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공사 전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니 아니하였고 쟁점공사 이외에 다른 인테리어공사를 개인적으로 하였음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쟁점공사기간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근로소득자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계속⋅반복적 의사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공사 전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니 아니하였고 쟁점공사 이외에 다른 인테리어공사를 개인적으로 하였음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쟁점공사기간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근로소득자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계속⋅반복적 의사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서장이 2009.8.5. 청구인에게 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501,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7.7.2. 이○○와 쟁점주택에 대한 인테리어공사인 쟁점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시간을 2007.7.10.~2007.8.20., 공사금액을 94,000,000원으로 하였고, 추가공사를 포함한 구체적인 공사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구체적 쟁점공사 내역 (단위: 원) 항목 품목 공사금액
철거공사 외 68,252,000
보일러교체 외 16,360,300
주문싱크가구 외 9,890,000
냉장고및셀러 외 45,220,750 합 계 139,723,050 (나) 이○○는 청구인에게 쟁점공사 공사대금으로 2007.7.2. 10,000,000원, 2007.8.9. 29,000,000원, 2007.7.26. 30,000,000원, 2007.9.11. 70,000,000원 등 합계 13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이○○에 대한 유선 문의 내용에 의하면 이○○는 “청구인과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쟁점공사시 업체를 선정할 여건이 되지 않아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국세청 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의 이 건(직권사업자등록)외 사업자등록내역은 없다. (마) 청구인은 2004년 2월~2008년 주식회사 신화○○(주업종:건설/토목)로부터 근로소득으로 70,584,000원을 수령하였다. (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이 2009.12.17. 작성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9.2.2. ○○대학 건축디자인과를 졸업하였고, 2007.3.16.~2008.4.16. 주식회산 신화○○에서 부장 내지 이사로, 2008.4.17.~2008.6.26. 주식회사 ○○건설의 이사로, 2008.6.27.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신화○○에서 이사로 재직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의미하고, 여기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수회에 걸쳐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뜻이며, 시간적 경과가 요구되는 단 한번의 용역을 공급할 의사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까지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할 의사사 있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90누8442,1991.5.28. 같은 뜻임).
(3) 위와 같이 나타난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전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쟁점공사이외에 다른 인테리어공사 를 개인적으로 하였음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쟁점공사기간(2007.7.10.~2007.8.20.)을 포함하여 2000.3.16.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은 주식회사 신화○○ 내지 주식회사 ○○건설에 근로소득자로 근무하였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의 이○○에 대한 전화문의내용에 의하면 이○○가 쟁점공사 시공업체를 선정할 여건이 되지 아니하여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청구인에게 쟁점공사를 부탁하였고, 청구인은 이러한 부탁에 따라 1회 쟁점공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계속ㆍ반복적 의사로 인테리어 용역을 제공하였다기 보다는 지인의 부탁으로 쟁점공사를 1회성으로 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추후 청구인이 쟁점공사 이외에 또다른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쟁점공사용역의 대가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는 정황만으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4) 따라서, 청구인을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