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3767 선고일 2009.12.31

거래처로부터 구입한 원재료는 영위업종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대금 중 일부가 거래처의 자에게 계좌이체된 사실과 거래처의 확인서를 볼 때, 실지거래로 볼 수 있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5.1.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6,969,8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1.1. 경기도 ○○시 ○○○구 ○○○동 179-3 에서 ‘AA실업’이라는 상호의 상업옵셋 인쇄ㆍ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개인사업자로서 200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BB엔지(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6매의 공급가액 50,55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수취한 위 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자료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금액을 필요 경비 불산입하여 2009.5.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6,969,8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5.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8. 심판청구를 제 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년에 실지거래처인 김○○으로부터 원재료인 골판지 등을 현금으로 구입하면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하여 구입하였는데 김○○이 신용불량자로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다며 쟁점거래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물품대금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지급하고 일부(2,695,000원)는 김○○의 딸 김△△에게 전화이체로 지급하였으며, 2005년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50,550,000원 외에 골판지를 구입한 사실이 없고 2006년에는 CC판지로부터 골판지를 구입하였으므로 골판지를 실지매입한 쟁점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계좌(DD은행) 의 출금액과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가 불일치하고 출금액의 이체 상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김

○○ 의 사실확인서는 실지거래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시 2005년 동종업종의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에 비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실지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⑵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⑶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1.1.부터 경기도 ○○시 ○○○구 ○○○동 179-3에서 ‘AA실업’이라는 상호의 상업옵션 인쇄ㆍ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BB엔지(쟁점거래처)로부터 골판지 매입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 6매의 공급가액 50,550,000원(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5 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를 일부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2007.12.31.

○○○ 경찰서) 하고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김

○○ 으로부터 원재료인 골판지를 현금 지급조건으로 20% 저렴하게 공급받고 쟁점거래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그 대금은 청구인의 2개 DD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는 2004.9.6. 경기도 ○○시 ◇◇구 ■■동 689-9에서 박스 제조업으로 개업하였다가 2006.4.30. 폐업(직권)한 법인사업자로서 일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김

○○ 은 1999년경부터 박스가공, 박스에 붙이는 골판지 등의 제조업체를 운영하다가 사기로 부도를 당하여 2003년 4월경 폐업한 후 쟁점거래처에서 2004년 2월부터 5월경까지 음료수박스를 제조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김○○으로부터 공급받은 물품대금을 DD은행 계좌에서 인출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다는 주장인 바(공급대가와의 차이 310,000원은 추후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임), 대금 일부를 전화이체하였다는 김△△(1980년생)은 김

○○ 의 딸로서 이 건 거래시점이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소득자임이 가족관계부 및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등에서 나타난다. (다) 김

○○ 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보면, 2005년에 청구인(AA실업)과 종이박스 및 인쇄물을 거래하였으나 거래당시 신용불량자로 은행은 물론 사업자등록이 없는 관계로 인하여 쟁점거래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본의 아니게 AA실업에 크게 손해를 입히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건 심리시에 우리 원에 출석하여 청구인과의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라) 청구인은 2005년에 김

○○ 으로부터 골판지를 매입하였을 뿐 다른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고(2006년 은 다른 업체에서 매입)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및 원가율은 아래와 같으며(2004년은 추계신고), 2005년 상업옵션인쇄업(코드 222102)의 단순경비율은 93.2% 로서 청구인의 신고원가율은 동종사업자와 유사한 수준인 반면에, 쟁점금액을 제외할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에 비해 10.5% 정도 낮아진다. (마)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구입하였다는 원재료(골판지)는 영위업종(상업인쇄옵션)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고, 골판지 등의 박스 제조업을 영위한 김

○○ 으로부터 현금 지급조건으로 저렴하게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고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대금을 지급한 것 중 일부금액이 김

○○ 의 딸에게 계좌이체된 사실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김

○○ 이 청구인과의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원재료를 김

○○ 으로부터 공급받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 상당의 원재료를 공급한 김

○○ 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