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주주가 투하자본 회수시 법이 정한 방법이외에 자본금 자체를 반환하는 것은 자본충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며, 가지급금 회수 및 반환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식회사의 주주가 투하자본 회수시 법이 정한 방법이외에 자본금 자체를 반환하는 것은 자본충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며, 가지급금 회수 및 반환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제품을 판매하는 법인으로 2005년 제1기~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 및 ○○○으로부터 골드바를 구입하여 제조 및 임가공을 통해 매출처에 납품을 한 사실이 거래일자별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물품매매계약서, 물품인수증, 물품대금 이체확인증, 지출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매입수량과 매출수량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처분청이 수불부대장 등에 근거를 두지 아니하고 거래처에 과거 거래한 자료를 서신의 방법으로 송부하고 회신된 자료만으로 재고를 파악한 결과이며, 매입단가가 구입단가에 비해 저렴하게 구입한 것은 금지금 시세가격이 매분마다 변하는 주식시세와 같아서 시장의 시세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는 이유에서이고, ○○○ 및 ○○○의 직원 ○○○을 통해 이 건 거래가 진성거래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2006년말 결산서상 가지급금은 청구법인이 페업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주주들에게 재산이 모두 분배되었으나 분배 이후의 재무제표상에 표시된 계정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소규모 기업들은 정식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남은 재산을 주주들에게 분배하면서 회사를 폐업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청산소득이나 배당소득의 과세는 별개의 문제로 보더라도 재무제표상의 기재내용만을 가지고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1)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 및 ○○○은 부가가치세 횡령업체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서 검찰에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의 금매입 및 매출현황을 보면 매입수량의 매출수량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바 이는 세금계산서와 실매입처가 다르거나 세금계산서와 별개로 고금이나 뒷금을 매입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은 동일자에 ○○○에서 금지금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으며, 다수의 매출이 매입보다 저렴하게 이루어졌고 전체거래에서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은 도관업체이며, 여러 단계의 거래 및 운송이 동일자에 이루어지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청구법인 또한 금융증빙과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운송관련 서류와 업체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각 단계의 업체들이 공모하여 인위적으로 거래를 조작하고 거래증빙을 작성한 것으로 보여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해산등기 및 청산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2006년말 결산서상 가지급금이 주주․임원․종업원대여금 계정에 기재되어 있으며, 당해 가지급금을 회수한 사실 및 자본금을 반환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1)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2006년 결산서상 가지급금 등 쟁점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76조【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근로를 제공한 날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5) 상법 제247조 【임의청산】① 해산된 회사의 재산처분 방법은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이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산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주간내에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50조 【법정청산】제2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재산의 처분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251조 내지 제265조의 규정에 따라서 청산을 하여야 한다. 제251조 【청산인】①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② 청산인의 선임이 없는 때에는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다. 제343조 【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서만 소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9조 【자본감소의 방법, 절차】① 자본감소의 결의에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232조의 규정은 자본감소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 사채권자가 이의를 함에는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지방국세청장은 2005년 4월 ○○○ 및 ○○○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그 조사복명서상의 조사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의 대표자는 ○○○으로 금지금업계의 변칙거래 중간업체로서 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 부가가치세 탈루목적으로 최초수입부터 최종수출단계까지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사전에 계획된 각본에 따라 정상거래처럼 위장하여 폭탄업체 또는 이를 경유한 금지금도매업체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검찰에 고발하였다. (나) ○○○ 대표자는 ○○○이고 2005년 11월 개업후 과세지금을 매입하여 도매업자와 소매상에게 매출하는 중간도매업체로 ○○○의 사업장과 동일한 건물에 있으며, 2005년 10월 이후 ○○○가 세무조사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자 동 법인을 설립하여 금지금거래를 계속하였고 ○○○은 형제간으로 ○○○의 주도로 금지금을 취급하였으며, 2005년 1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실물거래 없이 주식회사 ○○○ 외 8개 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40매, 132,554백만원을 교부받고, 매출세금계산서 1,680매, 128,445백만원을 교부하여 검찰에 고발하였다. (다) 폭탄업체 주식회사 ○○○는 부가가치세를 횡령할 목적으로 무능력자 등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설립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없이 매출만을 신고한 후 부가가치를 무납부하거나 기폐업된 법인으로서 사업장도 없이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으며, 과세중간 사업체인 주식회사 ○○○ 등은 폭탄업체로부터 매입자료를 교부받아 다른 과세중간업체에 세금계산서를 공급하였고 실지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유통과정상 아무런 필요가 없는 금지금 도매업체들이 당일거래로 통산 4~6단계의 거래흐름을 만들어 놓고 가공의 세금계산서 자료를 귀금속 소매상이나 의료용구제조업체 등에게 공급하며 귀금속 소매상들은 일명 “○○○”로부터 무자료 지금을 매입하였다. (라) ○○○은 주식회사 ○○○로부터 지금을 매입하여 매입당일 청구법인에게 매출하였고, 확인된 28회의 거래내역 중 14회의 매출가격이 매입가격과 같거나 매입가격보다 저렴하게 청구법인에 공급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금지금 매입․매출장 등을 조사하였는 바, 그 조사복명서상의 조사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5년 제2기~2006년 제1기에 ○○○로부터 금지금 42㎏, ○○○으로부터 82㎏, 기타 ○○○ 등으로부터 30.7㎏, 합계 154.7㎏을 매입하였고, 2005.6.30. 현재 재고수량(제품, 원재료 포함)은 2㎏으로 확인되어 당해 과세기간의 총 판매가능 수량은 156.7㎏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금제품 매출액 중 매출처로부터 회신된 수량 139.4㎏과 미회신액 4억 4,304만원에 대한 매출추정수량 23.2㎏(회신액/회신수량의 비율로 미회신 수량 산정) 등 매출수량은 162.6㎏으로 5.9㎏의 매입수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05년 제2기~2006년 제1기에 ○○○ 및 ○○○으로부터 총 60회에 걸쳐 금지금 124㎏(시가 21억 1,695만원)을 구입하고 20억 6,616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시세대비 평균 2.4% 정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하고, ○○○의 2005년 11월~2006년 6월까지의 매출장을 보면, 1차 매입처인 ○○○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여 당일 청구법인에게 매출하였고, 28회의 거래내역 중 13회의 거래가 매출가격이 매입가격과 같거나 저렴하게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으며, 거래전체를 통하여 ○○○의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5년 4월부터 ○○○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다가 ○○○가 세무조사로 사업이 불가능하자 동 소재지에 설립한 ○○○으로 매입처를 변경하였고, ○○○에 대한 세무조사가 착수된 2006년 6월 마지막 거래 이후 2006년 7월에 폐업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의 전말서를 보면, ○○○ 및 ○○○과의 거래는 ○○○를 통해 하게 되었으며, ○○○에서 ○○○으로 상호나 대표자가 변경되었지만 ○○○가 주도하여 동일한 법인으로 생각하여 계속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매매계약서, 물품인수증, 물품대금 이체확인증 등을 제출하면서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이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금지금 단가가 매입단가보다 낮은 거래가 50%이상으로 비정상적이고 거래일자별 매입한 수량이 임가공을 거쳐 청구법인의 매출처로 판매되었는지 여부가 수불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점, ○○○ 및 ○○○ 매입처의 전단계거래에서 매입없이 매출만 발생하고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한 후 폐업하는 폭탄업체가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폭탄업체는 실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대표자가 금지금거래를 할 수 없는 무능력자이며 금지금에 대한 거래수수는 실물거래 흐름과 정반대로 청구법인에서 대금을 인터넷뱅킹으로 지급하면 순차적으로 ○○○를 거쳐 전단계 매입처를 통해 폭탄업체에 지급된 후 고액의 현금이 인출되는 점, ○○○ 및 ○○○의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업체들로부터 90% 이상 교부받아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사전에 조직적으로 변칙거래가 계속․반복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매입처로부터 정상적으로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래를 위장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한편, 청구법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이사회회의록, 자산분배내역서, 재고․고정자산처분내역서, 세금계산서, ○○○ 및 청구법인의 예금계좌 등을 제시하며, 청구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이고, 주주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45.0%), ○○○(45.0%), ○○○(10.0%)로 구성되어 있고, 2006.8.2. 이사회를 개최하여 청구법인을 폐업함에 있어 자본금을 주주들에게 반환하기로 의결한 점, 2006.7.28. 실사업주인 ○○○에게 109,262천원, ○○○에게 109,262천원의 재산을 각각 분배한 점, 대표이사 ○○○, 이사 ○○○에게 재고․고정자산을 처분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점, 이사회결의일인 2006.8.2. 직후에 이사 ○○○의 예금계좌○○○에 쟁점금액 중 일부금액(97,785천원)이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06년말 대차대조표상 주주․임원․종업원대여금은 청구법인이 폐업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주주이자 실사업자인 ○○○에게 자본 및 부채를 포함한 모든 재산이 분배되었으나 분배 이후 재무제표상에 단순히 표시된 계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주식회사의 주주가 투하자본을 회수하는 방법은 회사로부터 자본감소에 의한 지분의 유상소각 또는 환급을 받거나(상법 제439조), 이익에 의한 지분의 소각(상법 제343조)을 받는 방법과 청산절차의 종료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상법 제538조) 및 다른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방법 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자본금 자체를 반환하는 것은 자본충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어 이 사건 가지급금이 자본금을 인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폐업 후 가지급금을 회수하여 대표이사 ○○○와 주주 ○○○에게 각각 109,262천원을 자본금으로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가지급금의 회수 및 반환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결산서상 채권으로 계상된 가지급금을 특수 관계가 소멸하는 날(폐업일)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여 귀속이 불분명한 매출채권 회수액 5,001천원을 포함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의거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