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처인 상대방 거래업체는 가공 세금계산서을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바 있고, 거래대금을 지급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것으로 볼 때, 당초 처분은 정당함
세금계산서 발행처인 상대방 거래업체는 가공 세금계산서을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바 있고, 거래대금을 지급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것으로 볼 때,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 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 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 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 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 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세무서의 케○○○○에 대한 자료상 조사 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매 출처 조사 결과,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거래(쟁점세금계산서)는 사우나시설 보수공사 매입 건으로 부가가치세 상당액 7,780천원을 케○○○○에 무통 장송금하였고, 시공관련 매입이 없는 등 가공거래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 으며, 2006년 제2기부터 2007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케○○○○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 1,156,990천원(세금계산서 교부 매출 신고금액 787,874천원)을 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실제로 케○○○○이 이 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공사대금 중 계약금(5백만원)은 계약장소에서, 공사잔대금은 공사현장에서 각각 지급하 였으며, 위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7,780천원)는 케○○○○의 기업은행 계 좌로 송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케○○○○의 이사로 재직하 여 왔다는 황○○의 진술서, 청구인의 종업원이라는 황창○의 진술서, 입금 표, 현금출납부, 황창○ 계좌(013722-02-06××××)의 금융거래명세 조회 서 등을 제출하였다.
(3) ○○○○단지 우체국의 입금확인증에 의하면 안○○(청구인)이 2007.7.27. 케○○○○에게 7,780,000원을 송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 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케○○○○과의 이 건 거래(공사)가 실제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인 케○○○○은 2006년 제 2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 1,156,990천원을 발행하였다 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바 있고, 쟁점세금계 산서의 부가가치세 상당액(7,780천원)을 제외하고는 그 거래대금을 케○○ ○○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실제로 케○○○○과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 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케○○○○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없 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 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 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