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이체된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으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가수금으로 계상한 시점에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이체된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으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가수금으로 계상한 시점에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 생략)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230,841천원중 수수료로 지급되어 조○○○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16,780천원을 제외한 쟁점금액(214,061천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09.7.10.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대표이사의 예금계좌에 이체하였다가 즉시 대표이사의 예금계좌에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다시 이체하였으므로 사실상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고, 장부상 가지급금과 상계하거나 가수금으로 계상한 것은 단순히 예금계좌에 이체한 내역을 표시한 것임에도 쟁 점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와 이와 관련한 가공매입대금의 예금거래내역은 아래의 <표1>과 같은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및 가공매입대금의 예금거래내역○○○ (나)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대표이사 예금계좌로 가공매입대금을 이체하였다가 다시 대표이사 예금계좌에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내역은 아래의 <표2>와 같은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 회계처리내역○○○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대표이사 예금계좌로 가공매입대금을 다가 다시 대표이사 예금계좌에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였다 할지라도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에 지급하여야 할 채무이기 때문에 2006.7.27., 2006.7.28., 2006.7.31.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이체된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시점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대표이사 가수금 채무는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2006.8.10., 2006.8.11.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이체된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으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가수금으로 계상한 시점에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쟁점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