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코스닥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09-서-3864 선고일 2010.01.27

코스닥상장법인 대주주의 쟁점주식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이를 사업소득(증권매매업)으로 보고 그 양도차익과 청구인이 소액주주로서 양도한 다른 법인 주식의 양도차손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2.31. 현재 청구인과 부모 명의로 (주)○○○의 주식 284,608주○○○ 보유하였고, 그 최종 시세가격이 122억1,000만원(284,608주×1주당 42,900원)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 규정에 의한 대주주에 해당되며, 청구인은 2006년 1월부터 8월까지 추가로 매입한 ○○○의 주식 246,657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하고, “쟁점①주식”과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8.5.23.부터 2008.8.18.까지 ○○○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증권거래세 및 수수료를 차감한 후, 양도차익 6억6,100만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8.9.30. 처분청에 위 조사결과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08.10.14.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46,258,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9. 이의신청을 거쳐 2009.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른 직업 없이 주식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매매하였고, 독립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0호 규정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증권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 규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2006년도에 ○○○의 대주주로서 주식 등 양도에 대한 661,085,310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고 청구인 소유의 다른 법인(소액주주) 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차손 △823,674,500원이 발생하여 과세기간 전체를 통산하면 양도차손 △162,589,190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된 경우에 해당하며, 증권매매업에 대한 사업자의 지위는 헌법 제15조에 규정된 직업 선택의 자유에 해당되어 반사회 질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사업자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는 증권매매업으로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주주 양도차익과 소액주주의 양도차손을 상계하여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5.12.31. 기준으로 소득세법상 ○○○의 대주주(시가 50억원 이상)에 해당되고 2006년도에 ○○○의 주식을 추가 취득 및 양도하여 양도차익 6억6,108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액주주의 주식 양도차손 8억2,367만원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법제102조 규정에 따라 결손금을 통산할 수 없는 것으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은 증권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임을 주장하나, 현행법상 증권매매업은 허가사업에 해당되고 소득세법 기본통칙16-3에서 “대금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업으로 본다”는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를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코스닥상장법인 대주주의 쟁점주식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이를 사업소득(증권매매업)으로 보고 그 양도차익과 청구인이 소액주주로서 양도한 다른 법인 주식의 양도차손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5. 12. 31. 개정)
  •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등】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한다. (2003.12.30.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2000. 12. 29.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별로 당해 자산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 주주”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 의 27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 의 27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총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999. 12. 31. 개정)

1.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2006. 2. 9. 개정)

2. 제1호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제1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2000.12.29.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계속적, 반복적, 독립적 및 영리목적으로 거래되었으므로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0호 규정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고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청구인이 2005.12.31. 현재 쟁점①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으며, 2005.12.29. 현재 쟁점①주식의 1주당 종가가 42,900원이고, 2005.12.31. 현재 1주당 시가는 12,209,683,200원(284,608주× 1주당 42,900원)으로 50억원을 초과하여 대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위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의 대주주에 해당됨에도 2006년도에 양도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2007.5.31. 현재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은 서비스/프로그램개발 업종으로 1995.2.20. 설립하여 1999년 11월에 코스닥에 등록되었음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고,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모 등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한 이유는 증권사에서 계좌별 주식담보대출 한도방식에서 인별 방식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으로, 청구인이 거래하고 있는 e-트레이드 증권사 계좌 9개를 보유하던 중 부모 명의의 계좌를 각각 1개씩 개설한 점과 부모명의 계좌에서 주식이 수시로 입·출고되면서 동시에 담보대출을 받는 형태로서 입·출고 및 주식매도 기간이 3개월 이내인 점으로 보아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청구인은 2005.12.3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쟁점①주식과 2006년도에 추가로 취득한 쟁점②주식 합계 531,265주를 2006년 1월부터 8월까지 양도하였으며, 2005년도 및 2006년도에 취득·양도한 쟁점주식의 수량 및 금액은 <표1>과 같다.

○○○

(5) 청구인은 쟁점주식과 다른 법인(소액주주) 주식을 포함한 2006년도의 전체 주식 양도차손익 내역을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하고 있다.

○○○의 주식 284,608주○○○ 보유하였고, 그 최종 시세가격이 122억1,000만원(284,608주×1주당 42,900원)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 규정에 의한 대주주에 해당되며, 청구인은 2006년 1월부터 8월까지 추가로 매입한 ○○○의 주식 246,657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하고, “쟁점①주식”과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8.5.23.부터 2008.8.18.까지 ○○○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증권거래세 및 수수료를 차감한 후, 양도차익 6억6,100만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8.9.30. 처분청에 위 조사결과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08.10.14.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46,258,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9. 이의신청을 거쳐 2009.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른 직업 없이 주식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매매하였고, 독립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0호 규정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증권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 규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2006년도에 ○○○의 대주주로서 주식 등 양도에 대한 661,085,310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고 청구인 소유의 다른 법인(소액주주) 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차손 △823,674,500원이 발생하여 과세기간 전체를 통산하면 양도차손 △162,589,190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된 경우에 해당하며, 증권매매업에 대한 사업자의 지위는 헌법 제15조에 규정된 직업 선택의 자유에 해당되어 반사회 질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사업자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는 증권매매업으로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주주 양도차익과 소액주주의 양도차손을 상계하여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5.12.31. 기준으로 소득세법상 ○○○의 대주주(시가 50억원 이상)에 해당되고 2006년도에 ○○○의 주식을 추가 취득 및 양도하여 양도차익 6억6,108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액주주의 주식 양도차손 8억2,367만원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법제102조 규정에 따라 결손금을 통산할 수 없는 것으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은 증권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임을 주장하나, 현행법상 증권매매업은 허가사업에 해당되고 소득세법 기본통칙16-3에서 “대금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업으로 본다”는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를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코스닥상장법인 대주주의 쟁점주식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이를 사업소득(증권매매업)으로 보고 그 양도차익과 청구인이 소액주주로서 양도한 다른 법인 주식의 양도차손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5. 12. 31. 개정)
  •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등】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한다. (2003.12.30.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2000. 12. 29.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별로 당해 자산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 주주”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 의 27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 의 27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총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999. 12. 31. 개정)

1.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2006. 2. 9. 개정)

2. 제1호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제1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2000.12.29.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계속적, 반복적, 독립적 및 영리목적으로 거래되었으므로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0호 규정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고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청구인이 2005.12.31. 현재 쟁점①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으며, 2005.12.29. 현재 쟁점①주식의 1주당 종가가 42,900원이고, 2005.12.31. 현재 1주당 시가는 12,209,683,200원(284,608주× 1주당 42,900원)으로 50억원을 초과하여 대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위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의 대주주에 해당됨에도 2006년도에 양도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2007.5.31. 현재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은 서비스/프로그램개발 업종으로 1995.2.20. 설립하여 1999년 11월에 코스닥에 등록되었음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고,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모 등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한 이유는 증권사에서 계좌별 주식담보대출 한도방식에서 인별 방식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으로, 청구인이 거래하고 있는 e-트레이드 증권사 계좌 9개를 보유하던 중 부모 명의의 계좌를 각각 1개씩 개설한 점과 부모명의 계좌에서 주식이 수시로 입·출고되면서 동시에 담보대출을 받는 형태로서 입·출고 및 주식매도 기간이 3개월 이내인 점으로 보아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청구인은 2005.12.3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쟁점①주식과 2006년도에 추가로 취득한 쟁점②주식 합계 531,265주를 2006년 1월부터 8월까지 양도하였으며, 2005년도 및 2006년도에 취득·양도한 쟁점주식의 수량 및 금액은 <표1>과 같다.

(5) 청구인은 쟁점주식과 다른 법인(소액주주) 주식을 포함한 2006년도의 전체 주식 양도차손익 내역을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하고 있다.

(6) 청구인이 2005년도에 소액주주 자격으로 취득 및 양도한 (주)인터파크 주식의 취득·양도수량 및 금액은 아래 <표3>과 같다.

(7)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이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0호 규정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증권매매업)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국세청장이 “한국산업분류기준표”를 기준으로 2007년에 발간한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책자를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 (8)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사업소득)에서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0호에서는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사업의 범위)에서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근거로 국세청장이 발간한 2006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책자에 표기된 증권매매업에 대한 분류는 위 “<표4>와 같이 국공채매매(671201)를 제외한 증권매매업”으로 표기되어 있다. 또한 증권거래법 제28조 (허가) 제1항에서 증권업으로 유가증권의 매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 제3호 본문에서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9)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증권매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증권거래법 제28조 (허가) 제1항에서 증권업으로 유가증권의 매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 제3호 본문에서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를 양도소득으로 보아 소액주주의 양도차손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