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로부터 구입한 원재료는 영위업종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대금 중 일부가 거래처의 자에게 계좌이체된 사실과 거래처의 확인서를 볼 때, 실지거래로 볼 수 있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거래처로부터 구입한 원재료는 영위업종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대금 중 일부가 거래처의 자에게 계좌이체된 사실과 거래처의 확인서를 볼 때, 실지거래로 볼 수 있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9.5.1.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6,969,8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 의 사실확인서는 실지거래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시 2005년 동종업종의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에 비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⑵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⑶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이 건 과세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1.1.부터 경기도 ○○시 ○○○구 ○○○동 179-3에서 ‘AA실업’이라는 상호의 상업옵션 인쇄ㆍ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BB엔지(쟁점거래처)로부터 골판지 매입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 6매의 공급가액 50,550,000원(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5 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를 일부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2007.12.31.
○○○ 경찰서) 하고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김
○○ 으로부터 원재료인 골판지를 현금 지급조건으로 20% 저렴하게 공급받고 쟁점거래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그 대금은 청구인의 2개 DD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는 2004.9.6. 경기도 ○○시 ◇◇구 ■■동 689-9에서 박스 제조업으로 개업하였다가 2006.4.30. 폐업(직권)한 법인사업자로서 일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김
○○ 은 1999년경부터 박스가공, 박스에 붙이는 골판지 등의 제조업체를 운영하다가 사기로 부도를 당하여 2003년 4월경 폐업한 후 쟁점거래처에서 2004년 2월부터 5월경까지 음료수박스를 제조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김○○으로부터 공급받은 물품대금을 DD은행 계좌에서 인출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다는 주장인 바(공급대가와의 차이 310,000원은 추후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임), 대금 일부를 전화이체하였다는 김△△(1980년생)은 김
○○ 의 딸로서 이 건 거래시점이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소득자임이 가족관계부 및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등에서 나타난다. (다) 김
○○ 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보면, 2005년에 청구인(AA실업)과 종이박스 및 인쇄물을 거래하였으나 거래당시 신용불량자로 은행은 물론 사업자등록이 없는 관계로 인하여 쟁점거래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본의 아니게 AA실업에 크게 손해를 입히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건 심리시에 우리 원에 출석하여 청구인과의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라) 청구인은 2005년에 김
○○ 으로부터 골판지를 매입하였을 뿐 다른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고(2006년 은 다른 업체에서 매입)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및 원가율은 아래와 같으며(2004년은 추계신고), 2005년 상업옵션인쇄업(코드 222102)의 단순경비율은 93.2% 로서 청구인의 신고원가율은 동종사업자와 유사한 수준인 반면에, 쟁점금액을 제외할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에 비해 10.5% 정도 낮아진다. (마)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구입하였다는 원재료(골판지)는 영위업종(상업인쇄옵션)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고, 골판지 등의 박스 제조업을 영위한 김
○○ 으로부터 현금 지급조건으로 저렴하게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고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대금을 지급한 것 중 일부금액이 김
○○ 의 딸에게 계좌이체된 사실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김
○○ 이 청구인과의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원재료를 김
○○ 으로부터 공급받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 상당의 원재료를 공급한 김
○○ 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