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거래당사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 포함하고 있는바, 무형의 자산을 영업권리금 명목으로 양도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거래당사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 포함하고 있는바, 무형의 자산을 영업권리금 명목으로 양도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부가가치세법(2004.12.31. 법률 제7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1.5.15.부터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다가 2004.7.20. 청구외법인과 쟁점사업장에 대한 시설 및 영업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시설 및 영업권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쟁점사업장의 권리금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권리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은 일반인들이 전혀 알 수 없고, 권리금에 대하여는 세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청구외법인에 양도하였다는 근거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과세형평에 맞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2004.7.16. 계약체결한 이 건 권리양도계약서에는 쟁점사업장(상호:○○○, 면적:30평, 임대보증금 8,400만원, 임대료 430만원)의 임차권에 관한 시설 및 영업권 일체를 208,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에 대한 권리금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4)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거래당사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 포함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무형의 자산을 영업권리금 명목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거래라 할 것이므로(국심 2006중○○○ 같은 뜻),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시설물 및 영업권에 대한 양도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