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로서 간편장부 신고시 누락된 급여에 대해 수급자가 수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주위상인들이 동 사실을 확인한 근거에 따라 원천징수 신고누락되었을지라도 실지 급여지급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함.
영세사업자로서 간편장부 신고시 누락된 급여에 대해 수급자가 수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주위상인들이 동 사실을 확인한 근거에 따라 원천징수 신고누락되었을지라도 실지 급여지급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9.10.19.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513,730원의 부과처분은 이○○에게 지급한 인건비 중 12,000천원을 필요경비에 추가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처분개요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2007.5.30. 총수입금액을 73,920천원으로 하고, 필요경비를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및 급여 6,000천원을 포함하여 68,392천원으로 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14,260원을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딸 이○○의 확인서에는 이○○ 본인이 2004년 1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시 ○○구 ○○동 5 ○○시장 내 ○○상가 4층 145호 ○○사(사업주 청구인)에서 월급여 1,500천원을 받고 근무하였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시 ○○구 ○○동 5 ○○시장 내 ○○상가 4층의 상인 원○○ 외 12인은 이○○가 2004년 12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에 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영세상인으로서 전문 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없어 상가 사무실의 사무장이 작성하여 주는 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야간까지 영업을 하는 남대문시장의 악세사리 상가에는 일반적으로 1~2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신고서상에는 급여가 6,000천원만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종업원에 대한 급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손○○에 대한 근무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본인이 당해연도에 18,000천원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고 있고, 인근상인들이 이○○의 근무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최소한 이○○ 1인은 청구인의 점포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급여 18,000천원 중에서 신고서상에 계상되어 있는 급여 6,000천원을 차감한 12,000천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