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일 이전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점, 동종주식의 거래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저가로 당사자간의 정상적인 의사합의에 의하여 1주당 18,050원을 시가로 인식하고 거래한 것으로 보임
주식 양도일 이전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점, 동종주식의 거래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저가로 당사자간의 정상적인 의사합의에 의하여 1주당 18,050원을 시가로 인식하고 거래한 것으로 보임
○○○세무서장이 2009.7.17. 청구인에게 한 2004.6.22. 증여분 증여세 1,427,760,7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의 배당률이 저조하고 유보잉여금이 과다한 것은 대주주 등 경영진의 회사방침에 따라 달리 나타난 것으로 배당률의 높고 낮음에 따라 법인의 실질적인 주식가치가 결정된다고 볼 수 없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면 ‘시가’란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으로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이란 당해 재산의 평가기준일로부터 3개월내(증여재산) 이루어진 가격이라고 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평가기준일(2004.6.22.)로부터 3년8개월 이전인 2000.10.30. 공매가 이루어진 이후부터 2004년 양도일까지 매출 및 이익증가율(130%~150%), 유보잉여금이나 순자산이 증가(170%~180%)추세로 나타나고 있는 등 대·내외적 경제적 요인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7~8년 동안 동일한 가격(1주당 18,050원)으로 매매가 이루어진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합의된 가액으로, 위 거래가액의 기초가 된 공매가액은 ○○○의 주식을 상속받은 주주가 물납한 후 공매과정에서 7회 유찰을 거쳐 수의계약에 의하여 경영권자인 ○○○의 영향력 아래 2000.10.30.자로 ○○○의 대주주 겸 경영권자인 ○○○ 일가에게 공매된 가격인 점으로 볼 때 청구인과 ○○○간에 이루어진 쟁점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인 18,050원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불특정다수인간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거래되는 객관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④ 법 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1.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7조 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 제10항에서 같다)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되, 당해 공익법인 등을 제외한다)가 주주 등이거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과 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 (2003. 12. 30. 개정)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⑧ 제6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사용인의 정의】영 제13조 제9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이란 임원ㆍ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과 청구인, ○○○과 유기연간의 주식양도계약서(2004.6.22. 매매계약 체결)에 의하면, 2004.6.22. ○○○은 ○○○이 발행한 소유주식 45,000주 중 40,500주를 청구인에게, 나머지 4,500주를 ○○○에게 1주당 18,050원(총 양도가액은 청구인 731,025천원, ○○○ 81,225천원)에 양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2004년 8월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2004.6.22. 쟁점주식을 1주당 18,050원에 ○○○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과 ○○○간의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인 1주당 18,050원은 2002.10.25. 매매사실이 있는 매매사례가액이기는 하나, 평가기준일(2004.6.22.)로부터 3년 8개월 이전인 2000.10.30. 공매된 물납재산의 가격을 기초로 형성된 거래가액인 점에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 거래당시 시가가 불분명한 것에 해당하다 하여 2004.6.22. 현재를 평가기준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 75,138원으로 산정한 후 동 가액에 같은 법 제63조 제3항인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규정을 적용(15%)하여 1주당 86,408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취득함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2,468,499천원(평가액 3,499,524천원-실지취득가액 731,025천원-공제액 300,000천원)으로 산정하여 과세하였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의하면, “특수관계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양도자와 양수자가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주주 등 1인 등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 포함]’의 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의하면 2004.1.1. 이후 증여분부터 임원의 범위에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감사 포함) 뿐만 아니라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도 임원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의 최대주주인 ○○○의 아들이며, ○○○은 ○○○의 상무로 근무하다가 2002.3.31. 퇴직한 쟁점주식 거래일(2004.6.22.) 현재 퇴직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의 전직임원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은 창업자가 경기도 이천 출신으로 주주들 대부분이 경기도 이천지역의 고향지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진단서 등에 의하면 양도자인 ○○○은 퇴직당시(2002.3.31.) 당뇨병으로 인하여 시력이 악화되어 운전을 못할 정도로 합병증 증세가 심하여 더 이상 직장생활 등을 못할 상태에서 퇴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010.6.9. 조세심판관 회의당시 ○○○의 대표이사 ○○○과 대리인 ○○○ 세무사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주식 취득당시 양도자 ○○○은 71세로 당뇨병이 심하여 가슴에 인슐린주입기를 항상 부착하고 다녀야 될 상태에서 퇴직일 이후 쟁점주식을 장기간(2002.3.31.~2004.6.20.)동안 처분하고자 하였으나 쟁점주식이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총 발행주식의 5%에 불과한 경영권이 없는 주식으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자 ○○○의 대주주인 ○○○에게 매수자를 추천해 줄 것으로 요구하는 등 쟁점주식 거래당시 실제 ○○○의 재무상황을 반영한 가액(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1주당 86,408원 등)으로 거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쟁점주식의 거래보다 먼저 이루어진 매매사례가액(2002.4.30. ○○○의 거래가액 1주당 18,050원, 2002.10.25. ○○○의 거래가액 1주당 18,050원)인 1주당 18,050원으로 거래가액이 합의되는 경우 매도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2004.6.22. ○○○과 청구인 사이에 1주당 18,050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여 거래한 것이며,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거래한 주식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관행적으로 거래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쟁점주식 거래일 전후의 거래내역을 보면 2000.10.30. 이후 4회(쟁점주식 거래분 제외)가 있었는바, 쟁점주식 평가기준일 이전인 2000.10.30. 67,500주가 1주당 18,050원(총 거래가액 1,218,712천원)으로 거래된 사실과 2002.4.30. 비특수관계자(같은 직원)간에 13,500주를 1주당 18,050원(총 거래가액 243,742천원), 2002.10.25. 비특수관계자(동향)간 10,134주를 1주당 18,050원(총 거래가액 182,969천원)으로 거래한 사실이 있으며, 조사청의 쟁점주식에 대한 조사일 이전인 2008.1.21.에도 비특수관계자(지인)간에 22,223주를 1주당 18,050원(총 거래가액 401,125천원)으로 하여 거래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보면, 쟁점주식과 동종의 주식이 2002년 1주당 18,050원에 거래된 시점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거래당시(2004.6.22.)의 실지거래가능한 환산주가가 재무제표상 매출 및 자산증가율 30%를 감안하더라도 1주당 23,400원(18,050원×130%)으로 추산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가상승률인 12.8%(2002.12.31. 기준가액 1주당 64,428원, 2004.6.22. 기준가액 72,687원)로 전제할 경우 2002년 실지거래가액인 1주당 18,055원보다 2,311원이 증가된 1주당 20,366원으로 환산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6)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의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의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진단서 등에 의하면 ○○○은 쟁점주식 양도당시 71세로 당뇨병이 심하여 가슴에 인슐린주입기를 항상 부착하고 다녀야 될 상태에서 퇴직일 이후 쟁점주식을 장기간(2002.3.31.~2004.6.20.)동안 처분하고자 하였으나 쟁점주식이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총 발행주식의 5%에 불과한 경영권이 없는 주식이어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자 ○○○의 대주주인 ○○○에게 매수자를 추천해 줄 것으로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주식 평가기준일 이전인 2000.10.30. 67,500주가 1주당 18,050원(총 거래가액 1,218,712천원)으로 거래된 사실 및 2002.4.30. 및 2002.10.25. 비특수관계자(같은 직원)간에 1주당 18,050원으로 거래한 사실이 있고, 조사청의 쟁점주식에 대한 조사일 이전인 2008.1.21.에도 비특수관계자(지인)간에 22,223주를 1주당 18,050원(총 거래가액 401,125천원)으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주식 거래당시 실제 ○○○의 재무상황을 반영한 가액(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1주당 86,408원 등)으로 거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쟁점주식의 거래보다 먼저 이루어진 매매사례가액(2002.4.30. ○○○의 거래가액 1주당 18,050원, 2002.10.25. ○○○의 거래가액 1주당 18,050원)인 1주당 18,050원으로 거래가액이 합의되는 경우 매도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2004.6.22. ○○○과 청구인 사이에 1주당 18,050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여 거래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점,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어 그 시가를 알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고 매년 경제상황에 따라 특정년도의 이익이 다양하게 발생됨에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획일적인 평가요소를 기준으로 평가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주가가 과대평가됨에 따라 시가와 적정한 교환가치 사이에 큰 괴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도 재산평가시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시가가 적정한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법이 어느 정도 예정하고 있는 점(○○○ 판결), ○○○가 최초 공매예정가액을 1주당 36,110원으로 평가하여 입찰에 붙였으나 실제 1주당 18,050원으로 매각된 사실과 그 이후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거래한 동종주식의 거래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저가로 당사자간의 정상적인 의사합의에 의하여 1주당 18,050원을 시가로 인식하고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이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등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실지거래가액과는 달리 저가로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과 청구인간에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인 1주당 18,050원은 쟁점주식의 거래당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에 해당한다(○○○ 2010.5.28. 참조)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86,408원으로 평가한 후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