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 부 칙 (2005. 12. 31. 법률 제7837호)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6조의 4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5조 제2항(각 호 외의 본문 중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 내지 제2호의 8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101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제2호의 4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조○○○ 외 46인과 함께 1998년 11월 ○○○로부터 장기할부조건부로 ○○○ 대지 440.9㎡ 중 청구인 지분(48분의1) 9.185㎡ 및 같은 동 157-14 대지 441.2㎡ 중 청구인 지분(48분의1) 9.192㎡를 취득한 후 2008.4.11. 청구외법인에 현물출자로 양도하면서 양도일은 2008.4.11., 양도가액은 176,815,600원으로, 취득일은 장기할부조건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인 1999.5.4., 취득가액은 35,651,667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2009.6.11.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2,911,03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취득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이 2001.11.4.이며, 실제로 대금지급 또한 ○○○ 대지 440.9㎡의 총 매매대금 850백만원 중 845백만원이 2001.11.5. 지급되고 나머지 5백만원은 2004.5.12. 지급되었으며, 같은 동 157-14 대지 441.2㎡의 총 매매대금 860백만원 중 855백만원이 2001.11.5. 지급되고 나머지 5백만원은 2004.5.12. 지급되어 2001.11.5.을 사실상 취득일로 보고 청구인의 지분이 양도된 2008.4.11.을 양도일로 보아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9.7.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6,500,97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2008년 11월에 결성된 ○○○ 조합의 조합규약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조합원은 토지매입에 필요한 계약금을 납부한 자로 하며, 조합원에 매매, 증여, 상속 등의 사유로 명의변경을 한 경우 권리의무승계자가 그 자격을 취득하되, 매매의 경우에는 조합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이 나타나고, 조합규약 제4조에 의하면 조합원이 토지매입대금, 필요경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조합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분을 양도해야하며, 지분양도시에는 계약금을 제외한 토지원금만 회수할 수 있고 명의변경 및 지분양도한 자는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나) 1998.11.4. ○○○과 조○○○ 외 47명(청구인포함) 사이에 체결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와 토지매각원부에 의하면 약정한 지급시기와 수납사항은 아래 <표1>과 <표2>와 같으며 처분청은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된 2001.11.5.을 취득시기로 판단하였다. (다) ○○○시장이 2004.9.2. 발급한 건축허가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지상에 대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으며, 건축주는 조○○○ 외 46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나며, 건축허가서에 첨부된 건축주 명단에 의하면 당초 계약당시 소유자인 김○○○(1/48)과 정○○○(1/48)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김○○○가 추가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나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김○○○과 정○○○이 자신들의 지분을 2004.7.9. 김○○○에게 양도하여, 건축허가서상 건축주가 47명으로 기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시장이 발급한 착공신고필증에 의하면 쟁점토지 지상의 건물착공예정일이 2006.9.13.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2006.12.12.에 발송한 것으로 기재된 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지분을 매각하는 조건으로 청구외법인 설립에 주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현물출자계약서’, ‘현물출자자산인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2006.12.12. ○○○이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2006년 12월 당시 작성한 것이라는 쟁점토지의 현물출자 계약서에 의하면 (갑)란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을)란에 청구인이 기재하여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2006.12월 작성한 것으로 기재된 현물출자자산인도증에 의하면 1주의 금액을 154,661,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이 1주를 인수하고 현물출자하였으므로 그 출자재산(쟁점토지)을 청구외법인에게 인도함과 동시에 출자자산의 권리이전에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교부하며, 현물출자자란에 청구인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부동산 소유권 이전 관련 위임장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청구외법인에게 2006년(연도만 기재)에 소유권 이전하는 것으로 기재되고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것으로 확인되고, 첨부한 인감증명은 ○○○이 2006.12.5.자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2006.12.21. 청구외법인 설립 전 조합장 박○○○가 조합원에게 보낸 안내문에 의하면 “지난 11월 17일 법인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후 현재 법인 설립 작업이 진행중입니다.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제출을 거부하는 3분의 조합원에 대해 최종 의사 확인을 하였습니다만 2분은 여전히 서류제출을 거부하고 1분은 뒤늦게 서류제출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조합은 우선 3분의 조합원을 제외하고 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늦게 제출한 1분은 증자의 방법으로 합류하고 나머지 2분에 대하여는 이미 수차례 밝힌 바대로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고 그 지분을 회수하는 법적 절차에 들어가고자 합니다.”라고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차) ○○○ 화해권고 결정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나머지 2명[김○○○(2/48)와 정○○○(1/48)]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외법인이 1/48지분에 대하여 225,760,680원씩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도록 하는 화해결정을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첫째, 청구인은 제시한 증빙에 의하면 당초부터 청구외법인에 현물출자할 의사있었으나 서류의 지연제출로 2006.12.26. 등기이전되지 아니하여 2008.4.11. 등기이전하면서 당초 지분 소유자들이 받았던 주식과 같은 1주의 주식(액면가액: 154,661,000원)을 교부받은데 반하여, 당초부터 현물출자할 의사표시가 없었던 김○○○와 정○○○는 청구외법인이 제기한 민사소송 결과 1/48지분에 대하여 225,760,680원을 지급받은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의 경우 다른 지분 소유자와 같이 2006.12.26. 사실상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2006.12.26.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둘째 설령 2006.12.26.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지 않더라도 2007.5.10. 당초 47명 명의에서 ‘청구외법인 외 3인’으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고, 2007.11.1. 사용승인도 ‘청구외법인 외 3인’으로 받은 사실로 볼 때, 당초 조합원 44명이 현물출자한 청구외법인과 현물출자하지 않은 3명이 계속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외법인이 설립된 2006.12.26.을 공동사업의 현물출자일로 보아 이 날을 쟁점토지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5) 2008.4.1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면서 작성한 현물출자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기명식 보통주식 1주를 액면가액 154,661,000원, 발행가액 176,815,600원에 교부하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현물출자 목적물인 쟁점토지를 2008.4.11.에 출자이행하기로 하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주위적 청구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자신이 조합원 44명과 함께 2006.12.26. 청구외법인에 현물출자하고자 하였음에도 서류의 지연제출로 인하여 현물출자에 참여하지는 못하였으나, 당시 현물출자할 의사표현을 하였고 이후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에 사실상 참여하였으므로 현물출자한 44명과 함께 청구외법인 설립일인 2006.12.26.을 현물출자일로 보아 이 때를 쟁점토지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보는 것인 바, 조합장의 안내문에 의하면 2006.12.26. 청구외법인에 현물출자하지 못한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증자의 방법으로 합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한 현물출자계약서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신 소유의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2008.4.11.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청구외법인 주식 1주를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6.12.26.에 사실상 청구외법인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이 날을 쟁점토지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7) 예비적 청구에서 청구외법인에 현물출자한 44명과 청구인을 포함한 3인이 이후에도 함께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청구외법인 설립일인 2006.12.26.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2006.12.26.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토지소유지분을 공동사업에 출자한다는 약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공동사업자 명의로 변경되거나 합유재산으로 등기된 사실이 없으므로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2006.12.26.을 쟁점토지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