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모친과 청구인이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청구인의 부친이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다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1주택과 청구인의 부친이 소유하고 있는 1주택을 합산하여 2주택으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의 모친과 청구인이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청구인의 부친이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다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1주택과 청구인의 부친이 소유하고 있는 1주택을 합산하여 2주택으로 볼 수 없음
○○세무서장이 2009.6.18.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9,776,4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6.1.19. 725,000,000원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아버지 최○○와 어머니 이○○과 함께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지(목○○○○○아파트)로 되어 있고, 아버지 명의로 ○○시 ○○구 ○동 8- 장□아파트 동 7호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된다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과 모친은 2000년 4월경부터 주민등록지와는 다른 ○산 ○○리에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였다며 청구인 부친의 거주사실확인서, 부친ㆍ모친의 공동명의의 거주사실확인서, 모친의 통원진료확인서, ○○리 이장 김○○의 확인서, ○○면 □□리 거주 주민 홍○○ㆍ권○○의 확인서, ○○리 거주 주민 안○○ㆍ김○옥의 확인서, (주)○○실업 법인등기부등본, (주)○○실업 대표이사 강○○의 확인서, 부친의 소득금액증명, 부친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대△△△△ 대표이사 최○창의 사실확인서, 전기료 자동이체접수 및 고객 종합정보내역, 가입전화 가입원부 등록사항 증명서 및 통신요금 납부사실증명원, 자동차등록증 및 위반사실통지서 4매, ○○카드 회원매출실적 현황 및 카드가맹점 내역(2001년~2009년), 부친의 진정서 및 ○○면장의 회신문, 부친의 장애인 수첩 및 복지카드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해여 본다. (가) 청구인의 부친은 거주사실확인서에서 주민등록은 목○○○○○아파트에 되어 있었을 뿐, 실제 거주지는 2000년초부터 현재까지 ○산 ○○리에서 생활해 오고 있으며, 본인의 사업은 전자복사용지 임가공하여 납품받아 정부 각 수요기관에 납품하여 왔는데 이 때 본인은 임가공업체가 있는 ○○시 ○○면 △△리에 위치한 (주)대△△△△에서 제품(전자복사용지)의 제조, 가공, 관리 및 수요기관에 공급하는 업무를 2006년 초까지 해왔다고 확인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부친과 모친 공동명의의 거주사실확인서에서, 두 부부의 주민등록은 목○○○○○아파트에 되어 있었을 뿐, 실제로는 2000년초경부터 ○산 ○○리에서 함께 생활하여 왔으며, 모친은 지병인 당뇨와 치매로 인하여 진료차 ○산 ○○리 거주지에 거주하기 이번부터 ○○의 삼○병원에 자주 다녀 왔다고 확인하고 있고, 삼○○○병원장 발행 모친의 통원진료확인서를 보면, 1994.8.10.부터 2009.8.18.까지 순환기내과, 치과, 피부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대사내과, 일반내과, 신경과, 산과, 안과, 정형외과에 통원치료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다) ○○리 이장 김○○, ○○면 □□리 거주 주민 홍○○ㆍ권○○는 확인서에서, 청구인의 부친은 2000년 4월부터 현재까지 ○산 ○○리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2006년까지는 복사용지(조달청) 납품사업을 하며 거주했으며 현재도 거주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리 거주 주민 안○○는 확인서에서 청구인의 부친은 2000년 4월부터 현재까지 ○산 ○○리에서 부인과 함께 실제 거주했으며 현재도 거주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리 거주 주민 김○옥은 확인서에서 청구인의 부친은 모친과 함께 2000년 4월부터 현재까지 ○산 ○○리에서 실제 거주했으며 모친은 지병이 많아 ○○병원에 자주 다녔다고 확인하고 있다. (라) (주)○○실업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본점 소재지는 ○○시 ○○구 ○○동 8- ○○종합상가 8호, 업종은 정보산업용지 제조 및 판매업으로 2000.12.11부터 2006.1.23.까지 청구인의 부친이 이사 및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주)○○실업 대표이사 강○○는 확인서에서, 당사는 ○○시에 본점을 두고 전자복사용지를 제조,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산하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의 회원사로 가입하여 동 협동조합이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면 배정물량을 받아 공급을 요구하는 수요기관에 납품하던 회사로서, 2006년까지 (주)대△△△△으로부터 전자복사용지를 임가공하여 납품받아 정부 각 수요기관에 납품해 왔는데, 이 때 청구인의 부친은 당사의 이상로서 임가공업체인 (주)대△△△△에서 제품(전자복사용지)의 제조, 가공, 관리 및 공급수요기관에 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자 현지(○○면 △△리 9-) 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세무서장 발행 최○○의 소득금액증명을 보면, 2000년부터 2005년 까지 (주)○○실업으로부터 247,100천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최○○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보면, 최○○는 (주)○○실업에서 2001.7.19부터 2006.1.1.까지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고, 2001년 8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마) (주)대△△△△ 대표이사 최○창은 사실확인서에서 2003.2.1.부터 법인설립 이후 골판지 상자를 제조하는 업종을 영위해 왔으며, 2006년까지 (주)○○실업(대표이사 최○○)으로부터 전자복사용지의 원부자재를 공급받아 임가공하여 (주)○○실업에 납품하여 온 바, 동 법인의 대표이사 최○○는 (주)○○실업에 소속직원으로서 당사의 △△리 소재 공장에 파견 상주하면서 제품의 공정관리(품질관리) 및 재고관리, 각 수요기관의 공급업무를 수행하여 온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바) ○○○○공사 ○○지점발행 전기료 자동이체접수 및 고객 종합정보내역을 보면, 사용자명은 최○창(청구인의 사촌동생), 전화번호는 02-659-, 계기번호는 1040879, 자동이체계좌번호 및 예금주는 ○○중앙회 0820-2078-- 최○○, 계약종별은 주택용 전력, 2003년 3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월 최저 7,370원(2006년 11월)에서 최고 141,770원(2008년 2월)까지 전기료가 부과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나, 최○창은 청구인의 사촌동생이고 02-659- 전화번호는 청구인의 서울 자택 전화번호로서 전기료 자동이체를 ○○○○공사 ○○지점에서 신청시 청구인의 사촌동생이 신청을 대리한 관계로 사용자명이 최○창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 주식회사 ○○○가 발행한 가입전화 가입원부 등록사항 증명서 및 통신요금 납부사실증명원 보면, 전화번호는 041-733-, 고객명은 최○○, 설치장소는 ○○시 ○○면 ○○리 2-* 일반주택, 가입년원일은 2001.8.28., 2001.9.10.부터 2009.6.10.까지 월 최저 5,750원(2002.3.10)부터 최고 36,950원(2005.10.10.)까지 전화료가 부과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아) 최○○ 소유 자동차(03조8***) 위반사실통지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4회에 걸쳐 ○○지역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으면,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카드 회원매출실적 현황 및 카드가맹점 내역을 보면, 주로 ○○시, ○○시, ○○시 등에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위 반 일 자 위 반 장 소 위 반 내 용 2005.4.8. 09:27:47
○○ ○○ **4 ○○가스충전소 속도위반 2005.9.20. 14:23:01
○○ ○○면 ○○리 속도위반 2006.3.15. 16:05:10
○○ ○○ ○○ *번 국도하행 속도위반 2006.7.11. 07:32:08
○○시 ○○면 ○○리 속도위반 (자) 최○○의 진정서(2009.1.28.) 및 ○○시 ○○면장의 회신문을 보면 75세의 지체장애 2급의 독거노인의 몸인 사실과 마을앞 도로개설을 ○○면장에게 건의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도로개설이 불가하지만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회신을 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1988.12.5. ○○시장 발부한 최○○의 장애인 수첩 및 복지카드를 보면, ○○○○병원으로 지체부자유 2급의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3) 주민등록상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주소지인 목○○○○○아파트에 청구인, 청구인의 부친 및 모친의 전출입상황을 보면, 청구인은 2005.12.15. 전입하여 계속 거주중이고, 청구인의 부친은 2005.12.15. 전입하여 2008.8.18. ○○○도 ○○시 ○○면 ○○리 2-로 전출하였고, 청구인의 모친은 2005.12.15. 전입하여 2009.12.1. ○○○도 ○○시 ○○면 ○○리 2-로 전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주민등록상으로는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 청구인의 부친 및 모친이 함께 목○○○○○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먼저, 청구인의 부친이 ○산 ○○리에서 청구인과 별도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여 실제로 거주하였는지 살펴보면, 청구인의 부친은 (주)○○실업 대표이사 강○○의 확인서, 부친의 소득금액증명, 부친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대△△△△ 대표이사 최○창의 사실확인서, 전기료 자동이체접수 및 고객 종합 정보내역, 가입전화 가입원부 등록사항 증명서 및 통신요금 납부사실증명원, 자동차등록증 및 위반사실통지서 4매, ○○카드 회원매출실적 현황 및 카드가맹점 내역(2001년~2009년), 부친의 진정서(2009.1.28.) 및 ○○면장의 회신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청구인의 부친은 ○산 ○○리에서 실제로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5) 다음으로, 청구인의 모친이 청구인의 부친과 함께 ○산 ○○리에서 함께 거주하였는지 살펴보면, 삼○○○병원 통원진료확인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모친 이○○은 지병으로 인해 통원치료를 요하고, 청구인의 부친 또한 75세의 지체장애 2급으로 부인을 간호할 만한 형평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통시설 및 의료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 ○○시에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부친이 ○○2리 마을앞 도로개설을 ○○면장에게 요청하는 진정서에도 독거노인으로 홀로 살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 점, ○산 ○○리 마을주민들은 청구인의 부친과 모친이 함께 거주하였다고 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사인간에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부친과 모친은 같이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6) 청구인의 모친과 청구인이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청구인의 부친이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다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1주택과 청구인의 부친이 소유하고 있는 1주택을 합산하여 2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였다 하더라도 각각의 부부가 각자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두 세대를 합쳐 하나의 세대로 보아 청구인 소유의 1주택과 청구인 부친 소유의 1주택을 합쳐 2주택으로 보았으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는 의미는 청구인의 모친이 청구인과 함께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부친과 모친을 합쳐 하나의 세대로 보아야 한다는 뜻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모친이 청구인과 함께 거주한다고 해서 청구인세대와 청구인의 부친세대를 합쳐 1세대로 보라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 소유의 1주택과 청구인 부친 소유의 1주택을 합쳐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