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배우자상속재산을 신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3762 선고일 2009.10.12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의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일까지도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일괄상속배우자공제액 5억원을 공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등 상속인 3인은 청구인의 부(夫)인 임○○○(피상속인)이 2007.10.17. 사망하자 상속재산가액을 2,945,600,600원으로, 배우자상속공제를 1,102,757,400원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970,343,200원으로 하여 2008.4.17. 상속세(산출세액 231,102,960원)를 신고하면서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사유: 협의분할 미이행 등)를 제출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4.1.~6.24.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고누락 재산 등 837,609,194원을 적출하고,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간(2008.10.17.)까지 재산분할 확정 및 신고가 없었다 하여 배우자공제를 기본인 5억원을 적용하여 2009.7.14. 청구인 등 상속인에게 2007.10.17. 상속분 상속세 907,706,020원(무납부액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2항 단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신고된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에 의하여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할세무서장이 같은 법 제76조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임종시 피상속인 명의로 된 별도의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부동산은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친척 소유의 명의신탁 부동산이라고 들었으며, 공직생활을 하였던 남편이 그런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 말을 믿었다. 위 명의신탁부동산은 실소유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예정이므로 별도로 상속세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기에 기다리고 있었으나, 그 친척분도 사업부진으로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어 경매에 들어가는 등의 사정으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여도 실익이 없게 되었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하게 기한 내에 상속재산 분할을 하지 못하고 2008.11.28.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배우자상속공제와 관련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는 분할기한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까지인 바, 위 명의신탁 부동산을 분할기한(2008.10.17.)으로부터 단지 42일 초과한 2008.11.28.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배우자상속공제는 당초 신고대로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8.4.17. 상속세신고를 하면서 미분할사유를 “상속인들간 협의분할 미이행”으로 하여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이후 배우자 상속재산을 확정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를 5억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친척 소유의 명의신탁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기한내 분할 및 신고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당초 상속세 신고시에 명의신탁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과 2008.11.28.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이유도 ○○○에서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대위등기에 의한 것으로 볼 때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조사당시 현 거주지 소재 아파트는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어 처분청은 대위등기를 통하여 확정전보전압류를 실시하였던 바, 이는 재산분할에 문제가 없었던 부동산조차 신고기한내 분할하지 아니한 것으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 미이행에 해당하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원이나 조세심판원에서도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에서 정한 기한과 요건을 충족하여야 배우자상속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도 분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또는 결정일까지는 분할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배우자 상속공제와 관련하여 기한내에 신고한 사실도 없어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원으로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배우자상속재산을 신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 실제 상속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제67조【상속세과세표준신고】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사유】① 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호의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및 채무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② 법 제1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및 결정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청구인 등 상속인 3인은 청구인의 부(夫)인 피상속인 임○○○이 2007.10.17. 사망하자 상속재산가액을 2,945,600,600원으로, 배우자상속공제를 1,102,757,400원으로, 상속세과세표준을 970,343,200원으로 하여 2008.4.17. 상속세(산출세액 231,102,960원)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같은 날 상속재산미분할 사유를 “상속재산 협의분할 미이행 등으로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함”으로 하여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의 상속세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상속재산 미분할신고를 하였으나,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신고기한(신고후 6개월)내에 재산분할을 확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배우자공제는 기본공제인 5억원을 적용한다고 조사되어 있고, 청구인은 상속세 결정일(2009.7.14.)까지 배우자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인 등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 명세 및 소유권이전 현황은 아래 <표>와 같고, 2008.11.28. 소유권이전등기된 ○○○ 외 13필지의 등기원인이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 필요함”을 대위원인으로 한 ○○○의 대위등기에 의한 것이며, ○○○는 처분청에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위하여 대위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상속부동산 소유권이전 현황○○○ (2) 청구인이 배우자상속재산을 신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 실제 상속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명의신탁 부동산을 분할기한(2008.10.17.)으로부터 단지 42일 초과한 2008.11.28.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배우자상속공제는 당초 신고대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청구인이 상속세신고(2008.4.17.)시 제출한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에 미분할사유를 “상속인들간 협의분할 미이행”으로 신고한 점, 청구인이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일인 2009.7.14.까지도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일괄상속배우자공제액 5억원을 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