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인 273백만원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시가’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내부의 통합진단비교기준가 212백만원을 임의로 적용하여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나, 212백만원을 적용하는 것이 273백만원을 적용하는 것보다 유리하므로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인 273백만원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시가’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내부의 통합진단비교기준가 212백만원을 임의로 적용하여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나, 212백만원을 적용하는 것이 273백만원을 적용하는 것보다 유리하므로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1) 쟁점주택은 ‘2008.4.24. 증여’를 원인으로 2008.4.25.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되었고, 비교대상주택은 홍○○○과 강○○○이 각각 2분의 1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2008.5.31. 매매’를 원인으로 2008.8.29. 전○○○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되었으며, 비교대상주택의 거래가액은 273백만원인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다.
(2) 쟁점주택과 비교대상주택은 각각 전유면적이 78.21㎡로 동일하고 층수는 2층과 3층으로 차이가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상에서 비교대상주택은 별도로 방범창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작성한 쟁점주택의 증여와 관련한 매매사례가액 검토조서상 쟁점주택과 비교대상주택은 기준시가(132백만원)와 건물 면적, 신축연도가 동일한 주택이고,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일자가 2008.5.31.로서 평가기간 이내에 거래한 사례가액이므로 당해 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쟁점주택의 증여가액을 212백만원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건설교통부의 비교대상주택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신고자료의 내용에서 매매대금은 273백만원(계약금 30백만원, 중도금 80백만원, 잔금 163백만원)으로 잔금지급일은 2008.8.29.인 것으로 확인된다.
(5) 한편,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상속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은 법 제60조 제항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확인되는 가액에 의하되,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해당가액(동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쟁점주택과 위치, 면적, 용도, 기준시가 등이 유사한 비교대상주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그 의견과는 달리 쟁점주택의 시가로 비교대상주택의 2008.5.31. 매매사례가액인 273백만원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관련법령이 ‘시가’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처분청 내부의 통합진단비교기준가 212백만원을 임의로 적용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의 시가로 212백만원을 적용하는 것이 관련법령에 따른 정당한 시가 273백만원을 적용하는 것보다 청구인에게 유리하다 할 것이므로,국세기본법제79조 제2항에 따라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