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가수금 상환액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3852 선고일 2010.07.13

남편이 법인자금으로 사용한 후 대표자인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그 일부를 청구인이 상환받아 사용하고 잔액은 청구인의 채권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그 금액을 남편으로부터 현금 증여 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과 조합출자금의 납입자금 및 청구인의 가지급금 반제자금, 그리고 가수금의 자금출처는 다음과 같다.
  • 나. ○○○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남편 이○○○(이하 “남편”이라 한다)로부터 상기 금액을 각각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라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09.6.1. 청구인에게 증여세 1999.4.16. 증여분 1,539,200,000원, 1999.7.6. 증여분 310,743,600원, 2003.12.31. 증여분 1,370,602,260원, 2005.12.29. 증여분 1,209,704,730원, 2005.12.29. 증여분 1,174,645,69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① 청구인과 남편간에는 ○○○ 유상증자 대금 3,860,000,000원과 ○○○1호 출자금 607,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이 성립된 바 없고 단지 명의신탁관계만 형성되어 있어 주식 및 출자지분의 취득자금은 청구인의 증여재산이 될 수 없고, 명의신탁에 있어서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전혀 없어 ○○○의 주식 및 투자조합 출자지분이 청구인의 증여재산으로 의제될 수도 없으며, ② 청구인과 남편 사이에는 주식회사 ○○○ 주식 매수자금 1,560,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이 성립된 바가 없고, 단지 명의신탁관계만 형성되어 있어 ○○○ 주식 매수 자금은 청구인의 증여재산이 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서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전혀 없어 ○○○ 주식이 청구인의 증여재산으로 의제될 수도 없고, ③ 청구인의 남편이 주식회사 ○○○에 대여한 가수금 각각 1,500,000,000원씩 합계 3,000,000,000원을 회계담당자가 청구인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에 대여한 것으로 장부에 기재하였으나 청구인과 남편은 증여 또는 수증의사 표시를 하거나 승낙한 사실 및 이를 상환받아 사적용도로 사용하거나 이자를 수령한 사실이 없는데도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3,00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① 청구인이 세무조사 조사과정에서 ○○○ 주식 및 ○○○1호 출자금의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았다고 인정함 점, 청구인의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그 주식 및 출자금의 취득자금이 부족한 점, 증여자와 수증자가 부부관계로 이미 묵시적으로 증여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보는 점, 청구인이 주주명부 등에 주식 및 출자금의 소유자로 등재된 점, 청구인이 주주권 및 재산권행사를 계속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현금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②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과처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잘못 인식하고 청구인이 남편의 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2002.4.29. 실질적인 주식매매 사실없이 ○○○에 대한 대여금으로 상계처리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현금증여를 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③ 청구인이 남편의 ○○○에 대한 대여금 각각 1,500,000,000원씩 합계 3,000,000,000원을 청구인이 경영하는 ○○○의 법인자금으로 사용한 후 그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청구인이 ○○○의 실제 지배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수금을 청구인이 상환받아 직접 사용하는 등 관리 및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그 금액을 남편으로부터 현금 증여 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의 ○○○창업투자 유상증자대금 3,860,000,000원과 KK투자조합 1호 출자금 607,000,000원을 남편의 계좌에서 출금·납입한 것과 (2) 청구인의 ○○○ 가지급금 1,560,000,000원을 남편의 가수금으로 상계한 사실 및

(3) 청구인의 ○○○리조트에 대한 가수금 3,000,000,000원을 남편의 계좌에서 입금한 것에 대해 각각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는 1998.2.4. 자본금 100,000,000원으로 설립된 경영자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투자회사로 1999.4.16. 9,900,000,000원을 유상증자하여 자본금이 10,000,000,000원으로 증가되었다.

○○○ 청구인은 ○○○ 설립시의 자본금 100,000,000원 가운데 40,000,000원(지분율 40%)을 출자한 최대주주였으며, 1999.4.16. 동 법인의 유상증자대금 3,860,000,000원을 남편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납입하였다 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그 금액을 남편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국세청장의 이 건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11.1. 유상증자 등으로 취득한 ○○○ 주식 가운데 140,000주를 양도하고 청구인 명의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신고를 하였으며, 조사일 현재까지도 동 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1호는 ○○○가 결성한 투자조합(청구인 외 25인)인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7.6. ○○○1호의 출자금 607,000,000원을 남편의 계좌에서 출금된 돈으로 납입하였다 하여 그 금액을 남편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다) 청구인은 남편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준 명의신탁자에 불과하고 상기 유상 증자대금 및 투자조합 출자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와같은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라) 청구인이 ○○○의 주주명부 및 출자조합원명부에 주주와 출자조합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주주권 및 재산권행사를 계속하였으며, 남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자금을 제공한 것 외에 당사자 사이에 명의신탁의 의사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남편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등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가액(3,860,000,000원)과 조합출자금(607,000,000원)을 남편으로부터 현금 증여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이 상기 주식 및 출자금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재산으로 의제될 수 없다는 주장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상기 주식 및 조합출자금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심리를 생략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은 2002.4.29. 청구인이 보유중이던 ○○○ 주식 400,000주를 1,560,000,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후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하였으나, ○○○이 2002년 12월 및 2003년 6월말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보유한 동 법인의 주식은 609,630주로 종전과 변동사실이 없는 반면, ○○○는 주주 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았고, 청구인도 당해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4.29. ○○○에 양도하였다면 2003.6.14. 합병시에는 양도한 주식 400,000주를 제외한 209,630주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도 청구인은 ○○○이 2002.4.29.부터 2003.12.31.까지는 그 매매대금 1,560,000,000원(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을 청구인에게 무상 대여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였다가 2003.12.31. ○○○가 청구인 남편의 가수금으로 상계처리하자 남편으로부터 그 금액을 현금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2003.12.31. ○○○을 남편의 가수금과 상계하여 ○○○에 대하여 명의수탁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세원인에 대한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2002.4.29. 보유중인 ○○○가 등재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동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대한 대여금으로 상계처리하였다는 처분청의 조사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그 금액(1,560,000,000원)을 남편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는 1998.2.4. 설립되어 ○○○에서 서비스 경영자문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다가 2007.9.27. 폐업하였으며, 2005년말 현재 자본금은 10,000,000,000원(지분율 남편 49%, 청구인 33.5%)이고, ○○○에서 의료기 제조 및 유통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다 2009.9.30. 폐업하였으며, 2005년말 현재 자본금은 700,000,000원(지분율은 청구인과 자녀 3인이 99.75%)이고, 청구인은 1999.12.15~2001.11.13.까지 대표이사직을 역임하였으며, ○○○에서 골프장사업, 리조트사업, 기타관광개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2005년말 현재 자본금은 400,000,000원(지분율 청구인 50%, 남편 50%)이고 대표이사는 청구인이다. (나) ○○○는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각각 1,500,000,000원씩 차입한 가수금 3,000,000,000원을 반제시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청구인은 그 돈을 포함한 4,862,026,835원을 ○○○에 가수금으로 대여하였다가 2006~2007년에 아래 명세와 같이 3,409,049,315원을 회수하였다.○○○ (다) 2005사업연도 ○○○ 감사보고서를 보면, 동 법인의 장·단기 차입금 중 청구인 명의의 차입금 4,500,000,000원이 청구인의 채권(유이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위 명세와 같이 2006년~2007년도에 9회에 걸쳐 가수금 3,409,049,315원을 상환받았으며, 잔액은 계속 청구인의 채권으로 관리되고 있다. (라) 청구인은 ○○○는 부부간인 청구인과 남편이 공동으로 지배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으로서 내부직원들은 사실상 청구인과 남편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생각하지 않았으므로 ○○○에 대한 남편의 가수금 반제시 담당 직원들은 별다른 생각 없이 남편이 아닌 청구인의 계좌로 잘못 입금시킨 것이며, 청구인의 계좌에서 ○○○의 담당자는 그 자금을 실질적으로 송금(보유)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입금자 명의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남편이 ○○○의 법인자금으로 사용한 후 대표자인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그 일부를 청구인이 상환받아 사용하고 잔액은 청구인의 채권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그 금액(3,000,000,000원)을 남편으로부터 현금 증여 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