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영업권을 250백만원(공급가액)에 양도한 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3912 선고일 2010.06.28

청구인이 쟁점영업권을 양도한 대가로 100,000천원을 수령하고 35,000천원은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9.08.07. 청구인에게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8,995,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7년 제1기에 양도한 영업권의 공급대가를 100,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갈비(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2003.10.01. 개업하여 음식업을 영위하다가, 2006.12.19. 쟁점사업장의 영업권(이하 “쟁점영업권”이라 한다)을 (주)○○개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부동산/매매업)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쟁점영업권에 대하여 2006년 제2기 100,000,000원, 2007년 제1기 150,000,000원 합계 250,000,000원에 (주)○○제우스에게 양도하고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등 거래상대방의 부가가치세 신고로 인하여 확인된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2008년 3월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 18,913천원, 2007 제1기 31,402천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이후 처분청은 2009년 1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중이 제출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2007년 제1기에 쟁점사업장의 영업권을 공급가액 250,000,000원에 (주)○○제우스에게 실지 양도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2009.8.7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8,995,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으로부터 65,000,000원에 매입하여 250,000,000원의 고가로 양도하고 그 차익을 ○○석과 ○○교가 분배한 사실이 조사서 및 과세적부심사결정서에도 잘 나타나 있는 바, 총 275,000천원(공급대가)이 청구인에게 65,000,000원 ○○석에게 150,000,000원, ○○교에게 60,000,000원 각각 귀속된 것으로 확인하고서도 전액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영업권을 250,000,000원의 고가로 양도한 사실을 나중에 알았고, 2006년 11월 경 사업을 정리하기 위하여 영업권 매매에 관한 중개를 의뢰한 때, ○○석이 청구외법인의 상무이사 명함을 주면서 청구인에게 영업권 매매에 관한 권리를 일임하는 조건을 제안하면서 매매에 관한 권리를 완전히 일임하고 또한, 양도된 후 이의없이 영업장을 비워주기로 하는 약속을 담보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이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영업권양도계약은 체결할 수 없고 전대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실제로 청구외법인과 ○○석은 위 전대계약서상의 권리를 근거로 청구인을 배제하고 자신들이 직접 (주)○○제우스에게 매매한 것이고, 나중에 중개인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거액의 차익을 챙긴다는 사실과 전대계약서를 요구한 이유를 알았고, 이 같은 사실은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서도 매입자인 (주)○○제우스가 매매대금을 ○○석에게 지급하였음이 명확히 나타난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있어서도 청구인이 65,000,000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것과 부가가치세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의 전대계약서의 작성목적을 설명하면서 영업권의 매매당사자이며 청구외법인이 (주)○○제우스에게 발행한다고 하여 ○○석의 처리방법에 따른 것으로서, 처분청은 2009년 제3월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거래대금의 실지귀속 내용 등 거래내용 전반을 확인하는 등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영업권을 65,000천원에 취득하여 25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확인된 금액 65,000,000원으로 하지 않고 250,000,000원 전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근거 없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석은 2006.11.20.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 부동산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06.12.19. 청구외법인과 (주)○○제우스간 영업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전대차계약 관련 보증금(5억원) 등 대금 수수 사실이 없으며, (주)○○제우스에게로 쟁점영업권이 양도된 시점인 2007.1.31.까지 청구인이 계속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영업권은 청구인이 (주)○○제우스에게 양도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주)○○제우스에게 교부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앞서 허위로 영업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또한, (주)○○제우스가 실제 쟁점영업권을 양수하였으며, 중개인 ○○교를 통하여 실제 250,000,000원(공급가액)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영업권의 거래금액은 250,000,000원으로, 쟁점영업권의 실매출자는 청구인이며, 청구인이 중개인으로부터 중개이득을 공제하고 실제 얼마를 받았는지 무관하게 청구인의 쟁점영업권 매출금액은 250,000,0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영업권을 250백만원(공급가액)에 양도한 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제2조 【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2003.10.1.부터 2007.1.31까지 ○○갈비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6.11월 쟁점사업장의 영업권을 매각하려고 하던 중 ○○석이 청구외법인의 상무이사 명함을 주면서 영업권 매매에 관한 권리를 일임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2006.11.20. 쟁점사업장의 전대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당시 작성한 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보증금 500,000천원, 월세 17,000천원으로 하여 청구외법인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과 작성한 쟁점사업장의 전대차계약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영업권을 보유한 청구외법인은 2006.12.19. (주)○○제우스와 쟁점사업장의 영업권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당시 작성한 영업권 양도 계약서에 의하면 2006.12.19. 계약금 100,000천원, 2007.1.31. 잔금 150,000천원 합계 250,000천원(부가세별도)으로 작성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중이 쟁점세금계산서 교부 당시 자신은 국외에 체류하여 쟁점영업권 양도와 관련하여 어떠한 거래관계나 사업상 관계가 없으므로, 청구외법인에 부과된 세금을 취소하여 달라고 처분청에 요청한 고충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법인의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쟁점영업권의 양도금액 250,000천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경정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천원) 기분 신고 경정 비고 계 매출 매입 납부 세액 계 매출 매입 고지 세액 합계 593 593 △59 377,207 375,000 2,207 50,315 ’06.2기 593 593 △59 146,970 145,000 1,970 18,913 ’07.1기 무신고 230,237 230,000 237 31,402 (나)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청구외법인의 연도별 주주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연도별 주주현황 (단위: 주) 귀속 연도 합계

○○용

○○숙

○○중 (대표)

○○현

○○숙

○○석 주식수 (지분) 주식수 (지분) 주식수 (지분) 주식수 (지분) 주식수 (지분) 주식수 (지분) 주식수 (지분) ’02~’03 10,000 (100%) 3,000 (30%) 3,000 (30%) 2,500 (25%) 1,500 (15%) ’04~’05 10,000 (100%) 4,000 (40%) 3,000 (30%) 3,000 (30%) ’06 10,000 (100%) 7,000 (70%) 3,000 (30%) (다) 처분청 조사결과에 의하면, ○○석은 청구외법인의 분양본부장으로서 (주)○○시스템 대표자로 재직하면서 ○○갈비에 대한 영업권리를 250,000천원으로 하여 (주)○○제우스와 청구외법인 명의로 영업권양도계약서를 체결하였고, ○○교는 (주)○○제우스에게 부동산컨설팅을 한 컨설팅업자로서 지인인 ○○석과 함께 청구외법인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석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교가 자신을 찾아와 (주)○○제우스측에서 청구인의 ○○갈비 장소에서 사업을 하고 싶으니 인수할 수 있도록 요식행위를 잘 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겠다고 하여 ○○교의 의견을 받아들여 계약체결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갈비 영업권 등을 (주)○○제우스에게 양도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청구외법인은 청구인과 ○○갈비 사업장에 대한 전대차계약서를 2006.11.20. 작성 하였으나, 이는 청구외법인이 영업권을 양도하기 위한 객관적인 정당성을 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였을 뿐, 전대차보증금 500,000천원을 상호 수수하지 않았고, 청구인 및 ○○석 공히 전대차계약서가 실지 전대차 한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청구외법인이 ○○갈비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2003.10.1.~ 2007.1.31.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해 온 자가 청구인인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외법인에게는 ○○갈비에 대한 영업권 또는 전차권 등 그 어떤 권리도 없다고 보아 영업권의 실질권리자는 청구인이며, 따라서 청구외법인과 (주)○○제우스가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중이 고충청구한 점과 ○○석이 청구외법인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받은 대금을 청구외법인에 입금하지 아니하거나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과 무관하게 명의를 이용하여 ○○석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또한 ○○갈비 영업권의 실질권리는 청구인에게 있어 청구외법인과 (주)○○제우스가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이며, ○○석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중이 ○○프라자 상가분양대행 상가수수료 미납분에 대하여 ○○석, ○○용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중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까지 위임한 내용으로 볼 수 없고, ○○중이 고충청구한 점과 ○○석이 청구외법인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받은 대금을 청구외법인에 입금하지 아니하거나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과 무관하게 명의를 이용하여 ○○석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쟁점영업권의 매수자 (주)○○제우스가 인수대가로 지급한 275,000천원(공급대가)의 처분청 금융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수표발행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수표발행 내역(공급대가: 275,000천원) (단위: 천원) 번호 발행일자 금액 수표번호 발행은행

① 2006.12.19. 100,000 00269○○ 신한은행

② 2006.12.20. 10,000 00269○○

③ 2007.01.30. 137,500 00269○○

④ 2007.02.02. 27,500 00269○○ 합계 275,000 (나) ①번 수표 100,000천원은 청구인의 ○○은행 계좌(878301-01-)에 2006.12.19. 100,000천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40,000천원이 출금 된 후 35,000천원이 ○○석에게 지급되고 5,000천원은 청구인의 사적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②번 수표 10,000천원은 (주)○○제우스로부터 ○○교가 받아 이를 은행에 제시한 것으로 조사되어 ○○교가 역시 이를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③번 수표 137,500천원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2007.01.30. (주)○○제우스가 발행한 137,500천원의 수표(00269○○) 1매를 ○○석이 수령하여 45,000천원 각 2매, 25,000천원 1매, 22,500천원 1매, 22,500천원 1매로 분할한 후 45,000천원 1매는 ○○교가 현금화하고, 45,000천원 1매와 25,000천원 1매는 ○○석이 대표로 있는 (주)○○시스템의 관리소장 및 경리직원 등이 현금화하였고, 22,500천원은 ○○은행 ○○동 지점에 제시되어 ○○영에게 계좌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③번 수표 중 ○○교와 ○○석이 현금화한 115,000천원의 귀속자에 대하여 처분청 조사결과에 의하면, ○○교와 ○○석은 이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부인하고 있는 바, 실지 지급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은 가능하나 그 크기 또한 알 수 없는 상태로써 ○○석 및 ○○교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115,000천원에 대한 증빙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115,000천원은 각 현금화한 자가 제3의 자에게 지급하였을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현금화한 자의 귀속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45,000천원의 귀속자는

○○교로서, ○○환 및 ○○나가 현금 교환한 70,000천원의 귀속자는 ○○석으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③번 수표 중

○○영에게 계좌송금한 22,500천원은 ○○석이 수표분할 할 때 받은 수표이고 이를 지급한 자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바, ○○석이 ○○숙에게 계좌송금한 것으로 밖에 달리 판단되지 아니하는 바, 그 귀속자는 ○○석으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난다. (사) ④번 수표27,500천원은 ○○교가 (주)○○제우스로부터 2007.02.02. 수표 27,500천원을 받아 이 중 22,500천원이 ○○석의 처인 ○○인의 계좌(하나 1719100)에 송금된 것으로 확인되어 그 귀속자는 ○○석으로 판단되고, 나머지 5,000천원은 ○○교가 지급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어 그 귀속자를 ○○교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난다. (아) 처분청의 금융조사 결과 쟁점영업권 매수자가 지급한 275,000천원에 대한 최종 자금흐름은 아래 <표4>와 같다. <최종 자금흐름> (단위: 천원) 일자 금액 최종귀속자 비고 성명 금액 2006.12.19 100,000 청구인 65,000 청구인 귀속: 65,000

○○석 귀속: 150,000

○○교 귀속: 60,000 합계 275,000

○○석 35,000 2006.12.20. 10,000

○○교 10,000 2007.01.30 137,500

○○석 70,000

○○교 45,000

○○석 22,500 2007.02.02 27,500

○○석 22,500

○○교 5,000

(6) 처분청의 최종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에게 영업권이 없음에도 영업권 명목으로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수취한 (주)○○제우스가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써 청구외법인과 자료상 실행위자 ○○석 및 ○○교를 고발조치하고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주)○○제우스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쟁점영업권 양도대가로 (주)○○제우스로부터 지급받은 275,000천원은 각 귀속자별로 청구인 65,000천원, ○○석 150,000천원, ○○교 60,000천원으로 판단되는 바, 과세에 활용토록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갈비 영업권을 (주)○○제우스에게 250,000천원(공급가액)에 양도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쟁점영업권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며, (주)○○제우스로부터 영업권매입 대금 275,000천원(공급대가)이 실제 지급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청구인이 ○○갈비 영업권을 양도하고 ○○석으로부터 받은 금액의 크기 여하에 불구하고 공급가액 250,000천원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 그 대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중의 고충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중 실행위자 ○○석의 진술내용을 보면, 쟁점영업권을 매수한 (주)○○제우스는 쟁점영업권을 매수하기 위하여 컨설팅업자인 ○○교를 통하여 ○○석으로 하여금 쟁점영업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식행위를 부탁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매수인인 (주)○○제우스는 쟁점영업권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임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쟁점영업권의 양수대금 275,000천원을 청구인이 아닌 ○○석과 ○○교에게 지급한 점, 매수자인 (주)○○제우스의 지급금액 275,000천원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은 65,000천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210,000천원은 ○○석과 ○○교에게 귀속된 210,000천원(공급가액)에 공급한 것으로 볼 경우 ○○석과 ○○교에게 귀속된 210,000천원은 청구인이 쟁점영업권을 양도하기 위해 ○○석과 ○○교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는 일반적인 거래관행 및 사회통념상 중개수수료의 범위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석과 ○○교가 쟁점영업권을 양도한 대가로 (주)○○제우스로부터 275,000천원을 수수한 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비록 자신 소유의 쟁점영업권에 대한 양도를 ○○석에게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주)○○제우스가 쟁점영업권을 매입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 전부를 청구인이 쟁점영업권을 양도한 대가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한편, 쟁점영업권을 양도하고 청구인에게 실제로 귀속된 금액이 65,000천원이라 하더라고 처분청의 금융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12.19. ○○석으로부터 100,000천원을 지급받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35,000천원을 ○○석에게 지급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영업권을 양도한 대가로 100,000천원을 수령하고 35,000천원은 ○○석에게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7년 제1기에 쟁점사업장의 영업권을 공급가액 250,000천원에 (주)○○제우스에게 실지 양도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