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매출액으로 확정한 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이 포함되어 있는지와 추계경정시 품목분류가 적정한지.

사건번호 조심-2009-서-3872 선고일 2010.09.29

가공거래 확정분 중 정상매출분 포함여부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인정하기 어렵고 추계경정 수입금액은 기 신고한 매출액을 차감하였고 각 품목별로 부가가치율을 적정하여 반영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건전지, 부탄가스 등 생활 잡화를 도 ․ 소매하는 업체인데,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7,235,580,000원을 발행하고, 건전지 등 생활 잡화 5,850,546,000원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2007년 제1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상 조사 결과, 상기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액과 무자료 매출액을 적출하여 해당 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입액은 모두 정상거래인데 비해 매출액은 가공분이 73.18%나 포함되어 있는 등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추계경정 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매입금액에 종목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청구법인, 대표이사,실행위자 등을 조세범처벌법제11조의 2 제1항 및 제4항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청에 고발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09.7.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 74,994,310원, 2007년 제2기 71,956,230원, 2008년 제1기 131,870,080원, 2008년 제2기 125,135,480원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 103,383,29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세법지식이 부족하여 법인의 자금 운용을 개인명의로 하였는 바, 과세관청에서 이를 오인하여 개인 명의의 계좌를 통한 입․출금 거래의 대부분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받은 돈을 되돌려준 것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은 부당하다.

(2) 2007년~2008년 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이 기 신고한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추계경정함에 따라 이미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수입 계상된 부분까지 중복과세 되었으며, 부가가치율도 종목별로 세분하여 적정하게 적용되었는지 재검토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2007년~2008년 매입액의 94.38%는 건전지, 부탄가스 등 생활 잡화이나, 매출액의 98.77%는 전기 자재(케이블 등)인 바, 정상적으로 매입한 생활 잡화를 잡화상에 무자료로 매출하고, 전기통신공사 관련 업체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그 대가를 받았다가 반환한 사실이 확인된 분에 대해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모두 정상거래임이 확인되어 매입액을 크게 6가지 품목으로 적정하게 나누어 각 품목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경정하였고,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한 매입비용, 인건비 등 주요비용과 기신고한 소득금액을 차감후 과세하였으므로 중복 과세될 여지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처분청이 가공매출액으로 확정한 7,235,580,000원에는 실지거래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추계경정한 수입금액에 정상적으로 신고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중복과세된 부분이 있고, 추계경정시의 품복분류가 적정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때

2.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수와 원자재 ․ 상품 ․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 ․ 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2.4.18. ○○시 ○○동에서 전기, 전자용품 제조 및 판매업, 전기공사업, 주방용품 판매업, 잡화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03.4.17. ○○시 △△동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는 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7,235,580,000원을 발행 ․ 교부하고, 같은 기간 중 재화 5,850,546,000원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2) ○○지방국세청장의 이건 세무조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실지 매입한 건전지, 부탄가스 및 기타 생활 잡화 등을 도 ․ 소매업체에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무자료로 매출하고, 전기통신공사업체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함에 있어 그 대가를 친 ․ 인척 및 종업원 명의의 계좌로 받았다가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정상거래인양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확정한 7,235,580,000원 중에는 정상거래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증거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3)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2007년~2008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8,489,040,000원은 모두 정상거래로 확인되나, 같은 기간 중 청구법인이 발행 ․ 교부한 세금계산서 9,260,876,000원의 78.13%인 7,235,580,000원은 재화의 공급 없이 발행한 허위세금계산서이고, 무자료 매출액이 5,850,546,000원에 달하는 등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 수와 원자재 ․ 상품 ․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사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 하여 2007년 ~2008년 수입금액을 매입금액에 품목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추계경정하고, 200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은 추계경정한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와 기 신고한 소득금액을 차감하여 결정하였다.(이 건 세무조사 당시 2008사업연도는 과세기간 미도래)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7년 ~ 2008년 수입금액을 추계경정시 품목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실지 매입한 상품을 건전지 등, 조명기구 등, 생활용품, 부탄가스, 파이프, 가스레인지 등 주방기기의 6개 품목으로 세분하여 각 품목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7년 제1기 ~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금융자료에 의하여 가공매출로 확정한 7,235,580,000원에는 정상매출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년 ~ 2008년 매입액의 94.38%는 건전지, 부탄가스 등 생활 잡화인데 비해 매출액의 98.77%는 전기 자재(케이블 등)로,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매입한 생활 잡화를 잡화상에 무자료로 매출하고, 전기통신공사 관련 업체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후 그 대가를 받았다가 반환한 사실이 확인된 분에 대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는데도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확정한 분 가운데는 정상매출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만 할 뿐 그 와 같은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7년 제1기 ~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청구법인이 기 신고한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추계경정함에 따라 이미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수입 계상된 부분까지 중복과세 되었고 부가가치율도 품목별로 적정하게 적용되었는지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추계경정한 수입금액에서 기 신고한 매출액을 차감하였고, 품목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실지 매입한 상품을 건전지 등, 조명기구 등, 생활용품, 부탄가스, 파이프, 가스레인지 등 주방기기의 6개 품목으로 세분하여 각 품목별 부가가치율을 적정하게 적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