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료의 내용이 청구주장과 일치하는 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390백만원으로 신고,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시에도 양도가액을 390백만원으로 신고한 점, 동일평형 아파트 매매가액이 375백만원에서 410백만원인 점 등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실지 양도가액이 295백만원이라 볼 수 없음
금융자료의 내용이 청구주장과 일치하는 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390백만원으로 신고,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시에도 양도가액을 390백만원으로 신고한 점, 동일평형 아파트 매매가액이 375백만원에서 410백만원인 점 등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실지 양도가액이 295백만원이라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2004.10.14. 미국영주권을 취득한 재미교포 비거주자로서, 2007.08.30. 쟁점아파트를 청구인 오빠의 딸인 김○○에게 39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며 2007.08.31. 그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이하 “신축주택감면”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49,706,496원을 전액 감면하고 농어촌특별세 9,941,299원을 납부하는 내용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2008.05.31.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비거주자이이므로 신축주택감면 대상이 아니라면서 동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49,566,968원에서 기납부한 농어촌특별세 9,941,299원을 공제한 39,625,669원을 양도소득세로 확정신고납부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실지 양도가액은 295,000,000원인데도 양수인의 쟁점아파트 소유권이전 등기와 은행대출 주선업무를 수행한 법무사가 대출한도액을 높이려고 임의로 계약서에 양도가액을 390,000,000원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으니 양도가액을 295,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2007.10.04. 해외이주비 51,370,000원을 송금하기 위해 외국환은행에 제출하려고 외국환거래규정 제4-6조에 의거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발급번호: 2007-90)”에는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이 39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아파트의 부동산 등기부에 등재된 거래가액 역시 390,000,000원이다. (다)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하는 아파트실거래가격정보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매매등기원인일(2007.09.06.) 전후 1개월내의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내동일 면적의 유사한 조건의 아파트(전용면적 85㎡, 18층) 매매가액은 2007.08.21~08.31.에 계약한 것이 375,000,000원(14층)이고, 2007.09.01~09.10.에 계약한 것은 400,000,000원(17층)과 390,000,000원(18층), 2007.09.11.~09.20.에 계약한 것이 410,000,000원(15층)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매매가액 295,000,000원 가운데 전세보증금 150,000,000원은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나머지 145,000,000원은 양수인으로부터 송금받았다면서 제시하는 ○○은행저축예금통장(계좌번호: 620-168088-×××)사본에 의하면, 양수인은 2007.09.21. 청구인의 통장에 142,45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나머지 금융거래 주장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양수인은 자신이 부담한 세입자 전세보증금 반환금 150,000,000원 가운데 15,000,000원은 자신의 아버지 김○○가 2007.06.29. 세입자에 게 대신 송금하였다면서 ○○은행 ○○지점의 “유동성 거래내역조회”를 제시하는 바, 그 금액이 세입자 이○○에게 지급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나머지 135,00,000원은 2007.08.10. 양수인의 큰아버지 회사동료라는 김○○로부터 50,000,000원(○○은행 ○○지점에서 수표 13,000,000원 ○○은행 ○○지점에서 수표 36,000,000원과 현금 1,000,000원)을 차입하고, 양수인이 전에 살던 주택의 전세반환금 50,000,000원, 양수인의 예금 35,000,000원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김○○의 ○○은행 저축예금통장(계좌번호: 065-18-××××××)에서 13,000,000원이 대체출금된 사실과 ○○은행통장(계좌번호:292502-01-××××××)에서 36,000,000원이 대체출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그 금액이 이○○에게 지급되었는지 영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85,000,000원의 지급증빙도 확인되지 않는다.
2. 양수인은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은 200,000,000원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 잔금 142,250,000원을 지급하고 김○○로부터 차입한 50,000,000원에 이자 600,000원을 합한 50,600,000원을 2007.09.27.청구인의 통장을 이용하여 송금하였다면서 같은금액이 각각 입ㆍ출금된 청구인의 ○○은행통장(계좌번호:620-168088-×××)과 김○○의 ○○은행통장(계좌번호:065-18-×××××-×)을 제시하나, ○○새마을금고에서 전산 출력한 양수인의 “온라인자립예탁금거래원장”을 보면, 2007.09.21. 현금 57,400,000원과 청구인에게 대체한 142,450,000원이 출금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금으로 출금한 57,400,000원 가운데 50,600,000원이 어떤 결로로 청구인이 통장에 잠시 입금되었다가 김○○에게 송금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편, 2007.08.10. 작성된 차용금 57,400,000원의 차용증을 보면, 차용인은 청구인이고, 대리인은 청구인의 오빠이자 양수인의 아버지인 김○○이며, 대여인은 이○○이고, 변제기일은 쟁점아파트 잔금지급일이며, 은행융자처리시 양수인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한다고 되어있어 양수인이 2007,09,21, ○○새마을금고에서 출금한 57,400,000원과 일치하는 바, 이러한 서정으로 보아 2007.09.27. 청구인의 통장에서 김○○의 통장으로 송금된 50,600,000원은 양수인이 쟁점아파트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빌린 돈을 갚은 것인지 영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매매가액이 당초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 및 확정신고시 신고한 390,000,000원이 아니라 295,000,000원이라고 하면서, 관련 금융자료를 자세하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금융자료의 내용이 청구주장과 일치하는 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전적으로 실뢰하기 어려운 점,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더라도 다른 수단으로 양도대금을 수수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 스스로 쟁점아파트 양도가액을 39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였고,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한 부동산매각자금 확인시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390,000,000원으로 신고한 점, 부동산등기부에도 거래가액이 390,000,000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쟁점아파트의 등기부상 매매원일일 전후 1개월내에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내의 동일평형 아파트 매매가액이 375,000,000원에서 410,000,000원인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아파트의 실지 양도가액을 295,000,000원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원 보인다. (나)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295,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