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골프장 입회 예수보증금의 현재가치할인평가 가능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3737 선고일 2009.12.28

주식평가시 골프장의 회원들로부터 입회금으로 수취한 예수보증금인 쟁점부채를 현재가치할인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9.7. 청구인에게 한 2008.4.5. 상속분 상속세 329,916,54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계산시 ○○○컨트리클럽의 회원들로부터 수취한 입회금인 예수보증금 채무 42,065,000,000원에 대하여 현재가치할인평가방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4.5. 문○○○(청구인의 아버지)이 사망함에 따라 ○○○컨트리클럽(이하 “쟁점골프장”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중 68,091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상속받고 쟁점주식 평가시 쟁점골프장이 회원들로부터 받은 입회금인 예수보증금 채무 42,065,000,000원(이하 “쟁점부채”라 한다) 전액을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쟁점주식을 1주당 158,205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골프장이 회원들로부터 받은 쟁점부채는 그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부채로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할인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할 대상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 를 적용하여 쟁점부채(42,065,000,000원)를 현재가치할인한 30,702,437,388원으로 평가하고 그 차액인 11,362,562,612원을 쟁점주식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시 쟁점부채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1주당 9,112원의 순자산가액을 증가시켜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167,327원으로 산정하여 2009.9.7. 청구인에게 2008.4.5. 상속분 상속세 329,916,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골프장의 회원권 발행과 관련된 쟁점부채를 현재가치로 할인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근거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 의 규정은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보증금”은 이용권을 소유한 자의 자산을 평가할 때 등 유가증권 등 자산의 평가에 관한 규정이고, 관련규정 중 “상환기간”이 아니라 “회수기간”으로 규정한 점 등으로 볼 때 시설물이용권을 발행한 사업자가 장래에 지급해야 할 채무인 “입회금·보증금” 등 채무의 평가에 관한 근거규정이 될 수 없으며, 다른 일반 장기채무에 대해서는 현재가치 할인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면서 시설물이용권에 해당하는 입회금·보증금 등 특정 장기부채에 대해서만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것은 부채에 대한 차별적 적용으로 과세형평 측면에서도 부당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관련규정을 임의적으로 채무평가규정으로 해석하여 쟁점부채를 현재가치할인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 는,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할인된 합계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였고,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예규○○○에 의하면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으므로, 상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쟁점부채를 현재가치할인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계산시 쟁점골프장이 회원들로부터 받은 쟁점부채를 현재가치할인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호외의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 등의 평가】

② 영 제58조 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1.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

2. 제1호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2008.4.5. 문○○○(청구인의 아버지)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받았으며, 상속세 신고와 관련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면서 쟁점골프장이 회원들로부터 받은 쟁점부채(42,065,000,000원) 전액을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158,215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쟁점부채를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회수기간이 5년인 부채로 보고, 현재가치할인평가규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 를 적용하여 쟁점부채를 현재가치로 할인한 30,702,437,388원으로 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고,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식을 아래와 같이 1주당 167,327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였다. (단위:원) 취득일자 주식수 신고가액 (1주당 평가액) 결정가액 (1주당 평가액) 차이 비고 2008.4.5. 상속 68,091 10,773,017,565 (158,215) 11,393,394,666 (167,327) 620,377,101

(3) 쟁점골프장 회칙 제4조에 의하면, 클럽회원은 명예회원, 특별회원, 정회원(개인 및 법인회원), 기타회원으로 구분하고, 정회원은 개인회원 또는 법인회원으로서 소정의 수속을 필하고 회사의 승인을 얻어 회사가 지정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회사가 정한 요금을 지불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에 의하면,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회사가 예치받아 5년간 거치하며 회원의 퇴회요구시와 제명시에 원금만 반환하도록 하고, 제16조에 의하면 회원은 회사의 승인없이 입회일로부터 5년간 퇴회를 요구할 수 없고 회사는 퇴회를 승인한 때에는 원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주식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골프장은 회원들로부터 쟁점부채인 입회금의 성격인 예수보증금 42,065,000,000원을 예치받아 장부에 부채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 평가시 쟁점부채를 현재가치할인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쟁점골프장의 입회금·보증금인 채무는 약정기간 만료시에 회원에게 원금을 반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약정기간 중에는 회원에게 시설물을 우선적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골프장회원권의 입회금·보증금 채무에는 시설물 이용의 용역 제공이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편, 채권가액의 평가를 각 연도에 회수할 원리금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도록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 를 채무의 평가에 원용하면, 채무가액은 각 연도에 반환할 원리금을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골프장회원권의 입회금·보증금 채무의 가액은 각 연도에 반환할 원금과 시설물 이용의 용역을 금전으로 환산한 가액을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은 신창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으로부터 받아 예치하고 있는 입회금인 쟁점부채의 현재가치할인을 함에 있어 ○○기업이 만기에 반환할 원금만 평가하였고, 시설물 이용의 용역을 금전으로 환산한 가액을 포함하여 평가하지 아니하였던바, 이는 원금과 이자를 평가대상으로 하는 현재가치할인의 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나) 한편, 처분청이 쟁점부채를 현재가치할인평가방법의 적용근거로 내세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는, “채권, 회수기간, 회수할 금액” 등의 용어를 보더라도 채권의 평가에 관한 규정이지, 부채로서의 시설물이용권의 입회금·보증금 등 예수금 평가에 관한 규정이라 할 수 없고, 이 규정을 부채에도 적용하도록 준용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하였으며, 특히 2003.12.31. 신설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 후단에 부채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하였던 점으로 보아, 이를 부채평가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기업이 발행한 주식평가시 쟁점골프장의 회원들로부터 입회금으로 수취한 예수보증금인 쟁점부채 42,065,000,000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 를 근거로 현재가치할인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