체납법인의 주주로 되어 있으나 명의를 빌려준 것이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체납법인의 주주로 되어 있으나 명의를 빌려준 것이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이○○는 금도매업을 하는 체납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실제로는 신용카드깡을 하는 회사였으며,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인터넷쇼핑몰에서 금을 구입한 것처럼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그 구입금액의 일정비율(통상 약 4%)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교부함으로써(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으로부터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판결을 받았음), 외견상 매출액 3,765백만원의 약 1%~1.5% 수준의 수수료 상당의 수입에서 사무실 임대료 등의 비용을 제외한 미미한 수익을 얻었는 바(매입세금계산서를 약2.5%~3%의 수수료를 주고 자료상으로부터 구입하여 매입은 전혀 없었음), 가공매입 및 매출누락 등이 있다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이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되어 있으나, 이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가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준 것이고, 청구인이 실제로 주금을 납부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건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1) 국세기본(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매출누락 등으로 부과된 법인세 등을 체납하자 청구인 등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보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2건 및 법인세 1건을 납부통지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되어 있으나, 이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가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준 것이고, 실제로 주금을 납부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주주 중 심○○과 청구인이 특수관계(동서)에 있는 자들로서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지분의 합계가 51% 이상인 자들로서,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체납세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 등의 각 지분을 상당액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였다.
(4) 체납법인의 대표자 변경내역은 아래와 같다. 변경 연월일 성 명 비고 2003.1.10. 이○○ 신규등록 이○○ 2003.8.4. 최○○ 2003.12.22. 박○○ 2004.1.7. 권○○ 2004.3.31. 전○○
(5)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일인 2003.1.10부터 2003.12.22.까지 감사로 재직하여 온 것으로 나타나고, 체납법인이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발행주식 총수는 10,000주로 청구인이 기초에 3,000주(30%)를 소유하다가 2003.8.1. 500주를 취득하여 3,500주(35%)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위:주) 구분 주주명 기초 변동 기말 비고 2003년 청구인 3,000 500 3,500 이○○ 양도 심○○ 3,000 0 3,000 이○○ 4,000 △2,500 1,500 최○○ 0 2,000 2,000 2004년 청구인 3,500 △3,500 0 심○○ 3,000 △3,000 0 이○○ 1,500 △1,500 0 최○○ 2,000 △2,000 0 전○○ 0 5,000 5,000 정○ 0 5,000 5,000
(6)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결문에는 ‘청구인은 귀금속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됨에도, 2003.1.28.경부터 2003.6.2.경까지 총 762회에 걸쳐 합계1,249백만원 상당인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위 금액의 15%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인 1,061백만원 상당의 자금을 불법으로 융통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제70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하며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판시된 내용이 나타나고, 이○○가 “실지로는 주식회사 ○○○○ 전체 매출이 허위이며 이에 대응되는 매입 또한 모두 허위이므로 주식회사 ○○○○의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뒤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2009.3.27. 심판청구를 제기한 데 대하여, 우리 원은 조심2009중1803(2009.6.19)에서 이○○가 이건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시 ○○세무서장이 2009.3.5. 이○○에게 이 건 과세자료뿐만 아니라 ○○○○의 매출․매입이 모두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고,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일 현재까지도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의 매출․․매입이 전부 허위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결정하였다.
(7) 살피건대,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는 청구인과 특수관계 있는 심○○의 출자비율이 65%로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요건(51% 이상)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감사로 재직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우리 원이 위 매출․매입이 전부 허위라는 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되어 있으나 명의를 빌려준 것이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