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당초 원천징수 무신고된 급여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3900 선고일 2009.12.30

영세사업자로서 간편장부 신고시 누락된 급여에 대해 수급자가 수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주위상인들이 동 사실을 확인한 근거에 따라 원천징수 신고누락되었을지라도 실지 급여지급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9.10.19.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513,730원의 부과처분은 이○○에게 지급한 인건비 중 12,000천원을 필요경비에 추가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시 ○○ ○○동 5 ○○시장 내 ○○상가 4층 145호에서 “○○사”라는 상호로 악세사리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6년 중에 ○○골드주식회사(이하 “○○골드”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9,085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2007.5.30.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14,2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9.10.19.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513,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문 세무사의 조력을 받을 형편이 되지 못하여 상가 사무실의 사무장인 김○○가 작성하여 주는 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 바, 김○○는 상인들이 알지 못하는 ○○골드 등으로부터 매입자료를 수취하고 인건비 등을 맞추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처분청의 소명요구를 받고서야 동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을 알았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서 상에 계상되어 있는 인건비 6,000천원은 주간 근무자 손○○의 급여이고, 실지로 야근에 근무하였던 청구인의 딸 이○○의 급여 18,000천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이 필요경비에서 누락되었으므로 쟁점급여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처분청의 소명안내를 받고 이○○이 2005.10.31.~2007.4.17. 기간동안 청구인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이○○에게 근무사실을 확인하고자 전화연락을 하였으나 이○○이 답변을 회피하여 청구인에게 이○○의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다시 청구인의 딸 이○○가 2004년 11월~2007년 2월 기간동안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이○○ 본인 및 인근상인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금융증빙 등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가 근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심판청구시 손○○이 주간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한 인근상인들의 확인서에는 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전화연락도 되지 않아 손○○이 주간에 근무하였다는 청구인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쟁점급여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급여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2007.5.30. 총수입금액을 73,920천원으로 하고, 필요경비를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및 급여 6,000천원을 포함하여 68,392천원으로 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14,260원을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딸 이○○의 확인서에는 이○○ 본인이 2004년 1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시 ○○구 ○○동 5 ○○시장 내 ○○상가 4층 145호 ○○사(사업주 청구인)에서 월급여 1,500천원을 받고 근무하였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시 ○○구 ○○동 5 ○○시장 내 ○○상가 4층의 상인 원○○ 외 12인은 이○○가 2004년 12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에 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영세상인으로서 전문 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없어 상가 사무실의 사무장이 작성하여 주는 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야간까지 영업을 하는 남대문시장의 악세사리 상가에는 일반적으로 1~2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신고서상에는 급여가 6,000천원만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종업원에 대한 급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손○○에 대한 근무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본인이 당해연도에 18,000천원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고 있고, 인근상인들이 이○○의 근무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최소한 이○○ 1인은 청구인의 점포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급여 18,000천원 중에서 신고서상에 계상되어 있는 급여 6,000천원을 차감한 12,000천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