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임
[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4.5.18. 취득한 OOOO OOO OOO OOO O O,OOOOO 2008.9.22. 양도한 후, 위 부동산과 관련하여 2,00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지출하였다며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제68조 제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국내등기조회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녀 이현경이 2009.7.8.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09.7.8.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09.10.6.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적법한 심판청구기한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2009.10.16 심판청구하였으므로 동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에 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불복청구 기한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