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모(母)에게 매매한 것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3842 선고일 2009.12.14

직계존비속간 양도는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로 추정하는 것인 바, 대가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당초 매매가액으로 증여가액 산정하였으나 상증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 산정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9.7.30. 청구인에게 한 2007.4.6.증여분 증여세 3,828,06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재산가액을 51,011,913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4.6. ○○시 ○○구 ○○동 499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1/5지분을 모(母) 송○○으로부터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모(母) 송○○으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매매거래금액인 57,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9.7.30. 청구인에게 2007.4.6. 증여분 증여세 3,828,06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모(母) 송○○이 거주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의 1/5지분을 57,000,000원에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을 27,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2007.3.16. ~ 2007.4.2. 합계 27,000,000원을 실제 모(母) 송○○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당초 청구인은 2007.4.10. 지불하기로 한 잔금 3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2007.4.6.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27,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나, 동 금원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고 동 금액의 사용처 또한 불분명하므로 매매를 가장한 계좌입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매매거래를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지분 1/5을 모(母) 송○○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증여재산가액을 57,000,000원으로 본 것이 적정한지 여부(직권심리)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된 경우

4.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 구조 ⋅ 용도 ⋅ 위치 ⋅ 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 ⋅ 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 ⋅ 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 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 ⋅ 고시한 가액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 ⋅ 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 감정 ⋅ 수용 ⋅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 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 ⋅ 법 제62조 ⋅ 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 나.(생략)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 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 가. ~ 다.(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등본과 이 건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1996.9.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지분 4/5를, 청구인의 모 송○○이 쟁점부동산의 지분 1/5을 취득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2007.3.16. 매매를 원인으로 모 송○○의 지분을 2007.4.6. 취득하였다. (나) 위 쟁점부동산 지분 1/5이 2007.4.6. 양도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는 신고되지 않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지분 1/5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재산가액을 매매계약서상 가액 57,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1/5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매대금 57,000,000원을 계약일인 2007.3.16.에 계약금조 5,000,000원, 2007.3.26.에 중도금 22,000,000원, 2007.4.10.애 잔금 30,000,000원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대금지급증빙으로 제출한 무통장 입금증 4매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잔금 30,000,000원을 제외한 27,000,000원을 모 송○○에게 이체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1> 무통장입금증 내역 (단위: 원) 송금자 송금받는자 일자 금액 청구인(전○○) 송○○(청구인 모) 2007.3.16. 5,000,000 2007.3.26. 10,000,000 2007.3.26. 7,000,000 2007.4.2. 5,000,000 합계 27,000,000 (다)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직계존비속간 양도는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로 추정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추후 제출한 무통장입금증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2천 7백만원의 자금원천과 청구인의 모가 이를 사용한 용처를 청구인이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법령이 규정한 바와 같이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증여가 아닌 양도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직권으로 쟁점② 이 건 증여세과세가액 산정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 (2)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양도형식을 통해서 쟁점부동산 지분 1/5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와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부동산은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바, 시가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 수용 ⋅ 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도 포함하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매매가액은 이를 시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 송○○과의 양도사실을 부인하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가액인 동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였으나, 이는 위 (나)에서 본 바와 같이 시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한편, 쟁점부동산에는 달리 시가로 인정할 만한 감정가액 등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밥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은 255,059,563원이다. (마) 따라서, 이 건 증여세 과세대상인 쟁점부동산 1/5 지분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쟁점부동산 가액 255,059,563원의 1/5인 51,011,913원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