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그 공급대가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대표자(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09-서-3889 선고일 2009.12.30

실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쟁점금액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그 공급대가 상당액을 대표자(청구인)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 1996.1.4.부터 2006.4.17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생활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05,802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의 소득금액 산정시 손금불산입하고 그 공급대가 상당액(116,382,200원)을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이 추가신고자진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09.6.9.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8,536,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은 1996.1.4. 생활용품 도·소매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후 2006.4.17. 폐업하였으며, 2002년 제2기 중 ○○○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에서 1996.9.9.부터 2002.3.25.까지 임원으로서 거래처 관리 등을 담당하였던 ○○○은 ○○○과 실제로 거래하였고 ○○○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2009.4.29.자 확인서에서 진술하고 있고, ○○○세무서의 과세자료 처리 복명서에는 (○○○이) 중간상과 거래 후 세금계산서만 ○○○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는 등, 이 건 쟁점금액의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고 ○○○이 ○○○의 전대표자인 ○○○과 실제로 거래한 것임에도, 이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의 공급대가 상당액을 ○○○의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를 보면 (○○○이) 2002.3.25. ○○○으로 대표자가 변경된 이후에 거래처 관리 및 세금계산서 수수관계 등을 관여한 바가 없다고 ○○○이 진술한 바 있고, 청구인은 ○○○이 ○○○의 전 대표자인 ○○○과 실제로 쟁점금액 상당의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쟁점금액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그 공급대가 상당액을 대표자(청구인)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의 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그 공급대가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대표자(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세무서의 ○○○에 대한 ‘자료상 추적조사 종결 복명서’에 의하면, ○○○에 대한 대표자 조사결과 ○○○은 ○○○으로 대표자가 변경(2002.3.25.)된 이후에는 장명수, ○○○ 등이 직접 운영하면서 일부 정상적인 매입·매출거래가 있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거래처관리 및 세금계산서 수수관계 등에 대하여 전혀 관여한 바가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2) ○○○세무서장의 ○○○의 쟁점금액 관련 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 내용에 의하면, ○○○은 ○○○으로부터 볼펜 등 판촉물을 매입하고 대금은 전액 현금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거래로 인정할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전액 현금거래라고 주장함은 중간상(나까마)과 거래후 세금계산서만 ○○○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보이므로 제세 경정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 결의서에 의하면 과세표준 경정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2009.4.29.자 ○○○의 거래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은 ○○○에서 1996.9.9.부터 2002.3.25.까지 임원으로서 거래처관리 등을 담당하였고, ○○○과 사이에 이 건 쟁점금액의 거래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의 청구인○○○’과 거래하면서 ○○○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2009.2.2.자 ○○○의 확인서에 의하면, ○○○은 ○○○에서 영업부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에서 영업을 하는 과정에 ○○○ 백성열 부장을 만나 제품 판매를 하였으며, ○○○의 한 영업사원으로서 싼 가격에 제품 구매 등을 하여 저렴한 이익으로 ○○○에 제품공급을 하면서 현금 수금을 할 수 있어 만족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외에 청구인은 ○○○ 계좌○○○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는 바, 제시한 ○○○ 계좌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에 의하면 ○○○에 대한 대금 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2009.2.2.자 ○○○의 확인서에 의하면 ○○○은 ○○○의 한 영업사원으로서 ○○○에 제품공급을 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2009.4.29.자 ○○○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보면 ○○○은 쟁점금액의 거래에 대하여 본인이 개인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진술하여 ○○○의 진술이 일관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의 쟁점금액 매입자료에 대한 ○○○세무서의 과세자료 처리 복명서에는 ○○○이 ‘전액 현금거래라고 주장함은 중간상(나까마)과 거래후 세금계산서만 ○○○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보이므로 제세 경정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 결의서를 보면 ○○○에 대한 과세표준 경정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세무서장이 ○○○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이 ○○○과 실제로 쟁점금액 상당의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이 ○○○에게 그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과 실제로 쟁점금액 상당의 거래를 하였음에도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의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