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과세관청이 상속재산 평가액을 감액하여 결정하는 경우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09-서-3879 선고일 2009.12.29

상속인이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재산가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사실에 대해 과세관청이 부동산 평가액을 감액하여 결정한 처분은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인은 2007.2.21. 남편 최○○(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2007.8.20.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상속받은 재산 중 ○○시 ○○구 ○동 4-외 1필지 토지 350m2, 건물 804.34m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시가를 18억200만원으로 평가하는 등 상속세과세가액을 9억7,846만원, 과세표준액을 0원으로 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8.8.18.부터 2008.11.25.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볼만한 가액이 없는 것으로 조사하여 2009.2.20.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인 10억1,786만원으로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상속세과세가액은 5억1,788만원으로 감액되었으나, 과세표준액은 0원이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취지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09.3.19.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가액인 18억200만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의 상속세를 결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8.13. 청구인에게 ‘과세전 적부심사결과 불채택으로 결정되었으므로 당초 세무조사결과 통지한 내용대로 청구인의 상속세를 결정하였다’는 취지의 상속세 결정내용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거나, 청구인에게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