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주택의 증여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3773 선고일 2010.11.15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인 273백만원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시가’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내부의 통합진단비교기준가 212백만원을 임의로 적용하여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나, 212백만원을 적용하는 것이 273백만원을 적용하는 것보다 유리하므로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4.25.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2008.6.4.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쟁점주택의 증여가액을 기준시가인 132백만원으로 산정하여 2008.4.25. 증여분 증여세 9,360,000원을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다세대주택인 쟁점주택과 같은 건물의 ○○○(이하 “비교대상주택”이라 한다)가 2008.5.31.자로 273백만원에 매매계약이 채결된 사실을 확인하고, 당해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쟁점주택의 증여가액을 212백만원으로 평가하여 2009.7.13. 청구인에게 2008.4.25. 증여분 증여세 17,636,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지상 5층의 소규모 다세대주택 중 2층에 있는 주택으로서 동 다세대주택의 지상 1층은 주차장으로, 나머지 2층 내지 5층은 8가구의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파트의 경우는 다수의 단지로 구성되어 있고 거래가 빈번히 이루어지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알기 쉽지만 소규모 다세대주택의 경우는 거래가 거의 없으므로 평가기준일 전후의 매매사례가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쟁점주택을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쟁점주택과 비교대상주택은 층수가 다르고 일조권이나 조망권에서도 차이가 있으며 쟁점주택은 주차장 위에 있는 주택으로 지열 등으로 인하여 냉난방에 어려움이 있고, 주차장 출입차량으로 인하여 매연과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상태이며, 비교대상주택은 내부수리와 방범창 등을 설치한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비교대상주택과 기준시가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당해 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쟁점주택의 가액을 평가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과 비교대상주택은 같은 동에 속한 다세대주택으로서 기준시가가 동일하고, 비교대상주택은 평가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되었으며, 비교대상주택의 시설상태가 쟁점주택과 일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므로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쟁점주택의 가액을 212백만원으로 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약을 기준으로 쟁점주택의 증여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주택은 ‘2008.4.24. 증여’를 원인으로 2008.4.25.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되었고, 비교대상주택은 홍○○○과 강○○○이 각각 2분의 1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2008.5.31. 매매’를 원인으로 2008.8.29. 전○○○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되었으며, 비교대상주택의 거래가액은 273백만원인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다.

(2) 쟁점주택과 비교대상주택은 각각 전유면적이 78.21㎡로 동일하고 층수는 2층과 3층으로 차이가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상에서 비교대상주택은 별도로 방범창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작성한 쟁점주택의 증여와 관련한 매매사례가액 검토조서상 쟁점주택과 비교대상주택은 기준시가(132백만원)와 건물 면적, 신축연도가 동일한 주택이고,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일자가 2008.5.31.로서 평가기간 이내에 거래한 사례가액이므로 당해 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쟁점주택의 증여가액을 212백만원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건설교통부의 비교대상주택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신고자료의 내용에서 매매대금은 273백만원(계약금 30백만원, 중도금 80백만원, 잔금 163백만원)으로 잔금지급일은 2008.8.29.인 것으로 확인된다.

(5) 한편,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상속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은 법 제60조 제항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확인되는 가액에 의하되,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해당가액(동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쟁점주택과 위치, 면적, 용도, 기준시가 등이 유사한 비교대상주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그 의견과는 달리 쟁점주택의 시가로 비교대상주택의 2008.5.31. 매매사례가액인 273백만원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관련법령이 ‘시가’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처분청 내부의 통합진단비교기준가 212백만원을 임의로 적용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의 시가로 212백만원을 적용하는 것이 관련법령에 따른 정당한 시가 273백만원을 적용하는 것보다 청구인에게 유리하다 할 것이므로,국세기본법제79조 제2항에 따라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