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영업권 양도가액의 실질귀속자 판단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3887 선고일 2009.12.28

청구인을 대리하여 일시적으로 사업장을 관리・운영하였고, 영업권 양도가액을 본인의 계좌로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을 대리한 것일 뿐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자인 김○○은 2004.10.6. ○○시 ○○구 ○○동 ○○-○○ ○○프라자 1층 108호 점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텔레콤(이하 “○○텔레콤”이라 한다)에게 임대하는 과정에서 영업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영업권의 양도대가 2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다가, 2009.5.11.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으로 보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9.8.11.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812,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텔레콤과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겷기 이전부터 폐혈증 등으로 입원과 통원치료를 받는 상황이었고, 김○○(19××년생)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와는 별개로 자신의 계산으로 ○○텔레콤으로부터 영업권의 양도대가로 쟁점금액을 받았을 뿐, 청구인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었으며, 임대차계약 당시에도 거동이 불편하였지만 쟁점사업장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부득이 계약장소에 입회만 하였지 계약조건 등 제반사항은 김○○이 책임지고 하였고, 쟁점금액은 김○○이 쟁점사업장을 상당기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여 형성한 영업권의 양도대가이므로 김○○이 아닌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김○○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을 관리․책임지면서 임대차계약이나 영업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라는 상호로 다과점을 운영하다가 ○○텔레콤에게 임대한 2004.10.6.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계속하여 청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 기간 중 매장을 관리한 김○○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 등 김○○이 청구인의 사업을 도왔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쟁점금액은 김○○이 ○○텔레콤과 영업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것이라고 하나, 당해 계약서의 명칭이 영업권 양도계약서일 뿐, 실질은 ○○텔레콤이 쟁점사업장을 임차할 수 있는 권리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의 영업권 양도로 인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은 바, 사업자 명의는 청구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개업일 이후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자는 청구인인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나타난다. 상호 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성명 개업일

○○○ 217-01-×××××

○○시 ○○구 ○○동 ○○-○○ ○○프라자 1층 108호 조○○ 1997.8.1.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를 보면, 김○○이 2000~2003년 기간에 쟁점사업장에서 지급받은 급여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귀속연도 총급여 과세대상근로소득 과세표준 결정세액 2000 10,800 3,480 880 48 2001 〃 〃 615 33 2002 〃 3,190 258 12 2003 12,000 3,675 1,075 48

(3)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쟁점사업장의 소유자인 청구인과 ○○텔레콤은 2004.10.6.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04.10.20.~2006.10.19. 기간동안 임대보증금 5,000만원, 월임대료 15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4) ○○텔레콤이 2009.6.12.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쟁점사업장의 영업권 양도계약 체결 당시 ○○텔레콤의 계약담당자, 김○○, 청구인이 함께 배석하였고,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김○○과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김○○이고, 따라서 쟁점금액에 대한 실지 귀속자는 김○○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영업권 양도계약서 및 금융거래자료 내역을 보면, 김○○과 ○○텔레콤은 2004.10.6. 쟁점사업장의 영업권 양도계약을 2억원(쟁점금액)으로 체결하고, ○○텔레콤은 2004.10.9. 2,000만원, 2004.10.12. 8,000만원, 2004.10.20. 1억원, 합계 2억원을 김○○의 예금계좌(○○은행 189-056482-××-×××)로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김○○과 ○○텔레콤이 영업권 양도계약 체결 당시 함께 작성한 수금용 계좌신고서를 보면, 김○○은 쟁점금액을 위 (가)의 김○○의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동 신고서에 쟁점사업장의 대표자가 김○○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무통장입금증을 보면, 김○○은 2004년도에 쟁점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정○○ 외 9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병원의 진단서를 보면, 청구인은 폐혈증 등으로 2004.7.12.~2004.7.20. 기간에 입원 치료하고 2005.10.11.까지 통원치료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텔레콤이 2009.9.14. 작성한 정정확인서를 보면, 당초 2009.6.12.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면서, 당시 영업권 양도계약을 담당한 직원으로부터 확인한 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김○○과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 김○○이 쟁점사업장 영업관리를 전반적으로 담당하여 대리점 임대차계약 및 영업권 양도계약을 김○○과 전적으로 체결하였다고 당초 진술내용을 번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주식회사 ○○코리아 ○○○ 박○○ 과장이 2009.12.2.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쟁점사업장의 김○○이 본사의 모든 교육과 행사에 참여하고 매장의 운영 및 관리도 김○○이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아르바이트생 김□□ 외 1인이 2009.9.28.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쟁점사업장의 입사 당시 김○○이 면접을 실시하였고, 급여는 김○○으로부터 수령하였으며, 매장 영업관리 등은 김○○이 직접 운영하였다라고 확인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 및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되어있고 청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김○○이 청구인에게 고용되어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지급받은 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납부한 점,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김○○이 청구인의 신병 때문에 2004년도에 일시적으로 쟁점사업장을 관리․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텔레콤이 당초 확인서에 영업권양도 계약당시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김○○과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김○○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일시적으로 쟁점사업장을 관리 ․ 운영하면서 ○○○ 본사 교육이나 행사 등에 참석하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쟁점금액을 본인의 예금계좌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을 대리하여 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는 김○○이 아니라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