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별 원장’상에 기록된 거래일자, 차입내용, 선급이자, 상환연장이자, 차입금상환 등이 구체적인 점 등 제반 상황으로 보아 거래처별원장상의 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거래처별 원장’상에 기록된 거래일자, 차입내용, 선급이자, 상환연장이자, 차입금상환 등이 구체적인 점 등 제반 상황으로 보아 거래처별원장상의 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과세자료로 통보된 ○○○의 ‘거래처별 원장’에 대하여 사실확인이나 실지조사도 없이 쟁점이자소득 자료금액을 청구인이 실제 이자를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으로서, ○○○지방국세청장은 ○○○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확보한 ‘거래처별 원장’에 대하여 ○○○의 누가, 언제, 어떻게 작성하였는지 그 진위여부 및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되었거나 무통장 입금한 사실 등에 대한 금융조사와 청구인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쟁점이자소득 자료를 통보한 것이며, ‘거래처별 원장’에 표시된 내용에는 청구인이 대여하지도 아니한 4억2천만원 및 10억원의 연장이자 등으로 기재된 것도 있어 청구인이 아닌 제3자의 이자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여지며, 차입금 잔액과 이자율, 이자지급 대상기간 등 이자수령에 대한 기록이 없어 구체적이고 객관적이 아닌 자료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거래처별 원장’상의 자료금액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의 대표이사 ○○○이 2007년 1월 작성한 확인서와 같이 2004.8.26.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입금된 10억원도 청구인이 ○○○에 대여한 금액으로 ○○○의 부도로 인하여 원금도 전혀 회수하지 못하고 있어, ‘거래처별 원장’상의 대여원금은 4,165백만원이고 회수금액은 3,135백만원으로 회수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 청구인의 2004년 귀속분 이자소득은 발생하지 아니한 것임에도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에 대한 비영업대금의 원리금 내역이 ○○○의 ‘거래처별 원장’에 상세히 나타나 있고, ‘거래처별 원장’ 내용에서 청구인은 금전을 대여하면서 대여일자에 선이자 명목으로 10% 내지 15% 상당액을 차감한 잔액만 입금된 사실이 2004.9.8.자 원금 2억원에 선이자 2천만원을 차감한 1억8천만원이 입금된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의 ‘거래처별 원장’은 차입원금의 상환기일 연장, 일부상환 등의 경우에 차입원금 잔액을 누적적으로 관리하여, 이에 대한 이자도 정확히 계산․기장하고 있었다는 증거로서 청구인이 이자율, 이자지급 대상기간 등 이자수령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의 ○○○에게 대여한 10억원을 ○○○이 ○○○에 대여한 것이라며, 2007년 1월 ○○○이 작성한 확인서 및 입금전표를 제시하면서 회수금액이 대여원금에 미달한다는 주장이나, ○○○의 확인서에는 ○○○이 ○○○에 입금한 내역만 확인될 뿐 청구인이 ○○○ 또는 ○○○에게 대여하였다는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과 ○○○과의 거래로 볼만한 연관관계도 확인할 수 없어 이건 거래와 별개의 비영업대금 거래로 판단되고, ○○○에 대한 채권추심도 없이 ○○○의 부도 및 사업폐지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거래처별원장상의 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금전을 대여하고 회수한 금액이 원금채권에 미달하므로, 2004년 귀속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한 ○○○과 ○○○의 사업자기본사항을 보면, ○○○은 대표자 ○○○으로 하여 2002.2.25. 개업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6.12.7.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의 경우 대표자 ○○○으로 하여 2002.10.10. 개업일로 건물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9.3.19.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2008년 8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 내용은 다음 <표1>과 같으며, 이 건과 관련된 ○○○의 ‘거래처(청구인)별 원장’의 세부내역을 정리한 쟁점이자소득 자료는 다음 <표2>와 같다. (다) 한편, 청구인은 ○○○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에 대하여 ○○○ 관련 과세자료는 ○○○지방국세청장이 ○○○ 조사시 이자지급 자료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시하였고, 자료내용도 차입금 발생, 상환 및 잔액과 지급이자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대여일자와 상환일자가 약정된 5~6개월씩으로 일치하고 있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라고 판단되어서 불복제기 없이 납부한 것이나, ○○○은 청구인이 2004년 3월에 5억원을 대여하였으나 이후 부도로 폐업된 법인으로, 처분청에 통보된 과세자료인 ‘거래처별 원장’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 ‘거래처별 원장’상의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시하여 사실확인이나 금융조사 등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대여금, 회수액만 표시되어 있고, 차입금 잔액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누구의 차입금인지, 상환기일이 연장된 것인지, 일부 상환된 것인지 알 수가 없어 ○○○와 관련된 자료 내용과는 동 떨어진 내용들로서 ‘거래처별 원장’상의 회수금액 3,135백만원은 자금난에 허덕이는 ○○○의 당시 재정형편상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수 없었으며, 청구인 또한 원금 3,135백만원을 상환받았다고 인정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라) <표2>의 거래처별 원장의 기록내용의 대여금, 회수금, 수입이자란을 살펴보면, ○○○에서 차입이 발생할 경우 선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와, 차입금상환을 연장할 경우 연장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및 차입금을 반제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 이에 대한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2004.2.2. 은행입금전표 500,000천원 및 200,000천원, 2004.3.31. 은행입금전표 240,000천원, 2004.4.26. 은행입금전표 300,000천원, 2004.9.8. 은행입금전표 180,000천원이 예금주 ○○○으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일부는 현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차입시 차입금의 15%(월 5%)정도의 선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입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2) 2004.8.2. ○○○이 발행한 당좌수표○○○ 6억원에 대하여 같은 날 청구인이 이를 제시하여 수표 6매로 수취한 사실이 나타나며, 2004.9.15. ○○○이 발행한 당좌수표○○○ 4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며, 3) 법무법인 ○○○가 공증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발행일 2004.3.30. 지급일 일람출금으로 ○○○이 청구인 앞으로 약속어음 5억원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발행한 2004.10.2. 액면금액 2억원의 당좌수표○○○ 및 2004.10.4. 액면금액 3억원의 당좌수표○○○는 부도처리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 관련 과세자료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9.5.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9,675,36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 관련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불복제기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에 통보된 과세자료인 ‘거래처(청구인)별 원장’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시 청구인에게 이를 제시하여 사실확인이나 금융조사 등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래처별 원장’상의 회수금액 3,135백만원을 상환받았다고 인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이자소득이 기록된 <표2>의 기록형식은 청구인이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의 자료에 비추어 잔액란의 기록만 없을 뿐 그 기록내용으로 보아 대여금과 회수금 및 수입이자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에 입금된 사실이 은행입금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며, 지급내용에 대하여 ○○○이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일부 당좌수표는 부도로 확인되는 등, ‘거래처별 원장’상에 기록된 거래일자, 차입내용, 선급이자, 상환연장이자, 차입금상환 등이 구체적인 점 등으로 보아 이는 ○○○이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반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한 기록으로서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이자소득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설령 ‘거래처별 원장’상의 자료금액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의 대표이사 ○○○이 2007년 1월 작성한 확인서와 같이 2004.8.26. ○○○에 입금된 10억원도 청구인이 ○○○에 대여한 금액으로 ○○○의 부도로 인하여 원금도 전혀 회수하지 못하고 있어, ‘거래처별 원장’상의 대여원금은 이를 포함한 4,165백만원이 되고 회수금액은 3,135백만원으로 회수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 청구인의 2004년 귀속분 이자소득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2007년 1월 ○○○(대표이사 ○○○)이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의 명의로 ○○○에 입금된 1,000,000천원은 ○○○(청구인)의 돈으로 귀사에서 위 금원을 ○○○(청구인)에게 반환해 주시길 바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2004년 8월에 작성된 무통장입금표 2매(1억원 1매, 9억원 1매)를 제시하고 있다. (다)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7항의 규정 등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나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에 대한 사업자기본사항 조회서에 의하면 2006.12.7.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 쟁점이자소득을 지급한 2004년 당시에는 폐업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기간과세이고,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고 있어, 당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회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받은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이자소득을 수령한 2004년 귀속 과세기간에 ○○○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 2004년 귀속분 이자소득은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