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양도하였다하여 이러한 외형적인 사유만으로 곧바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서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되었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임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양도하였다하여 이러한 외형적인 사유만으로 곧바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서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되었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임
○○세무서장이 2009.4.21.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657,750원의 환급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제97조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④ 제2항에 따른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6항을 준용한다.
(1) 쟁점주택의 소유권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1998.4.13.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아 2005.5.24. 딸인 ○○○에게 증여한 후, 2008.11.3. 서울특별시에 수용되었다. <표1> 쟁점주택 소유권 변동내역 등
(2) 소득세법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제2항을 보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되,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 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
(4) 우리 원이 서울SH공사의 담당자(●●●과장, 3410-7500)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은 2008.11.18. 서울SH공사의 서울 특별시 서초구 우면2지구 국민주택특별규모 분양아파트(현재 동․호는 미정상태이고, 2011년 8월 입주예정임)의 입주자로 결정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5) 청구인이 2009.12.3.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년 쟁점주택을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후 슬하에 3자녀를 누구 보다도 휼륭히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일하여 주택2호를 더 취득하고 3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중 둘째 딸 ○○○이 다른 자식에 비해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아 취직도 못하고, 남편도 생전에 ○○이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였는데, ○○이가 결혼을 약속하고 남자를 사귀고 있어 ○○이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에 쟁점주택을 증여하였을 뿐, 쟁점주택을 양도할 마음이 전혀 없이 수용되었던 것이고, 쟁점주택의 양도로 세금이 부과될지 몰랐는데 세무사가 본인 이름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여 청구인 이름으로 신고하였을 뿐이라고 하면서 ○○○의 사진을 제시하였다.
(6)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하도록 한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의 규정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의 형식을 거쳐 양도한 경우 이를 부인하고 실질소득의 귀속자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인 바,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외형적인 사유만으로 곧바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서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되었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누1379, 1997.11.25., 국심2007구87, 2007.4.9. 등 다수, 같은 뜻임).
(7)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양도대금의 잔여금액이 2007.11.22. 결혼한 수증자의 거주지 인근 금융기관에 수증자 명의 정기 예금으로 가입되었고, 동 예금의 사용처가 수증자가 2008.11.18. 서울SH공사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2지구 국민주택특별규모 분양아파트의 입주자로 결정된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사용될 계획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진정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양도대금의 실지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닌 수증자인 ○○○으로 보이고, 쟁점주택이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용(양도)되었다고 하나, 동 지영의 도로계획(5차)사업의 도시계획이 고시된 후 11년 이후에 쟁점주택이 수용된 것으로서 증여일로부터 3년 5갱월이 지나 수용된 점을 감안할 때, 증여당시 수요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쟁점주택을 특수관계자인 ○○○에게 가장 증여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이건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