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대금을 수표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매입처와의 월별 거래금액과 세금계산서 명의자와의 거래금액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실제매입처로부터 실물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거래대금을 수표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매입처와의 월별 거래금액과 세금계산서 명의자와의 거래금액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실제매입처로부터 실물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세무서장이 2009.7.17.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42,470,160원은 이를 취소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소득세 부과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직물로부터 39,816,710원 및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텍스타일로부터 62,070,000원의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이 2007.4.26. ○○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직물이 매출처인 ○○섬유와 거래하면서 2004년 제2기부터 2005년 제2기 과세기간에 1,205,750천원의 매출신고과소혐의가 있는 것으로 통보함에 따라 ○○세무서장이 2007년 10월 ○○직물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교부 세금계산서 등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7.4. 2005년 제1기 및 2008.8.1.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하였는데, 이후 ○○세무서장은 2008.12.10.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를 위장가공거래로 통보하여 처분청은 통보된 자료금액 101,886천원에 대하여 원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모두 가공거래로 보아 2009.7.17.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42,470,16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2) ○○세무서장이 2007년 10월 실시한 ○○직물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직물의 거래처인 ○○섬유(주)의 조사결과 무자료 매입금액이 확인되어 아래 <표1>과 같이 매출누락 자료로 통보함으로서 ○○직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1> 과세자료 내용 (단위: 공급가액, 천원) 과세기간 구분 자료 발생처 자료 통보분 비 고 2004년 제2기
○○섬유(주) 330,735 매출누락 2005년 제1기 594,526 매출누락 2005년 제2기 280,488 매출누락 합 계 1,205,749 (나)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아래 <표2>와 같이 과세자료를 확정하여 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2> 과세자료 결정 (단위: 공급가액, 천원) 과세기간 구분 자료 발생처 자료 통보분 비 고 2004년 제2기
○○섬유(주) 342,683 매출누락 2005년 제1기 594,526 매출누락 2005년 제2기 262,434 매출누락 합 계 1,199,643 (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아래 <표3>과 같이 2005년 제1기부터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직물은 ○○섬유(주)에 직접 원단을 공급하였음에도 ○○텍스 외 4개 업체 명의로 거래한 것처럼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중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 과세기간에 39,816원의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직물이 교부한 위장매출 세금계산서 (단위: 공급가액, 천원) 과세기간 구분 상호 공급가액 비고 2005년 제1기
○○텍스 30,016
○○상사 39,816 (청구인)
○○상회 50,702 2005년 제2기
○○상사 60,054
○○직물 50,014 합계 230,602 (라) 조사결과 ○○직물에서 ○○텍스타일에게 지급한 임가공료가 발생하였음에도 <표4>와 같이 임가공료를 ○○텍스 외 3업체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위장거래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4> ○○직물의 임가공 위장거래 내역 (단위: 공급가액, 천원) 과세기간 구분 상호 공급가액 비고 2005년 제2기
○○텍스 19,830 2006년 제2기 11,890 2005년 제1기
○○섬유(주) 75,808 2005년 제1기
○○상사(청구인) 24,780 2005년 제2기 37,290 2006년 제1기
○○인터내셔널 17,755 합계 187,353 (마)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직물은 위장 등 세금계산서 교부로 신고 및 누락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 회부를 제외하고, 2004년 ~ 2005년에 대한 부가가치세 142,103천원 및 종합소득세 7,959천원의 세액을 경정하고, 거래상대방의 매출누락 및 위장매입 ⋅ 매출 세금계산서는 관할세무서에 자료통보한 사실이 나타나며, 또한 ○○세무서장은 ○○직물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아래 <표5>와 같이 ○○세무서장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5> 과세자료 파생명세서 (단위: 공급가액, 천원) 상호 과세기간 구분 공급가액 통보유형 비고
○○상사(청구인) 2005년 제1기 매입 39,816 매입세액불공제 위장교부세금계산서 2005년 제1기 매입 24,780 매입세액불공제
○○텍스타일 2005년 제2기 매입 37,290 매입세액불공제
○○텍스타일 101,886
(3) 청구인은 자신이 2005년도 중 ○○섬유(주)와 거래한 내역 및 대금결제내역은 아래 <표6>과 같으며, 거래한 내역과 대금결제 금액이 정확히 일치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섬유(주)와는 오랜 기간 동안 거래하여 오면서 매년 이월된 외상대금와 이월시킨 외상대금이 있다고 주장하며, ○○섬유(주)에 결제한 결제내역서(전산장부)를 제시하고 있다. <표6> 거래내역 및 대금지급내역 (단위: 천원) 거래일자 거래금액 실매입처 매입세금계산서수령처 대금결제 (수표,어음지급) 2005.1.31. 17,403,680
○○섬유(주)
○○섬유(주) 2.4. 28,000,000 2.28. 20,000,000 3.31. 41,720,000 5.2. 30,000,000 5.31. 20,000,000 6.30. 30,300,000 7.27. 9,700,000 8.31. 25,000,000 10.4. 38,125,540 11.1. 30,000,000 12.1. 22,000,000 2.28. 6,065,560 〃 〃 3.25. 16,931,600 〃 〃 4.26. 10,248,320 〃 〃 5.12. 12,116,775 〃
○○직물 5.31. 11,815,815 〃 〃 6.30. 15,884,120 〃 〃 7.31. 24,780,000 〃
○○텍스타일 8.31. 37,290,000 〃 〃 10.19. 13,658,950 〃
○○섬유(주) 11.1. 15,325,200 〃 〃 11.8. 11,659,450 〃 〃 12.26. 15,453,000 〃 〃 12.29. 9,458,880 〃 〃 12.30. 14,688,000 〃 〃 계 242,410,020 294,845,540 ※ ○○섬유(주) 교부 세금계산서 신고분: 130,892,640원
(4)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 계좌 (063-269580-*)의 예금거래 실적증명서와 출금전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섬유(주)와 거래하면서 대금지급을 위하여 자신의 계좌에서 수표 출금하였다는 금액은 아래<표7>과 같다. <표7> 청구인 계좌 출금내역 (단위: 원) 거래일 출금액 출금전표 상 출금내역 2005.2.4. 28,000,000 -1,000,000(수표)×28매 2005.2.28. 20,000,000 -1,000,000(수표)×20매 2005.3.31. 87,000,000 -1,000,000(수표)×87매 2005.5.2. 29,000,000 -1,000,000(수표)×29매 2005.5.31. 13,000,000 -1,000,000(수표)×13매 2005.6.30. 52,000,000 -1,000,000(수표)×48매, 나머지현금 2005.7.27. 9,700,000 -1,000,000(수표)×9매, 100,000×7매 2005.8.31. 24,000,000 -1,000,000(수표)×24매 2005.9.30. 20,000,000 -전표 미제출 2005.11.1. 20,000,000 -1,000,000(수표)×20매 2005.12.1. 16,000,000 -1,000,000(수표)×16매
(5) 청구인은 자신의 사업장은 ○○○종합시장 B동 3207호에 소재하고, 청구인의 주 매입처인 ○○섬유(주)는 ○○○종합시장 A동 605호에 소재하는 등 동일한 ○○○시장내에 위치하여 거래대금 지급은 계좌이체하지 않고 자신의 계좌에서 수표출금하여 지급, 또는 타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청구인이 <표7>에 출금된 수표를 ○○은행으로부터 일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5.3.31. ○○은행 출금액 87,000,000원이 1,000,000원권 87매로 출금되면서 수표번호가 30002911-30002997(87매)로 발행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섬유(주)의 ○○은행 계좌(022-046909--*)사본에 의하면 2005.3.31. 7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입금액 70,000,000원 왼편에 “30002958-2997 40장”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은행 ○○지점 직원 류○○이 확인한 거래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섬유(주)에 입금액 70,000,000원 중 동일자에 청구인의 ○○은행 출금수표 40,000,000원(1,000,000원×40매, 발행번호 30002958-30002997)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상기 발행된 40매의 수표 사본에 의하면 뒷면에 ‘○○상사’(청구인)와 ‘○○섬유(주)’가 기재 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8)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 ○○○지점에서 확인한 수표지급확인서에 의하면 예금주 ○○섬유(주)에게 아래 <표8>과 같이 수표번호에 대하여 현금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음이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 출금전표에 의하면 상기 수표는 발행일자에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청구인이 ○○섬유(주)에 지급한 수표내역 수표번호 수표발행일 수표금액 지급일 비고 30977554~562 2005.5.2. 1,000,000원×9매 2005.5.2. 현금지급 30959909~912 2005.7.27. 1,000,000원×4매 2005.7.28. 현금지급 30959913~914 2005.7.27. 1,000,000원×2매 2005.7.29. 현금지급
(9) 청구인은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한 상기 수표출금액 이외에 타사로부터 받은 약속어음과 가계수표를 바로 이서하여 ○○섬유(주)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섬유(주)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대표이사 노○○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섬유(주)가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확인한 어음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섬유(주)가 수령한 어음내역 (단위: 원) 받은 날 종 류 금 액 번 호 발행은행 지 급 일 2005.5.31. 약속어음 6,479,000 19457370
○○ 2005.8.31. 2005.6.30. 가계어음 5,000,000 00835294
○○ 2005.9.30. 2005.6.30. 약속어음 7,130,000 19557472
○○ 2005.10.25. 2005.6.30. 가계어음 3,000,000 00031447
○○ 2005.11.18. 2005.8.31. 약속어음 8,679,550 14999144
○○ 2005.10.31. 2005.10.4. 약속어음 3,131,700 23237961
○○ 2005.12.31. 2005.10.4. 약속어음 3,000,000 09569658
○○ 2005.12.31. 합계 7건 36,420,250
(10) ○○세무서장의 거래해명 요구에 대하여 ○○섬유(주) 대표 노○○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섬유(주)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원단공급을 청구인에게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직물 및 ○○텍스타일 명의로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11) 이 건 사건과 관련된 청구인의 주 매입처 ○○섬유(주)가 우리원에 제기한 국심 2007서3205의 심판청구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섬유(주)가 2004~2005사업연도 중에 ○○도 ○○시 소재 ‘○○직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하고 원단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고도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여 매입누락액 1,205,750,042원(2004년 330,735,486원, 2005년 875,014,556원)에 대하여 이를 매출로 환산하여 매출누락 공급가액 1,394,736,892원(2004년 382,574,305원, 2005년 1,012,162,587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섬유(주)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데 대하여, ○○섬유(주)는 재고자산이 실제 존재함에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07.7.2.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08.2.19. 우리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세무서장은 ○○섬유(주)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재고 자산 등을 인정하면서 당초 2005년 전체 매출누락액 1,012,162,587원(공급가액)에서 582,824,297원(2005년 제1기 258,377,542원, 제2기 324,446,755원)의 매출세액을 감액하여 ○○섬유(주)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12) 청구인은 이 건 ○○섬유(주)에 대한 ○○세무서장의 재조사 결과 ○○섬유(주)가 2005사업연도 중 ○○직물로부터 실제 매입하고도 이를 장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출한 금액이 최종적으로 429,338,290원(공급가액)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매출처 중 청구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섬유(주)의 매출누락 금액에, ○○직물이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 39,816,710원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한다.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을 모두 가공거래로 보아 원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섬유(주)가 우리원에 제기한 심판사건(국심 2007서3205)에 의하면, ○○섬유(주)는 장부에 기장함이 없이 ○○직물로부터 상당량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이 없이 매입한 후 일부 재고로 보유하거나 매출 누락한 것으로○○세무서장에 의하여 조사된 점, ○○세무서장의 ○○직물에 대한 조사 결과 ○○직물은 실제로 ○○섬유(주)에 매출하였음에도 청구인과의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분을 포함하여 4개 업체에 위장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과 ○○섬유(주)는 장기간 거래업체이며 청구인의 사업장과 ○○섬유(주)의 사업장이 ○○○시장에 함께 위치하고 있어 계좌이체하지 아니하고 수표 출금하여 지급하였을 개연성이 있어 이를 가공거래의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자신의 계좌에서 수표출금하여 ○○섬유(주)에 지급하였다는 수표 뒷면에 청구인의 사업장 상호와 ○○섬유(주)의 법인명이 함께 이서되어 있어 거래대금을 수표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장기간 매입처인 ○○섬유(주)와의 월별 거래금액과 2005년 5월부터 8월 사이에만 발생한 ○○직물과 ○○텍스타일의 거래금액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섬유(주)로부터 실물로 매입하면서 ○○직물과 ○○텍스타일로부터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았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2005년 제1기 및 2005년 제2기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을 모두 가공거래로 보아 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