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 거래흐름상 일명 폭탄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중간거래단계에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도관업체(일명 바지업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관계기관에 고발된 점,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도관행위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도록 한 조세포탈 공모혐의로 기 고발된 업체로 조사된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임
금지금 거래흐름상 일명 폭탄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중간거래단계에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도관업체(일명 바지업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관계기관에 고발된 점,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도관행위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도록 한 조세포탈 공모혐의로 기 고발된 업체로 조사된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가.청구법인은 2004.5.4. 개업하여 ○○○에서 지금, 지은/도소매를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이하 “쟁점매출처”이라 한다)로부터 9,824,405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 외 3개 업체(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9,844,055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한 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고, 200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 지금, 지은 도·소매업을 영위한 청구법인이 200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로부터 9,824,405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 외 3개 업체로부터 9,844,055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4년 제1기 및 제2기에 교부 및 수취한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교부 및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조사종결보고서, 경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매입처 및 매출처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조세포탈공모혐의로 고발된 ○○○로부터 고액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 외 3개 법인에게 허위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가 있어 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황○○○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동생 황○○○의 친구 정○○○로부터 그의 형인 정○○○를 소개받아 금지금 사업을 하게 되었고, 금지금 거래시 매출처 및 매입처, 거래단가 및 수량, 마진율을 정○○○가 거래 당일 전화로 알려주었고, 청구법인의 법인통장으로 매출처에서 돈이 입금된 것이 확인되면 정○○○가 알려준 매입처로 일정 마진을 남긴 후 송금하였으며, 이후 금지금과 세금계산서를 정○○○가 가지고 오면 청구법인의 사무실이나 인근 주차장에서 수량 및 거래처를 확인한 후 매출처로 대표이사 황○○○ 및 근무하던 직원이 금지금과 세금계산서를 전달해주는 등 항상 동일한 방식으로 모든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단일 매입처인 ○○○에 대한 ○○○국세청장의 자료상 조사결과에 의하면 ○○○는 2004.4.22. 개업하여 2004.12.31. 폐업한 법인으로 ○○○의 매입처인 ○○○은 자료상으로 기확정되었고 또 다른 매입처인 ○○○은 ○○○의 대표자 권○○○에 의해 운영되는 법인으로 면세금을 구입, 과세로 전환하여 매출한 후 부가가치세를 무 납부하는 일명 ‘폭탄업체’로 확인, 실제 금지금의 거래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기 조사시 밝혀졌으며, ○○○는 ○○○의 바지업체로, 금지금 거래흐름에서 실제 금지금은 수입업체나 면세도매업체를 거친 후 ○○○를 거치지 않고 제조업체나 수출업체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 금지금의 거래에 있어서 조직적인 공모하에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전액 인터넷뱅킹하는 등 거래의 형식을 갖추어 놓아 거래의 편의 내지 명의를 대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조세 포탈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관계기관에 조사포탈범으로 기 고발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는 처분청이 기 조사한 업체로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에 대하여 전액 가공확정자료로 통보되었고, 전혀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도관행위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도록 한 조세포탈 공모혐의로 기 고발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에서 매입한 금지금 가액에 일정 마진율을 붙여 ○○○에 매출하였는데, ○○○는 ○○○의 기존 매입처로 청구법인을 거치지 않으면 더 싸게 지금을 매입하여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을 거쳐 더 비싸게 지금을 매입하였는데, 이는 정상적인 상거래형태가 아니며 정상거래로 보이기 위해 형식상 지금을 운송하면서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판단되어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는 2005년 8월 ○○○이 기 조사한 업체로 매입의 원천이 없는 ○○○ 및 기 자료상으로 확정된 ○○○에서 지금을 매입했다고 신고한 후 동일 지금을 매출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 행위를 하였고, 일부 무자료 금 등을 매입하여 소매 및 제조업체에 매출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을 맞추기 위해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자료상 및 조세포탈혐의로 기 고발되었고, ○○○ 역시 청구법인을 거칠 필요가 없음에도 정상거래임을 가장하기 위해 거래단계에 끼워 넣었으며, 형식적으로 지금을 운반하면서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의 대표자 이○○○은 기 자료상으로 고발된 ○○○의 전 대표자이며 남편 이○○○과 함께 ○○○의 과점주주에 해당, 실질적으로 ○○○를 경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는 ○○○과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며 자료상 행위를 하여 ○○○ 조사시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는 ○○○가 2004.3.31.자로 폐업한 다음날인 2004.4.1. 개업하여 ○○○가 거래하던 ○○○ 및 ○○○와 거래하였고 기조사시 해당거래에 대하여 전액 가공확정된 점 등 정상업체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과의 거래분 역시 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는 일련의 과정 가운데 형식상의 거래만을 한 것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도 정상거래를 주장하며 해당거래에 대한 구매확인서 및 통장내역을 제출하였으나 ○○○ 역시 ○○○와의 기 거래처로 정상 거래처럼 보이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형식상 거래한 것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자)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매출처 및 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은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실질적이고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단지 거래처 및 단가, 마진율 등 미리 짜여진 내용에 따라 형식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지금을 운송한 것으로 확인되며, 수입된 지금이 수출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조세포탈 목적으로 폭탄업체 등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금지금 변칙거래를 정상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도관업체 역할을 한 것으로 보아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과 대표자를 조세를 포탈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관계기관에 고발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인데 처분청은 이에 대한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의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청구법인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은행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쟁점매출처로부터 일정 금액이 입금된 후 동일자에 쟁점매입처로 유사 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당해 금지금 거래를 하기 전에 거래처에 사업자등록을 확인하였고, 실제 금지금의 실물 유통이 일어났으며, 이에 따른 거래대금도 금융거래를 통하여 수령 및 지급 후 관련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작성하여 수취 및 교부하는 등 통상적인 상거래 상 주의의무를 다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매입액의 100%를 차지하는 ○○○에 대한 ○○○국세청장의 자료상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는 금지금 거래흐름상 일명 폭탄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중간거래단계에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도관업체(일명 바지업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관계기관에 고발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4개 업체에 대하여도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도관행위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도록 한 조세포탈 공모혐의로 기 고발된 업체로 조사된 점, 처분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황○○○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정○○○의 지시에 따라 매입단가, 수량, 거래금액 등이 정해지고 매출처로부터 거래금액을 먼저 입금받은 후에 매입처에 입금해 주는 등 정상적인 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교부 및 수취한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