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을 인수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라도 소유주식 및 경영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법인명, 주주 구성원이 변경된 것일 뿐 상법상 동일한 법인이므로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것은 당연함.
경영권을 인수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라도 소유주식 및 경영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법인명, 주주 구성원이 변경된 것일 뿐 상법상 동일한 법인이므로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것은 당연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청이 수익적 행정행위를 철회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된다. 대법원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나 철회와 관련하여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ㆍ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경우로서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4.11.26. 선고 2003두10251, 10268판결 같은 뜻). 쟁점처분은 수익적 (의제)행정행위인 쟁점면허 처분을 철회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거나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 나아가 청구법인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ㆍ교량하여 볼 때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하여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2) 쟁점처분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의 주류판매를 비롯한 모든 영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었다. (가) 쟁점처분의 근거사유인 사업범위(소매) 위반행위는 2008년 1월경에 발생한 사건인 바, 2008년 1월경에는 이○○○○이 청구법인을 경영하던 시절이었고, 2008년 9월 하순경부터 청구법인의 지배권을 현재의 삼○○○○ 주식회사가 행사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일반 고객들은 쟁점처분으로 인하여 홈○○ ○동점 당시의 위반사실을 현재 홈○○○ 전체의 위반사실로 오인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기업이미지가 실추된다. (다) 청구법인은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품의 판매업에도 지장을 받게 되었다.
(3) 주세보전이나 주세징수의 필요라는 공익과 무관하게 단순히 사업범위(소매)를 위반하였다는 이류로 내린 쟁점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다른 제3자가 납부하여야 할 주세의 보전이나 징수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 처분청이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판매의 범위, 기타 판매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주세법제9조에 따라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라는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때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라 함은 세법 해석에 있어서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주세의 포탈이나 회피 또는 체납으로 인한 주세의 감소를 직접적으로 방지하며, 아울러 주세의 징수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주세법제23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 따르면,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주류를 출고한 자 및 주류를 수입한 자가 주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주류판매업자가 주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와 관련된 주류판매업은 주류제조업 및 주류수입업과 직결되는 주류판매업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문리해석이나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법인이 쟁점 면허상 사업범위(소매)를 위반하였다 하더라고, 당해 판매된 주류와 관련하여 주세 포탈, 회피 내지 체납행위가 있지도 않았고, 청구법인이 이러한 행위에 가담하지도 않았으며, 실제 청구법인은 주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주류제조업자나 주류수입업자로부터 직접 주류를 공급받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사업범위(소매)를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여야 할 강한 공익상의 필요, 즉 주세보전상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는 청구법인이 쟁점 면허로 기존에 약 8년 이상 하여 오던 주류판매영업행위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정당화 할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는 없는 것이고, 나아가 쟁점 면허와 관련하여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성도 없다.
(1)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이○○○○○’이 경영할 당시 주류 도매 행위가 발생한 것이므로 현재의 주주가 경영권을 인수하기 전의 위반사실을 가지고 현재의 청구법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서에서 명시하였듯이 2008.9.30.경 ‘주식회사 이○○○○○’에서 ‘홈○○○○○○ 주식회사’로 변경한 것은 소유주식 및 경영권의 이전으로 인한 법인명, 주주 구성원이 변경된 것일 뿐 상법상 동일 법인이므로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주세 포탈, 회피 내지 체납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공익과 무관하게 단순히 사업범위(소매)만을 위반하였으므로 취소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무면허 중간도매상 등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류를 대량 구입하여 노래방, 포장마차 등 시중에 불법유통함으로써 거래단계별로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 국세 탈루를 조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류의 소비는 일반 공산품과 달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아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무자료 주류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래 단계별로 면허제를 채택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므로, 법규 및 제반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대형할인마트에서 무면허중간상인과 결탁하여 주류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고 탈세를 조장한 불법행위가 공익과 무관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청구법인과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면허 취소된 대형할인매장과의 형평성과 주세법령의 규정 및 취지를 감안하면 쟁점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① 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주류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주류의 판매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주세법 시행령 제10조 【의제주류판매업면허】
①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허가를 받은 날 또는 영업을 개시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인에게 주류판매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 주세법 제9조 【면허조건】 관할세무서장은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판매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 또는 판매의 범위와 제조 또는 판매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할 수 있다. (4) 주세법 시행령 제15조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시의 계속행위】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는 주류판매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1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판매 기타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5)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5조【부관지정】
① 주류의 제조ㆍ판매에 관한 면허 또는 허가를 함에 있어 사업범위 및 기타 준수할 조건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면허증 또는 허가서에 이를 명시하여 지정하되 반드시 사업범위 및 지정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면허(또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문구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② 주류의 판매에 관한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표 제3호에 게기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유형별 사업범위와 조건을 지정하고 이를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에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의제판매업면허 사업범위 및 지정조건> 사업범위: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허가장소에서 소매하여야 합니다. 지정조건: 사업범위를 위반한 때에는 면허를 취소합니다.
③ 주류도매업의 면허(신규, 보충, 중개, 합병 등을 포함한다)시에는 무자료판매(중개) 또는 위장거래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유형의 새로운 범칙행위로 또다시 같은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는 조건을 반드시 지정하고 이를 면허증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의 소유주식 및 경영권이 2006.9.25. 한○○○○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이○○○○ 및 케○○○○○ 주식회사에 이전되어 2008.9.30. 삼○○○○ 주식회사 및 T○○○○ ○○○○○○ ○○○.에 이전 되었고, 청구법인의 법인명이 2006.9.26. 주식회사 이○○○○○로 변경되어 2008.10.1. 홈○○○○○○ 주식회사로 변경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9.07.06~2009.07.21 기간 중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대형할인배장 주류불법유통 단속 및 점검’을 실시한 결과, 2008.1월부터 2008.2월까지 동일 주류판매계산대(111번 pos)에서 몇 분 사이에 수백상자의 캔맥주를 대량으로 판매하는 형식으로 주류 무면허 중간상에게 총 9,072상자(335ml*24), 239,500,800원 상당액의 캔맥주를 대량으로 판매한 것(중간도매행위)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청구법인도 이견이 없다.
(3) 무면허 중간상인에게 캔맥주를 대량으로 매출한 현황은 다음과 같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단위: 백만원) 거래기간 대량매출일수 (1천만원 이상) 대량판매금액 주종 용량(355ml*24) 금액
2008. 1-2월 7 캔맥주 9,072상자 240
(4) 처분청은 2001.9.30. 경 쟁점면허 교부 시 다음과 같이 부관(附款)을 부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업범위: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허가장소에서 소매하여야 한다. 지정조건: 사업범위를 위반하면 면허를 취소한다. 타법령에 의해 허가, 등록이 취소되면 이 면허도 취소된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류의 중간도매행위를 하여 주세법제9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제25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2009.10.19. 14:00에 청문회를 개최하고, 2009.10.20. ‘주류의제판매업면허 취소 통보’라는 제목으로 쟁점면허를 2009.10.23.부로 취소하는 공문서를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은2009.10.23. 주세법 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에 계속행위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고, 처분청은 당일 ‘재고소진 및 반푼’을 필요한 계속행위로 하여 2009.10.23.부터 2009.11.11.까지 계속행위를 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보면, 청구법인이 2008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주류 도매행위를 하여주세법제9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제25조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대법원2007두6182, 2007.8.23., 대법원1984.11.13.선고 84누269판결 외 같은 뜻)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은 주류 도매행위가 현 주주인 삼○○○○ 주식회사 및 T○○○○ ○○○○○○ ○○○.가 경영권을 인수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쟁점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유주식 및 경영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법인명, 주주 구성원이 변경된 것일 뿐 상법상 동일한 법인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