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차손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차손에 한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차손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차손에 한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1. 청구인은 2005.07.01. 취득한 ○○도 ○○시 ○○면 ○○리 산95 임야 18,942㎡(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2009.02.16. 양도하고 2009.12.18. 양도소득금액을 15,657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7,105,000원을 예정신고 ‧ 납부하였고, 2003.04.02. 65,000천원에 취득한 ○○도 ○○군 ○○읍 ○○리 200-3 삼일아파트 105동 901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9.06.05. 47,500천원에 양도하고 2009.07.03. 양도차손을 19,19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2)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이 65,000천원인 사실이 매매계약서, 금융거래증빙 및 전세보증금 인수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증빙도 없이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2)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 65,000천원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인 2003년 12월 국민은행의 인터넷 시세평균가 40,000천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청구인과 쟁점아파트의 양도자 홍○○, 중개업자 홍○○이 모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65,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1)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다른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손금액이 적정한지 여부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〇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 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〇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2 【양도차손의 통산 등】
① 법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손은 다음 각호의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1.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2.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이 경우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세율별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양도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한다.
② 법 제90조의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항의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순양도소득금액(감면소득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과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당해 양도차손을 공제한 것으로 보아 감면소득금액에서 당해 양도차손 해당분을 공제한 금액을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금액으로 본다.
(1) 청구인은 2005.07.01. 취득한 쟁점임야를 2009.02.16. 양도하고 2009.02.18. 양도소득금액을 15,657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7,105,000원을 신고 ‧ 납부하였고, 2003.04.02. 65,000천원에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2009.06.05. 47,500천원에 양도하고 2009.07.03. 양도차손을 19,19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후 2009.08.27. 쟁점임야의 양도소득금액 15,657천원에서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손 19,190천원을 차감하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하여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7,105,00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서 및 경정청구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쟁점아파트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양도차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손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 하여 2009.10.0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경정청구처리결과 통지공문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2조 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은 부동산 등과 주식 등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별로 당해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아파트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10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금액에 포함되지는 아니한다. (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02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차손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차손에 한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1세대 1주택인 쟁점아파트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쟁점임야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2)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쟁점(1)이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한 주장인 바, 쟁점(1)이 기각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