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는 적법하고, 청구인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중 일부가 재화와 용역의 공급 없이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므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로는 청구인의 주장내용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는 적법하고, 청구인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중 일부가 재화와 용역의 공급 없이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므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로는 청구인의 주장내용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주소지에서 2003년 3월경 ○○기업에 지하 3층 지상15층의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주었다가, 나중에 청구인은 인허가, 분양 및 광고의 책임을 지고 ○○기업은 시공 및 하자보수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2) 청구인은 ○○기업으로부터 공동사업으로 인한 수익 중 일부를 청구인이 기 투입한 비용과 수익금으로 정산받기로 하였고, 청구인이 받기로 한 정산금을 일금 5,450,000,000원으로 정하였으며, 당초 동 정산금을 현금으로 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기업은 분양이 지지부진하다는 이유로 정산금 지급을 미루다가 2005년 경 2,000,000,000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정산금 지급을 완료하자고 주장하였다. 만약 2,000,000,000원으로 합의해 주지 않으면 정산금 외에 2003.12.27. 지급받기로 한 경비 390,000,000원의 지급도 거부하겠다고 하였다.
(3) 그 후 ○○기업은 청구인에게 정산금을 현금 20억원으로 받아가거나 당시 미분양인 쟁점아파트 지상4층과 제지층 제비01호를 받아가 이를 분양해 정산금을 회수해 가라고 요구하여 청구인은 위 미분양분을 받아 직접 분양하기로 하고 2006.12.경 쟁점아파트 402호부터 4011호까지와 제지층 제비01호(이하 “대물변제 부동산”이라 한다)를 이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대물변제부동산의 가치는 20억원에도 못 미치지만, ○○기업은 일방적으로 정한 분양예정가를 공급가액으로 표시하여 2006.11.30. 공급가액을 3,199,833,000원 및 2,311,705,000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
(5) ○○기업은 청구인에게 분양원가 명목으로 5,301,383,000원 상당액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 밖에도 ○○기업이 지출한 분양제경비를 청구인에게 전가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분양제경비 1,671,164,000원 상당액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2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해 달라고 요구하고 만약 이에 따르지 않으면 위 미분양분 조차도 건네줄 수 없다고 하였으며, 청구인은 경제적 약자의 입장에서 할 수 없이 ○○기업의 요구대로 2006.11.30. 쟁점1,2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었다.
(6) 위와 같이 분양원가 명목으로 교부한 쟁점1세금계산서 중 20억원을 초과한 금액 및 분양제경비 명목으로 교부한 쟁점2세금계산서상 금액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1세금계산서상 금액 중 20억원을 초과하여 교부한 금액 및 쟁점2세금계산서상 금액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하고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 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우러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합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5)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8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3조에 의거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 2009.2.9.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47,920,970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2009.6.2.자 이의신청 결정서를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불복이유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불복이유 및 심리에 필요한 증거서류를 보완코자 청구인에게 2회에 걸쳐 보정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보정요구기간내에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각하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2009.10.22. 제기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2009.10.26.자 경정청구 거부통지서를 보면,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3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필수서류의 제출이 없는 등 경정청구요건 불충족을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신축과 관련하여 ○○기업이 2003.1.29.자로 청구인에게 보낸 ‘○○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사업참여 제안서’라는 제목의 공문(○○ 제52-1078), 계약금액이 15,937,152,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되어 있는 ‘○○구 ○○동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가계약서’, 쟁점1,2세금계산서 사본 및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인은 대물변제 부동산의 경매가 진행 중이라 그 가치를 알 수 없어 쟁점1세금계산서상 실제 공급가액을 2,000,000,000원으로 추정하였고, 경남기업은 채권단이 관리하고 있는 기업이라 구체적인 서류를 제시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주장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본다. 먼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보면, 2009.5.6.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의신청 심리시 처분청이 2회에 걸쳐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심판청구서와 함께 증빙자료를 제출한 이상 이의신청시 보정요구한 사항이 이미 보정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비록 임의절차인 이의신청을 함에 있어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각하결정되었고, 그 결정에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시 위 보정사항이 보정되어 그 흠결이 치유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로는 청구인이 쟁점2세금계산서상 금액 및 쟁점1세금계산서상 금액 중 20억원을 초과하여 교부한 금액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교부하였다는 주장내용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중 일부가 재화와 용역의 공급 없이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므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로는 청구인의 주장내용이 입즈오디지 아니하므로 처분청ㄷ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