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금액과 가공매출금액이 서로 상계되어 실질적인 자산의 유출이 없는 경우에는 사외유출에 따른 상여처분을 할 수 없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됨
가공매입금액과 가공매출금액이 서로 상계되어 실질적인 자산의 유출이 없는 경우에는 사외유출에 따른 상여처분을 할 수 없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됨
○○○세무서장이 2009.8.1.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분 409,200,000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에 ‘재난 및 재해대비 원격지백업복구시스템 구축사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납품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외상으로 구입한 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가, ○○○측의 사업중단 결정으로 구입했던 소프트웨어를 청구외법인에 반품하고 쟁점매입액과 동일한 금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의 확인서, ○○○ 직원들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에 소프트웨어를 납품할 때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조건으로 소프트웨어를 외상으로 구입하였는 바, 외상으로 구입하였던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반품하여 실지로 거래대금이 결제된 사실이 없이 거래가 종료된 것이며, 회계처리 편의상 매입시는 대표이사로부터의 가수금으로 거래대금을 결제한 것처럼 기장하고 반품시는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형식상 장부에 기장하였을 뿐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2)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을 매출원가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 것은 기말재고에 해당되는 금액을 원가로 잘못 계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에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1)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시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이후에도 청구외법인이 이에 대한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와 소프트웨어 납품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미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구입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반하고, 소프트웨어를 실지로 공급한 사실도 없이 2007사업연도에 허위로 손금에 산입하고 쟁점매입액 상당의 결제대금을 대표이사 가수금을 반제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였으므로 기말재무제표에는 매입채무(외상매입금)가 실지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은 재고 및 손익조작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하였다가, 대표이사에게 지급하였던 가지급금을 현금으로 회수하여 외상매입금을 반제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외상매입금 잔액은 소멸된 것이고 동 금액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 세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
(1)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가공매입에 대응되는 가공매출이 있으므로 대표이사 상여처분 제외 주장)
(2) 쟁점매입액을 가공원가로 손금산입하였다 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규정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과소신고가산세】① 법 제47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때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결손이나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② 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은 제27조 제2항 각 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법 제47조의3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1.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한 경우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에 그 결손신고금액과 환급세액을 과세표준에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차지하는 비율
2. 과세표준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3.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제27조【무신고가산세】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 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1)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내역 및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동일한 매출내역은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난다.
○○○
(2)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9.2.24.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에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거래확정자료”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세무조사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 2008.11.12. 작성한 확인서에는 “재고가 과다하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이익조작의 오해를 받는 등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바, 2007.10.29.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가 2008.4.28. 재매입형태로 반품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 매입으로 처리하였으며, 2008.4.30.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상계처리하였다”고 확인한 내용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된 2007.10.1.자『물품공급계약서』에는 ○○○ 재난재해대비 백업/복구시스템 구축건에 대하여 물품공급설치 및 구성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계약의 목적이라고 정의하면서,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에게 재난재해대비 백업/복구솔루션 1식(IPStor Server w/FC Support-Tiers 1 외)의 소프트웨어를 372백만원에 공급하고,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에게 공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산서를 발행하며, 청구법인은 최종적으로 ○○○에 소프트웨어 납품이 완료된 후 60일 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되, ○○○의 내부사정 등으로 납품이 취소되면 물품을 반환하고 반대계산서를 발행한 후 상계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2009년 6월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서』에는 2007년 하반기에 ○○○에서 재난 및 재해대비 원격지 백업/복구시스템 구축사업을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당해사업에 참여하고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관련 소프트웨어를 외상으로 구입하였으나, 당해 사업이 ○○○측 내부사정으로 중단되어 사실상 당해 소프트웨어를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당해 소프트웨어를 청구외법인에 되돌려주었으며, ○○○에 납품이 되면 대금결제를 한다는 조건으로 거래를 하여 청구외법인과 대금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었는 바, 소프트웨어를 외상으로 구입하였다가 당해 사업이 성사되지 않아서 되돌려주고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정상거래임을 확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이『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 정보시스템팀 과장 ○○○과 ○○○이 서명한 확인서(작성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는 청구법인이 2006년부터 복구소프트웨어 Ipstor(전산백업솔류션) 영업을 하여 2007년 예산에 반영되었고 프리젠테이션 및 제안, 데모, 시연 등을 진행중 예산을 집행하려 하였으나 ○○○ 내부사정으로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소명서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 2009.5.7. 각각 날인하였으며, 상단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의 날인과 함께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2006년부터 소프트웨어 Ipstor(전산백업솔루션)에 관하여 청구외법인은 총판으로, 청구법인은 대리점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2007년 10월 /강원랜드/ ‘재난대비 백업/복구시스템건’으로 소프트웨어 Ipstor(372,000,000원)를 매입하며 대금은 설치 후 지급키로 하였으나 ○○○ 내부사정으로 프로젝트가 취소되어 2008년 4월 반품하고 반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동일금액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상계처리하였다.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2007년 12월 ○○○주식회사 사건으로 상기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납부한 바 있으며, ○○○ 등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의 날인과 함께 2008년 10월 세무조사시 경황이 없어 사실을 자세히 담당자에게 확인하지 않고 선매출을 위한 계산서라 잘못 진술하였으나, 실제는 2007년 10월 매출시 Ipstor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공급하였고 2008년 4월 매입시에는 동일품목을 반품받은 실제로 물품이 오고 간 실거래임을 밝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2007사업연도 계정별원장(상품)에는 사업연도 종료일인 2007.12.31. 차변계정의 합계액 1,107,870,673원을 전액 상품매출원가로 대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기재내용은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난다. (매입장) ○○○
(8)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2007사업연도 계정별원장, 외상매입금 거래처원장, 현금출납장에 기재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계정별원장) ○○○
(9)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2008사업연도의 매출장에 기재된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매출장) ○○○
(10)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2008사업연도의 외상매출금 거래처원장, 현금출납장에 기재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거래처원장: 외상매출금, 예지정보기술) ○○○ (현금출납장) ○○○
(11)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2008사업연도의 계정별원장의 차변합계액은 718,029,760원, 대변합계액은 528,220,000원, 잔액은 189,809,760원이며, 청구법인은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결제받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외상매출금의 현금회수 시점에 발생한 가지급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1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2007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서 중 과소신고소득 및 미달세액계산서에 기재된 부당과소신고소득은 372,000,000원, 부당과소신고소득에 대한 미달세액은 83,471,342원이며, 가산세액계산서(1)에 기재된 과소신고가산세는 위 미달세액의 40%인 33,388,530원으로 나타난다.
(13)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및 이에 대응되는 매출세금계산서의 수수와 관련하여 다음 <표>와 같이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시 >○○○ <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시 >○○○
(14)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동 가공매입에 대응되는 가공매출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한 내역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가) 매입세금계산서(2007.10.29. 공급가액 372,000,000원) 수취와 관련하여 부가 가치세 매입세액(37,200,000원)을 불공제하고 부당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 (14,880,000원), 가공세금계산서수취가산세(7,44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6,153,910원) 등을 적용하여 2009.8.1.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65,673,9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또한, 2009.8.1. 다음 <표>와 같이 법인세를 경정·고지 하였다.
○○○ (다)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한 후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액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409,200,000원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그 후 처분청은 매출세금계산서 수취(2008.4.28. 공급가액 372,000,000원)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372,000,000원을 감액하고 가공매출세금계산서교부가산세 7,440,000원을 적용하여 2009.8.25.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9,759,990원을 환급통보하였는 바, 경정결의서 경정사유란에는 “○○○(주)에 대한 가공매출 372백만원에 대한 경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시 372,000,000원을 익금불산입(수입금액 제외)하여 2009.8.25. 2008사업연도분 법인세 6,125,055원을 환급통보하였는 바, 경정결의서(조사서4-1)에는 “○○○술(주) 가공매출 372백만원에 대한 부가세 37,200,000원을 익금가산(기타사외유출)”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결국, 처분청은 가공매입액 372,000,000원에 대응되는 가공매출을 인정하면서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409,200,000원에 대하여는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15) 살피건대, 처분청은 가공매입에 대응되는 가공매출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372,000,000원을 부가가치세 경정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서 제외(수입금액 제외)하는 등의 감액경정을 하면서도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 바, 법인이 가공매입액을 계상하면서 동액 상당의 금액을 사외로 유출하였다면 가공매입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나, 가공매입금액과 가공매출금액이 서로 상계되어 실질적인 자산의 유출이 없는 경우에는 사외유출에 따른 상여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372,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과 동일한 품목 및 동일한 공급가액으로 ○○○(주)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그대로 교부한 점,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주)에게 발행·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감액 및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에서 제외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주)에게 교부 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되는 가공매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7.10.29. 같은 뜻).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을 매출원가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 것은 기말재고에 해당되는 금액을 원가로 잘못 계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에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됨이 명백하고 쟁점매입액을 허위로 손금에 산입한 것은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되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므로 이에 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