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하나, 평가가액 차이로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함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하나, 평가가액 차이로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함
1. ○○○세무서장이 2009.7.6. 청구인에게 한 2005.12.28. 증여분 증여세 282,516,36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18,127,378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증여재산가액을 시가로 평가함에 있어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평가기준일과 매매사례물건의 거래일 사이에 시가변동이 없음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 1984.6.26. 참조)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제공된 2006년 1분기 아파트실거래가를 살펴보면 쟁점아파트와 동일 규모의 경우 3월 1일에서 10일 계약분 중 로얄층인 7층의 거래가액이 1,525,000천원이나, 3월 11일에서 20일 사이에는 동일한 로얄층인 8층이 1,650,000천원으로 125,000천원(8.19%)이 상승할 정도로 가격이 폭등하는 시기에 있었고, 101㎡의 경우에도 2006년 1월 로얄층인 7층이 735,000천원에 거래되었으나 2006년 3월에는 비로얄층인 2층이 830,000천원으로 12.9% 상승하였는 바, 동일 로얄층을 비교하는 경우 2개월에 20%이상 상승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증여일인 2005.12.28.과 비교아파트의 거래일인 2006.3.4.에는 시가가 폭등하는 시기이므로 비교아파트를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아파트는 신축한지 30년이 지난 노후화된 아파트로 비교아파트는 매매계약일로부터 1~2년전에 1억원 상당의 인테리어 비용이 지출된 사실이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으로부터 확인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비교아파트 매도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필요경비를 처분청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쟁점아파트와 비교아파트의 기준시가가 동일하더라도 인테리어 비용은 기준시가에 영향이 없으므로 기준시가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비교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쟁점아파트는 12층 중 10층에 위치한 반면, 비교아파트는 7층으로서 로얄층에 위치하여 선호도가 높고, 쟁점아파트는 자동차도로와 인접하여 소음 등에 따라 비교아파트에 비하여 열등한 위치에 속하여 시가에 차이가 있다.
(4)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증여받고 신고한 기간까지는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하는 아파트실거래가가 발표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매매사례가액을 파악하여 신고하기는 불가능함에도 처분청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1) 인터넷의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에서 제공하는 시세는 중개인들이 중개업소의 거래유발목적 등에 의해 부풀려지기도 하고 보수적으로 기재되기도 하여 시가로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교아파트의 인테리어 비용에 대하여 주식회사 ○○○의 대표 ○○○과 전화통화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확인한 바, 비교아파트를 수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비교아파트 양도자인 ○○○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필요경비 내역에 인테리어 공사내역이 없으며, ○○○에게 전화통화로 문의한 바, 내부수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사실로 볼 때, 비교아파트에 거액의 인테리어 비용이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쟁점아파트가 위치한 2호 라인과 비교아파트가 위치한 4호 라인은 중간에 3호 라인이 있으나 도로와 거리상 차이가 없고, 지하철 운행으로 인한 일부 울림현상이 있으나 비교아파트와 거의 유사하며, 조망권 또한 쟁점아파트가 비교아파트에 비하여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2호 라인인 쟁점아파트와 4호라인은 조망권 차이로 가격차이가 나지 않고 7층(비교아파트)과 10층(쟁점아파트)은 동일한 가격대로 거래된다는 사실을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의 진술 및 탐문결과 확인한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증여에 대하여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후단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단서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과소신고가산세】① (생 략)
② 법 제47조의3 제1항 단서에서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1) 청구인은 2005.12.28. 쟁점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 550,000천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의 아버지 ○○○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고,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인 800,000천원에서 550,000천원을 차감한 250,000천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44,271천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06.3.7. 거래된 동일단지 내의 같은 동, 같은 평형의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인 1,525,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인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의 부(父) ○○○를 증여인으로 하고 청구인을 수증인으로 하여 2005.12.28. 작성된 증여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 소유의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에게 증여하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수령함과 동시에 쟁점아파트의 근저당권의 원인채무인 2004.8.31. ○○○으로부터 증여인이 차입한 550,000천원을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3) 비교아파트는 쟁점아파트의 증여일(2005.12.28.)로부터 평가기간 (3개월) 이내인 2006.3.7. 거래된 것으로 동일단지 내의 같은 면적으로 10층인 쟁점아파트와 7층인 비교아파트의 기준시가(2005.5.2. 기준)가800,000천원으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처분청에서 쟁점아파트와 비교아파트의 유사성을 검토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아파트와 비교아파트 유사성 검토내용
(4)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선정한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위하여는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평가기준일과 매매사례 물건의 거래일 사이에 시가변동이 없어야 하나 국민은행 시세조회 및 국토해양부 제공 아파트실거래가로 보아 20%이상의 가격상승이 있었고, 비교아파트는 매매전에 1억원 상당의 인테리어 비용이 매매가액에 포함되어 있음이 인테리어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으로부터 확인되었으며, 쟁점아파트와 비교아파트는 위치와 구조차이에 따른 소음 및 조망권의 차이를 고려할 때,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인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9.6.11.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쟁점아파트와 비교아파트는 위치에 따른 조망권, 지하철 등에 따른 소음 및 진동 등으로 인한 가격차이는 없고, 쟁점아파트의 10층과 비교아파트의 7층은 동일한 가격대로 거래되고 있다는 내용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기준시가 보다 이를 먼저 적용하여야 하는 것(○○○, 2009.5.26. 같은 뜻)으로, 비교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에 소재하면서 같은 동·같은 면적인 아파트로서 매년 고시되는 기준시가 또한 동일하고,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된 가액이므로 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또한,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에는 거액의 인테리어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비교아파트의 양도관련 서류와 양도자에게 확인한 결과 비교아파트를 수리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내역을 살펴보면, 신고불성실가산세 18,127천원이 포함되어 있는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