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쟁점금액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그 공급대가 상당액을 대표자(청구인)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실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쟁점금액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그 공급대가 상당액을 대표자(청구인)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은 1996.1.4. 생활용품 도·소매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후 2006.4.17. 폐업하였으며, 2002년 제2기 중 ○○○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에서 1996.9.9.부터 2002.3.25.까지 임원으로서 거래처 관리 등을 담당하였던 ○○○은 ○○○과 실제로 거래하였고 ○○○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2009.4.29.자 확인서에서 진술하고 있고, ○○○세무서의 과세자료 처리 복명서에는 (○○○이) 중간상과 거래 후 세금계산서만 ○○○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는 등, 이 건 쟁점금액의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고 ○○○이 ○○○의 전대표자인 ○○○과 실제로 거래한 것임에도, 이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의 공급대가 상당액을 ○○○의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를 보면 (○○○이) 2002.3.25. ○○○으로 대표자가 변경된 이후에 거래처 관리 및 세금계산서 수수관계 등을 관여한 바가 없다고 ○○○이 진술한 바 있고, 청구인은 ○○○이 ○○○의 전 대표자인 ○○○과 실제로 쟁점금액 상당의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쟁점금액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그 공급대가 상당액을 대표자(청구인)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세무서의 ○○○에 대한 ‘자료상 추적조사 종결 복명서’에 의하면, ○○○에 대한 대표자 조사결과 ○○○은 ○○○으로 대표자가 변경(2002.3.25.)된 이후에는 장명수, ○○○ 등이 직접 운영하면서 일부 정상적인 매입·매출거래가 있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거래처관리 및 세금계산서 수수관계 등에 대하여 전혀 관여한 바가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2) ○○○세무서장의 ○○○의 쟁점금액 관련 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 내용에 의하면, ○○○은 ○○○으로부터 볼펜 등 판촉물을 매입하고 대금은 전액 현금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거래로 인정할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전액 현금거래라고 주장함은 중간상(나까마)과 거래후 세금계산서만 ○○○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보이므로 제세 경정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 결의서에 의하면 과세표준 경정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2009.4.29.자 ○○○의 거래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은 ○○○에서 1996.9.9.부터 2002.3.25.까지 임원으로서 거래처관리 등을 담당하였고, ○○○과 사이에 이 건 쟁점금액의 거래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의 청구인○○○’과 거래하면서 ○○○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2009.2.2.자 ○○○의 확인서에 의하면, ○○○은 ○○○에서 영업부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에서 영업을 하는 과정에 ○○○ 백성열 부장을 만나 제품 판매를 하였으며, ○○○의 한 영업사원으로서 싼 가격에 제품 구매 등을 하여 저렴한 이익으로 ○○○에 제품공급을 하면서 현금 수금을 할 수 있어 만족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외에 청구인은 ○○○ 계좌○○○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는 바, 제시한 ○○○ 계좌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에 의하면 ○○○에 대한 대금 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2009.2.2.자 ○○○의 확인서에 의하면 ○○○은 ○○○의 한 영업사원으로서 ○○○에 제품공급을 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2009.4.29.자 ○○○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보면 ○○○은 쟁점금액의 거래에 대하여 본인이 개인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진술하여 ○○○의 진술이 일관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의 쟁점금액 매입자료에 대한 ○○○세무서의 과세자료 처리 복명서에는 ○○○이 ‘전액 현금거래라고 주장함은 중간상(나까마)과 거래후 세금계산서만 ○○○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보이므로 제세 경정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 결의서를 보면 ○○○에 대한 과세표준 경정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세무서장이 ○○○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이 ○○○과 실제로 쟁점금액 상당의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이 ○○○에게 그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과 실제로 쟁점금액 상당의 거래를 하였음에도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의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