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공동으로 상속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부동산의 명의가 단독명의일 경우 공동소유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3911 선고일 2009.12.31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약정에 따라 단독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공동소유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명의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함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29. ○○시 ○○구 ○○동 -, - 및 ***-*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에 수용됨에 따라 토지보상금으로 1,084,308천원을 수령하여 이를 양도가액으로, 276,176천원을 취득가액 등으로 하여 2009.3.17.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131,743,710원 및 농어촌특별세 7,319,090원을 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그 후 2009.4.7. 청구인 명의의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주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제자매(6인)이므로 청구인이 단독으로 신고 ․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중 청구인 형제자매의 지분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121,492,130원 및 농어촌특별세 6,749,56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에 수용될 당시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하여 2009.10.9.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1996.7.16. 아버지 이○○으로부터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제자매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토지이나 쟁점토지가 ○○○○에 수용되면서 채권이 아닌 현금으로 보상받기 위하여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를 한 것이고, 청구인과 형제자매들 간에 보상금중 형제자매들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화해조서가 작성되었으며, 청구인이 보상금중 형제자매들에게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배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단독으로 신고 ․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중 청구인 형제자매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청구인에게 환급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가 청구인 단독 명의로 등기가 된 후 ○○○○에 수용되었고, 화해조서는 보상일(2009.1.29.)로부터 6월이나 경과한 2009.7.23. 작성되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보상금중 청구인 형제자매들에게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일부만 분배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 명의인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주가 청구인 외 6인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현금보상 등】

⑥ 사업시행자가 국가 ․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 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소유자(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채권보상의 기준이 되는 보상금액 등】

① 법 제63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 및 법 제63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억원 이상의 일정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제자매들(6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는 1996.7.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8.10.15. 청구인의 아버지 이○○의 지분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인에게로 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소유인 쟁점토지가 2009.1.29. ○○○○에 수용됨에 따라 청구인이 토지보상금으로 1,084,308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제자매들(6인)이라는 증빙으로 2009.7.23. 청구인과 형제자매간에 작성한 화해조서(그 내용은 2008.9.8. 체결한 상속재산협의분할은 무효로 하고, 청구인이 ○○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 1,084,308천원은 이○○ 외 5인의 상속지분비율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및 청구인이 2009.3.31.부터 2009.7.31.까지 청구인의 형제자매인 이○○ 외 5인에게 입금한 내역(이○○ 60백만원, 이○○ 114백만원, 이○○ 98백만원, 이○○ 100백만원, 이○○ 98백만원, 이○○ 146백만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화해조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에게 양도한 2009.1.29. 이후인 2009.7.23.에 작성되어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고,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제자매들에게 금전을 입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제자매들이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상속받은 토지로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제자매들간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에 따라 청구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쟁점토지를 ○○○○에 양도한 후 청구인이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쟁점토지의 소유주는 청구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 소유의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