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위장이혼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3816 선고일 2010.08.12

배우자의 아파트에 배우자, 청구인의 딸만 입주자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고시 원에서 2년전부터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는 고시원장의 진술, 심리일 현재 고시원에 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1세대2주택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09.4.7.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31,909,9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건물 65.72㎡, 대지 136㎡,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07.11.12. 양도한 후 2008.2.18.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으로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610,000천원, 취득가액을 197,5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이 법률상 협의 이혼하였으나,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전배우자인 ○○○이 서울특별시 ○○○ 대지 85.4㎡, 기타건물 205.49㎡, 주택 26.64㎡(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보유중이며, 청구인의 거주 상황 및 ○○○의 거주 주택상황 등으로 보아 사실상 이혼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2009.4.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31,909,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24.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제사정 악화 및 청구인의 외도로 인해 전배우자인 ○○○과 관계가 소원해져 2004.12.9. 쟁점외주택으로 거처를 옮겨 별거를 시작하였고 친인척 및 자녀들의 중재로 2005.1.27. 쟁점주택으로 합가하여 재결합하려 하였으나 ○○○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 결국 2007.5.8. 협의 이혼에 이르게 되었고, 협의 이혼한 이후에는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쟁점외주택 소재 건물의 대출금을 청구인이 책임지는 대신 무상으로 사용하고, 쟁점외주택 건물의 1층 사업장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숙식을 인근 고시원에서 해결하면서 거주하여 ○○○과는 완전히 별거한 상태이다.

○○○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후에도 둘째 아들의 군입대전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를 희망하여 청구인이 보증금 1억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게 한 것이며, 동 보증금 1억원은 당초 대출받은 원리금을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보증금이 없었던 쟁점외주택 건물 1층 사업장의 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따라서 청구인과 ○○○은 법률상으로나 실질적으로 2007.5.8. 이혼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한 2007.11.13.에는 각 1세대를 구성하여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위장이혼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과 협의 이혼하였으나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다시 임차하고 청구인의 금전 1억원으로 전세자금을 지급한 점, 쟁점주택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의 문패가 걸려 있었고 쟁점주택에 청구인 명의의 우편물이 발송된 점, 청구인이 주소지로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쟁점외주택 건물 1층 청구인의 사업장을 현지확인한 결과 의식주와 관련된 도구를 단 한가지도 발견하지 못한 점, 청구인의 주소지겸 사업장은 주로 점(占)집에서 사용하는 무속용품으로 가득 차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당한 점, 청구인의 사업장인 쟁점외주택(4층)은 주거용으로 월세계약을 하여 임대하고 있는 주거용 건물인 점, 이혼 후 불과 6개월 후에 쟁점주택을 양도한 점, 청구인은 3년전에 ○○○이 쟁점외주택을 임의로 취득하여 화가 나서 이혼하였다고 하나 이혼사유가 충분한 설득력이 없고 진술을 자주 번복한 점, ○○○ 명의의 쟁점외주택 소재 건물을 담보로 청구인(채무자)이 2004.3.31. ○○○은행에서 대출 받은 후 쟁점주택을 양도(소유권이전등기일 2007.11.13.)한 이후까지 근저당 채무자로 존재하여 청구인이 실질적인 재산권행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1세대2주택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위장이혼한 것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이혼을 위장이혼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과 법률적, 실질적으로 이혼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한 시점에는 각 1세대를 구성하여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위장이혼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 청구인은 1984.10.29. ○○○과 결혼한 후 1997.11.7. 쟁점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고, 2004.3.30. 쟁점외주택 소재 건물을 ○○○ 명의로 취득하였으며, 2007.5.8. ○○○과 협의이혼하였고, 2007.11.12. 쟁점주택 양도 후 2008.2.18.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 청구인 및 ○○○의 주소지 이전내역은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된다.

○○○ * 자녀(○○○ 1985년생, ○○○ 1986년생)는 호적상 청구인에게, 주민등록상 ○○○과 동거 상태임 (다) 우리 심판원 조사공무원이 ○○○의 주소지(○○○ 아파트)와 청구인의 주소지(○○○)에 출장(2010.1.7)하여 거주여부를 확인한 결과 ○○○아파트에는 ○○○과 청구인의 딸 ○○○만 입주자로 등재되어 있음이 입주자카드에 의하여 확인되었고, 쟁점외주택(8평, 4층소재)에는 2009년 5월부터 타인이 거주하여 청구인은 거주하지 않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 소재 ○○○고시원에서 2년전부터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고 고시원장이 진술하였고, 심리일 현재 ○○○고시원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과는 합의이혼하였지만 자녀를 배려하여 매수인에게 부탁하여 1억원의 전세로 쟁점주택에 거주하게 하는 대신 청구인은 ○○○이 소유한 쟁점외주택 소재 건물 1층 사업장○○○)의 보증금(1억원)으로 대체하게 된 것이고, 청구인의 자녀들은 미성년자가 아니어서 자녀양육 문제는 없었으며, 청구인이 ○○○ 명의의 부동산을 양보하는 조건으로 합의이혼한 것으로 재산분할과 관련한 계약서를 공증한 사실은 없었다고 심판관회의(2010.1.13)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였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이 합의이혼한 후 6개월만에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에 청구인과 ○○○이 협의이혼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쟁점외주택은 약 8평에 불과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하여는 용도변경이 가능함에도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취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의 주소지인 ○○○아파트에는 ○○○과 청구인의 딸 ○○○만 입주자로 등재되어 있음이 입주자카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 소재 ○○○고시원에서 2년전부터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고 고시원장이 진술하였고, 심리일 현재 ○○○고시원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이 1세대2주택을 피하기 위하여 위장이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의 이혼을 위장이혼으로 보아 1세대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