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의 심판청구가 아니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의 심판청구가 아니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용
2.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제106조【예정신고자진납부】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이를 예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민원신청 처리복명서, 심판청구서 등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OO산업 대표이사 이OO가 신고한 것이므로 정정요청을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OO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청구인이 작성하여 신고하거나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전산내역을 삭제하고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를 OO산업에게 환급하고, 기 접수된 신고서의 전산내역은 사후규명이 완료되어 완전히 삭제할 수 없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 1원으로 하여 경정결의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는 청구인이 아닌 OO산업 대표이사 이OO가 사문서를 위조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양도된 쟁점주식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원상회복하라는 취지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가 청구인이 아닌 OO산업 대표이사 이OO가 작성하여 신고하거나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진납부한 세금은 주식회사 OO산업에게 환급하는 것으로 하여 신고내용을 경정한 것이고,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규정하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의 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없는 부적합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