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지상에 무허가 주택이 존재하는 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09-서-3809 선고일 2010.12.02

명도소송 과정에서 작성한 지적현황측량성과동 등에 의해 지상에 무허가 주택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5.11. 청구인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2006년 귀속분 2,570,460원 및 2007년 귀속분 3,817,45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 대지 192.4㎡ 중 그 지상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 52.45㎡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대지 19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 2006년 귀속분 2,570,460원 및 2007년 귀속분 3,817,450원을 각각 신고·납부한 후, 2009.3.23. 처분청에 지상에 건물(유허가 건물 26.45㎡, 무허가 건물 35.5㎡, 합계 61.75㎡)이 소재하고 있어서 쟁점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착오로 신고·납부한 위 종합부동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내용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의 회신내용 등을 근거로 하여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9.5.11. 청구인이 제기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3.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4필지의 토지가 합필된 것으로 그 지상에 유허가 건물(26.45㎡) 및 무허가 건물(35.5㎡)이 소재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그와 같은 사실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 및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현지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물 중 유허가 건물은 쟁점토지가 아니라 인근 토지(○○○)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토지 지상에 무허가 여관건물이 일부 존재하고 있었으나, 1997년경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하여 건물이 소실된 후에는 청구인이 관리상의 이유로 방화문을 설치하고 열쇠를 관리하는 등 거주용도로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허가 건물의 부속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회신하였는 바, 선행세목의 과세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분류한 재산세 과세유형에 따라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 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지방세법 제180조【정 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3) 주택법(2009.2.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43조【재산세의 현황부과】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5)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1975.4.12. ○○○으로부터 이를 상속받아 취득하여 2008.2.19. 양도하였다.

(2) 우리 원에서 ○○○ 실무담당 직원들을 상대로 양도토지 및 쟁점토지 관련 부분을 전화로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서울특별시 중구 ○○○ 1975.4.12. 서울특별시 ○○○ 합필되었다. (나) 일반건축물대장(2008.2.19. 발급)에는 ○○○ 대지 위에 주택(목조건물 26.45㎡, 1955.9.1. 완공)이 나타나는 바, 이에 대하여 건축과 실무담당직원은 일반건축물대장에 ○○○(쟁점토지의 지번) 대지 위에 주택이 등재되지 아니한 이유는 구지번(125)이 신지번(132-3)으로 합필된 내용을 내부전산에서 미처 정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 실무담당직원은 쟁점토지를 단순히 “지상 정착물이 없는 토지”라 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3%보다 적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과세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3) 쟁점부동산의 명도소송(2008가단717, 토지인도 등) 과정에서 법원이 현장검증을 하면서 작성한 “지적현황측량성과도(2008.1.29., ○○○ 지상에 무허가 주택(26㎡)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종합부동산세법제2조 제3호,지방세법제180조 제3호 및주택법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세대(世帶)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43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경우 현재의 지번인 ○○○ 합필되기 이전에는 ○○○이었고, 구지번 위에는 주택 26.45㎡가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나타나며, 이에 대하여 중구청의 실무담당직원이 건축물관리대장을 전산상 미처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는 한편, 쟁점토지의 명도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현장검증시 작성된 ‘지적현황측량성과도’에 무허가 주택(26㎡)이 존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 지상에는 합계 52.45㎡(= 공부상 주택 26.45㎡ + 무허가 주택 26㎡) 상당의 주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토지 중 위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