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된 상속자는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 높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로 함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된 상속자는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 높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로 함
AA세무서장이 2009.5.15.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416,6700원 및 농어촌특별세 483,33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1962.1.12.생)은 2008.4.6. 사망한 모 김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던 서울특별시 CC구 DD동 1682 EEEEE아파트 112동 60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자(子) 이FF (1960.3.5.생), 이GG(1965.2.2.생) 및 이HH(1968.2.1.생)와 함께 공동으로 상속받은 사람으로서 상속인간 상속재산분배의 이견으로 인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상속등기와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이행하지 못하다가 2009.4.23. 상속인 각 4분의 1의 지분으로 상속등기를 완료하였다.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지방세법 제183조 의 규정에 의거 과세기준일(2008.6.1.) 현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2009.5.1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416,670원 및 농어촌특별세 483,3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1.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제183조 【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제194조 【신고의무】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주된 상속자의 기준】
○ 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 민법 제1006조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 민법 제1007조 【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 민법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결의서를 보면, 청구인이 과세기준일(2008.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은 아래 <표>와 같고,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의 규정에 의해 쟁점 주택에 대하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게 되어 있고,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 (단위:㎡,원) 소재지 토지 건물 공시가격 비고 서울시 CC구 DD동 1682 EEEEE아파트 112동 602 41.80 203.99 1,016,000,000 쟁점주택 한편, 처분청이 CC구청장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2008년 재산세 과세내역을 조회한바 CC구청장은 청구인에게 2008년 재산세 2,534,000원을 공시가격에 의해 산출하여 과세한 사실을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인간 상속지분에 대한 이견으로 쟁점주택에 대한 상속등기가 지연되었으나 상속등기와 상관없이 민법 제1009조 제1항의 "동 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4인이 균분으로 4분의 1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재산가액은 청구인의 지분인 4분의 1에 해당하는 2억 5,400만원에 불과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제적등본을 제시하였는바, 동 제적등본을 보면, 상속인은 이FF (600305-), 이 원중(청구인, 620112-), 이GG (650202-) 및 이HH (680201-)로 나타난다.
(4) 한편, 쟁점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과 상속세 선고상황을 확인한 바, 쟁점주택은 2003.7.16. 피상속인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여 2009.4.23. 상속등기(등기원인 2008.4.6. 상속)가 되었으며, 동 주택의 상속지분은 이FFㆍ청구인ㆍ이GGㆍ이HH가 각 4분의 1의 지분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상속세 신고현황을 보면, 청구인 등은 처분청에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2008.10.2. 상속세 45.172.238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8.10.2. 상속세 신고당시 상속재산 중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지분등기가 이루어지 아니한 상태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시 각 상속지분율은 청구인 24.79%, 이FF 25.07%, 이GG 25.07% 및 이HH 25.07%인 것으로 나타난다.
(5) 관련 규정과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인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 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이고,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에 의하여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 권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는 주된 상속자는 민법 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주된 상속자인 연장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누나인 이FF로 보이는 점에서 재산세와 이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잘못된 것으로 보이므로 주된 상속자인 연장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새로이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종합 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