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업무 담당자 변경이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도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09-서-3786 선고일 2009.12.11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경영상 긴박하였다는 사정, 업무 담당자 변경에 따른 실무자의 사무착오일 뿐 고의성은 없었다는 점 등은 가산세 감면사유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19,233,162,975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7,577,806원 합계 19,240,740,781원(이하 “쟁점지급명세서”라 한다)을 법정 제출기한(근로소득: 2009.3.10. 사업소득 2009.2.28.)을 경과한 2009.5.8.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10.6.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100,000,000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당시 경영상 긴박한 시기였던 점, 소관 업무담당자의 사무착오일 뿐 고의성이 없었던 점, 미제출 사실을 알고 난 후 즉시 처분청에 자진신고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쟁점가산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9년 초에 경영상 긴박한 상황에 처하였고, 소관업무 담당자의 변경으로 인한 실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2009년 상반기 매출액은 약 116억원으로 전년 동기 매출액 약115억원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긴박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소관업무 담당자의 변경이 쟁점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5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4. 세법에 따른 제출․신고․가입․등록․개설(이하 이 호에서“제출 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 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한한다)

○ 국세기본법 제49조 【가산세 한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하여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 제76조 제4항 부터 제7항까지, 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제120조의 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 2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164조의 2 제1항에 따른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내에세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의 규정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 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73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과 제135조 제2항․제3항, 제14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8.1.20.부터 ○○시 ○○구 ○○동 ○○-○○ ○○벤처타운 901호에서 서비스/근로자 파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8년 귀속 근로소득금액 19,233,162,975원과 사업소득금액 7,577,806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근로소득의 법정 제출기한 2009.3.10.과 사업소득의 법정제출기한인 2009.2.28.을 경과한 2009.5.8. 제출하였는 바, 2009.4.28. 처분청에 미제출 사실을 자진신고하였다 하므로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처분청은 2009.10.6. 쟁점지급명세서 19,240,740,781원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384,814,715원 가운데 법정 가산세 한도액 100,000,000원을 법인세로 경정․고지하였다. (3)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 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제120조의 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 2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164조의 2 제1항에 따른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은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호에서는 “세법에 따른 제출․신고․가입․등록․개설(이하 이 호에서“제출 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 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4) 그러므로 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청구법인이 제기하는 경영상 긴박하였다는 사정, 실무자의 사무착오일 뿐 고의성은 없었다는 점 등은 가산세 감면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지급명세서를 법정제출기한과 지연제출기한(제출기한이 지난후 1개월 이내)을 모두 경과하여 제출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