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교환거래에 의한 매매금액이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어 매매계약서로 매매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3811 선고일 2009.12.31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도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양수인이 사실확인을 번복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양수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와 확인서 및 부동산중개인의 진술 등 사실관계와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양천세무서장이 2009.9.16. 청구인에게 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66,175,2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과 양수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영수증 등 관련서류와 관련인들의 진술 등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어머니 피상속인 김ㅅㅅ(1999.7.10.사망)은 1997.7.9. ○○시 ○○구 ○○동 311 ○○아파트 1011-102(대지 144.04m2, 건물 156.87m2으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류ㅇㄷ에게 5억3,000만원에 양도하고 1999.7.7. 199년 양도소득세 3,075천원을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년 6월 조사결과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양수인 류ㅇㄷ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등을 근거로 양도가약을 7억원으로 보아 2009.9.16. 김ㅅㅅ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66,175,250원을 경정ㆍ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피상속인은 교환거래로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며,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실지매매계약서이고, 피상속인이 양수인에게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금액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쟁점아파트는 교환거래에 의하여 양도되었고 매매금액이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정확한 교환가격을 결정할 구 없으므로 소득세법제1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관련 피상속인은 쟁점아파트를 7억원에 양도하면서 5억3천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 바, 양도소득금액을 부당하게 과소신소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 관련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이 5억3,000만원이라는 증빙자료가 없고 류ㅇㄷ가 제출한 7억원의 매매계약서, 영수증, 류ㅇㄷ 및 중개업자 손ㅈㄹ의 사실확인서, 영수인인 김ㅇㅅ(청구인의 오빠)가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의 필체가 자필이라고 인정하고 있어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약은 7억원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2) 교환거래에 의한 매매금액이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어 매매계약서로 매매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5·12·30, 1999.9.18>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 가.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자산
  • 나.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

2.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1995·12·30, 1996·12·31, 1999.9.18>

1.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⑥ 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 김ㅅㅅ는 1999.7.9. 쟁점아파트를 류ㅇㄷ에게 5억3,000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1999.7.7.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3,075천원을 예정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년 6월 조사결과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유예동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등을 근거로 양도가액을 7억으로 보아 2009.9.16.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66,175,25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피상속인은 쟁점아파트와 교환으로 ○○시 ○○구 ○○동 327 ○○아파트 1327-104(이하 “교환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쟁점아파트와 교환아파트의 인터넷 부○○○○ 시세는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쟁점아파트(5층 건물 102호) (대지 144.04m2, 전용 156.87m2) 교환아파트(15층 건물 104호) (대지 113.77m2, 전용 151.76m2) 일시 하한가 상한가 일시 하한가 상한가 1999.7 500,000 630,000 1999.7 480,000 530,000 1999.6 500,000 630,000 1999.6 480,000 530,000

(3)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함께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교환거래로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며,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 양수인의 인감증명, 부동산중개사 손ㅈㄹ의 확인서, 피상속인이 류ㅇㄷ로부터 거래대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 등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실지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매매계약서(1999.6.2.)를 보면 매매대금은 5억3,000만원(계약금 5,000만원, 중도금 2억원, 잔금 2억8,000만원)이고, 특약사항에는 중도금 후 매수인은 거래사실 확인용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양수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1999.6.23.)를 보면 매매대금은 7억원(계약금 8,000만원, 잔금 6억2,000만원)이고, 특약사항에는 현 시설물 상태에서 매매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거래사실확인용 인감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청구인과 양수인의 목도장으로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천원) 구분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양수인 류ㅇㄷ가 제출한 매매계약서 매매가액 5억3,000만원 7억원 계약금 5,000만원 8,000만원 중도금 2억원

• 잔금 2억8,000만원 6억2,000만원 특약사항

1. 현 시설물 상태에서 매매한다.

2. 중도금 후 매수인은 거래 사실 확인용 인감을 해주기로 한다. 현 시설물 상태에서 매매한다. 계약일 1999.6.2. 1999.6.23. 날인 청구인 및 양수인 모두 인감날인 청구인 및 양수인 막도장 날인 청구인은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동 확인서에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이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되어 있고 청구인과 양수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양수인 류ㅇㄷ의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다. (다) 쟁점아파트를 중개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손ㅈㄹ의 확인서(2009.11.21.)를 보면, 쟁점아파트는 교환조건으로 매매되었으며, 청구인의 매매계약서와 양수인의 매매계약서에 대하여 처분청에 진술할 당시에는 7억원의 매매계약서가 먼저 작성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는 중개관행상 세무신고용 계약서는 차후에 금액을 줄여서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그렇게 진술하였으나, 이후에 매매계약서의 작성날짜를 보니 위 진술내용과 상반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10년 전의 일이고 교환매매라는 특성상 차액 5,000만원으로 거래하였다는 사실만 확실히 기억될 뿐 그 진행과정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고, 그 당시를 회상해 보면 매매금액 자체는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이 당시의 정확한 시세가 아니고 서로의 필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라)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을 7억원으로 과세한 근거로 제출한 류ㅇㄷ의 매매계약서, 영수증, 금융거래내역 등을 보면, 매매계약서는 위 (나)와 같이 나타나고, 1999.6.23. 작성한 영수증에는 계약금 8,000만원을 피상속인의 며느리 임ㅎㅅ가 영수하였다고 날인되어 있고, 1999.7.9. 작성한 영수증에는 잔금 6억2,000만원을 피상속인 아들 김ㅇㅅ가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이 양수인 류ㅇㄷ 및 부동산 공인중개사 손ㅈㄹ에게 확인한 확인서(2009.6.)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교환으로 거래한 것이며, 쟁점아파트(대지 144.04m2, 건물 156.87m2)는 5층 건물의 1층으로 자체정원이 넓고 대지지분이 많아 2-5층보다 시세가 높았고 교환아파트는 15층 건물의 1층으로 저층아파트보다 시세가 낮아 쟁점아파트의 당시 시세 7억원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교환아파트 당시 시세와 차액 5,000만원을 김ㅇㅅ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당일 김ㅇㅅ가 쟁점아파트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용 매매계약서 작성에 대한 협조를 요구하여 5억3,000만원으로 작성해 준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마) 처분청이 제시한 류ㅇㄷ의 자금흐름은 아래<표>와 같이 나타나나 국민은행 계좌(067-21-**-)에서 출금한 금액 이외에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단위: 천원) 구분 일자 출금액 차입금액 계좌번호 지금액 수령자 비고 출금 99.4.15 41,335 국민은행 여의도지점 (067-21-**-) 계약금 99.4.23 5,000 50,000 이ㄱㅎ 출금 99.5.15 32,000 출금 99.5.21 50,000 중도금 99.6.16 400,000 400,000 이ㄱㅎ 중도금 99.6.23 18,000 50,000 이ㄱㅎ 출금 99.6.23 20,000 잔금 99.6.30 65,000 80,000 150,000 이ㄱㅎ 출금 99.7.9 10,000 20,000 50,000 김ㅅㅅ 합계 641,335 100,000 700,000 (바)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양수인의 매매계약서를 비교하여 볼 때 청구인의 계약서상의 특약사항이 더 자세히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양수인의 날인이 인감도장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계약일자가 앞선 일자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에 양수인의 인감이 첨부되어 있어 양수인이 매매금액 5억3,000만원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양수인이 제출한 영수증은 교환거래로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양수인의 교환아파트 취득관련 금융거래자료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상속인에게 5,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교환거래 당시 교환아파트의 시세가 480,000천원~530,000천원으로 나타나는 점, 공인중개사 손ㅈㄹ가 처분청에서 작성한 사실확인을 번복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도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양수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와 확인서 및 부동산중개인의 진술 등 사실관계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