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임대보증금 등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09-서-3826 선고일 2010.07.20

진행 중인 소송은 임대보증금, 임대료, 임대차 목적물의 범위 등을 다투는 사건으로 심리일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임차인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납부한 대출이자상당액은 실제로 임대료로 지급받은 것으로 이 부분은 공급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동작세무서장이 2009.6.1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분 12,231,900원, 2004년 제2기분 11,218,780원, 2005년 제1기분 15,618,830원, 2005년 제2기분 15,143,020원, 2006년 제1기분 14,925,630원, 2006년 제2기분 14,436,260원, 2007년 제1기분 13,891,300원의 부과처분은

□□ 한방병원이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청구인들을 대신하여 지급한 1,300백만원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과 장(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3.3.1.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09.6.15. 부가가치세 97,465,720원(2004년 제1기분 12,231,900원, 2004년 제2기분 11,218,780원, 2005년 제1기분 15,618,830원, 2005년 제2기분 15,143,020원, 2006년 제1기분 14,925,630원, 2006년 제2기분 14,436,260원, 2007년 제1기분 13,891,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등과 관련하여 임차인인 □□복지한방병원(이하 “□□한방병원”이라 한다)과 다툼이 있어 현재 소송 중에 있는데 □□한방병원과의 소송은 미수임대료의 소송이 아니라 임대계약서의 존부에 대한 쟁송 또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으로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임대용역의 대가가 미확정된 상태이고, 설령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대납한 대출이자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 한방병원을 상대로 “차임지급”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점, 현재도 쟁점부동산을

□□ 한방병원에 임대하고 있는 점,

□□ 한방병원이 청구인들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일부 이행하여 월 임대료 또는 청구인들의 대출금 이자상당액을 계속 대납하고 있는 점, 법원판결 결과 당초 체결된 임대계약서의 내용이 대부분 인정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때, 청구인들과

□□ 한방병원이 당초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47조 제3호 의 규정은 미불임대료의 청구를 제외한 임대계약서의 존부에 대한 소송 또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에 대한 판결로 인하여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위와 같이 당초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유효하게 확정된 계약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과 공급가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계약서상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과소 신고한 임대료 등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소송이 진행중인 쟁점부동산의 임대료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또는 임차인이 대납한 대출이자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임대용역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중략)

6. 부동산 및 임대업(단서 생략,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 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소득세법 시행령 제47조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 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1.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 그 정하여진 날

2.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3.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화해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 기타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판결․화해 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하여는 제1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과 관련하여 임차자인

□□ 한방병원과 다툼이 있어 현재 소송 중에 있는 데

□□ 한방병원과의 소송은 미수임대료의 소송이 아니라 임대계약서의 존부에 대한 쟁송 또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임대용역의 대가가 미확정된 상태이고, 아니라면 임차인이 대납한 대출이자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임순과 장 및 임이 쟁점부동산을 각각 1/3지분씩 소유하면서 2003.3.1.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7.6.1. 임순의 사망으로 임*순 지분이 장에게 이전되어 현재는 장이 2/3지분, 임**이 1/3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이 2004년 제1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 내역 및 처분청이 경정한 과세표준 내역,

□□ 한방병원이 청구인 들을 대신하여 이자를 대납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①과세표준 ②경정과세표준 ③이자대납액 차액(②-③) 2004년1기 38,281,090 110,923,003 44,809,170 66,113,833 2004년2기 36,864,860 107,178,657 41,655,243 65,523,414 2005년1기 9,461,588 106,765,171 39,290,351 67,474,820 2005년2기 9,618,410 107,178,657 41,053,250 66,125,407 2006년1기 11,038,520 110,923,003 38,567,570 72,355,433 2006년2기 11,221,478 111,405,402 46,286,619 65,118,783 2007년1기 11,038,520 111,405,402 47,653,637 63,751,765 합계 127,524,466 765,779,295 299,315,840 466,464,455 (다) 청구인들과

□□ 한방병원의 쟁점부동산의 임대료 등의 분쟁경위를 살펴보면 2001년 7월에 임*순(부)은 장(모), 임(자)과 공동명의로 쟁점부동산을 2,370백만원(금융기관 차입금 1,300백만원)에 매수하여 2002년 2월에

□□ 한방병원 대리인(이*남)과 건물 리모델링비(병원사용을 위한 내부 리모델링비 제외)를

□□ 한방병원이 지급하되 그 1/2을 임대보증금으로, 월 임대료를 18백만원으로 하기로 합의 후 공사 개시한 후 공사대금 추정결과 약 10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예측하여 보증금 5억원, 월임대료 18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 한방병원 원장 김*대와 (가)계약서 작성(2002년 4월)하였으나, 2004년 3월에

□□ 한방병원은 이*남이 배임행위를 했다고 하면서 청구인들에게 2003.3.6.자로 작성된 보증금 697백만원, 월 임대료 15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만 대납하고 차액은 지급거부하자 청구인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제기하였고, 2009년 3월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 한방병원의 주장대로 보증금 697백만원, 월임차료 15백만원으로 판결하였으며, 2009년 4월에 청구인들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2009.4.21. 접수)하여 심리일 현재 재판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 판결(2007가합78 차임 지급, 2009.3.10.)내용을 살펴보면, ① 원고 장임, 임과 피고

□□ 한방병원은 아래 <표>와 같은 주장으로 서로 다툼이 발생하였다. (단위: 천원) 구 분 원고(청구인들) 주장 피고(

□□ 한방병원) 주장 증축 공사대금 1,152,000 1,394,859 임대보증금 576,000 697,429 월차임 18,000 (8백만원은 대출금 이자 지급) 15,000 임대목적물 지하실 제외 지하실 포함 ② 임*순은 2001.5.16.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한방병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증축 및 인테리어 공사를

□□ 한방병원의 비용으로 실시하는 대신 총 공사대금의 1/2을 임대보증금으로 인정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반환하도록 합의 하였으며 공사가 종료된 2003.3.6.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③ 청구인들과

□□ 한방병원이 2003.3.6.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및 확인서에 의하면, 임대보증금 697,429,600원, 월 차임 15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지급일 매월 말일, 임대기간 2003.1.10.부터 10년인 것으로 되어 있다. ④ 청구인들은 2001.9.19. 이연, 김희와 쟁점부동산 지하 1층의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장례식장으로 사용토록 하고 임대보증금 7억원, 임대기간 2001년 9월부터 5년간으로 하는 계약을 하였다. ⑤

□□ 한방병원은 2003년 5월부터 22004년 2월까지 임대료로 매월 1천만원과 대출금이자를 지급하다가 2004년 3월부터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이와 별도로 임*순 등을 대신하여 대출금 이자는 계속 대납하였는 바, 그 지급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천원) 구 분 합 계 월 차임 이자 대납액 비 고 2003년 168,994 70,000 98,994 청구인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대납함 2004년 104,762 20,000 84,762 2005년 81,141 0 81,141 2006년 84,853 0 84,853 2007년 97,107 0 97,107 2008년 67,114 0 67,114 합계 603,973 90,000 513,973 ⑥ 결론에서는 청구인들과

□□ 한방병원이 체결한 위 “③”의 계약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이 권한없이 이*연 외 1인에게 지하 1층을 임대하여 줌으로써

□□ 한방병원에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어 월 차임 15백만원에서 2,297,330원을 차감한 12,702,670원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고 있다. (마) 처분청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을 근거로 2004년 제1기분~2007년 제1기분까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가 청구인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청구인들과

□□ 한방병원과의 소송을 임대료 미확정이 아닌 미수임대료 청구소송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하면서 월 차임 15백만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공급가액의 경정결정을 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이 발생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달리 규정한 바는 없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47조 제3호 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화해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 기타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은 판결․화해 등이 있은 날을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로 하도록 되어 있다. (2) 위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 한방병원으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여 심리일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점,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보증금 576백만원, 월 임대료 18백만원, 임대면적 중 지하1층은 제외라는 주장이고,

□□ 한방병원은 보증금 697백만원, 월 임대료 15백만원, 임대면적은 쟁점부동산 전체라는 주장으로서 청구인과

□□ 한방병원간의 쟁송은 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이 아니라 임대보증금, 임대료, 임대차 목적물의 범위 등을 다투고 있는 점, 임대보증금은 임차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반환하여야 하고 간주임대료의 산출근거가 되는 점, 부가가치세 관련법령에 소송중인 임대차 계약의 공급시기에 관한 규정이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47조 제3호 를 원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과

□□ 한방병원이 진행중인 소송은 임대보증금, 임대료, 임대차 목적물의 범위 등을 다투는 사건으로 심리일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만,

□□ 한방병원이 청구인들을 대신하여 납부한 대출이자상당액은 청구인들이 실제로 임대료로 지급받은 것이어서 이 부분은 공급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