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유출된 금액은 시공사의 공사비 및 상가의 전대차 비용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주주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사외유출된 금액은 시공사의 공사비 및 상가의 전대차 비용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주주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9.7.20.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99,053,140원과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9,368,7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상가를 매수하고자 대금을 납부한 투자자(이하 "투자자"라 한다)들 중 매수할 의사가 없는 일부 투자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투자금을 돌려준다는 명목으로 2006.1.27. 청구외법인의 계좌에서 8억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 받았으며 그 중 7억원은 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었으나, 1억원은 청구외법인 리모델링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이하 "시공사"라 한다)에 지급할 공사비(당초 공사도급금액은 공급대가로 24억 2천만원이었으나 추후 18억5,500만원으로 합의·조정하였다) 중 미지급금 1억원을 변제한 것으로서 시공사의 주주인 ○○○에게 1억원권 자기앞수표 1매로 교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당해 수표의 이면에 ○○○가 서명한 사실은 밝혀졌으나 시공사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는 바, ○○○가 2005.11.30. 1억원권 수표에 이서한 사실이 확인되고 도급계약서, 공사비지급내역, 금융조사자료 등에 의하여 공사비 지급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2009.6.3. 시공사로부터 1억원이 공사비라는 사실확인서까지 받아서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외법인의 ○○○ 계좌에서 2005.9.16. 청구인의 처 ○○○의 ○○○ 계좌로 송금인을 ○○○으로 하여 4억원이 입금되었으며, 그 경위를 보면, ○○○는 삼성동 소재 ○○○구역의 개별매장 768.59㎡(83구좌)에 관하여 주식회사 ○○○과의 사이에 2002.11.1. 구좌당 보증금 6,000만원, 월 임대료 90만원의 전대차 조건으로 새로운 전차인(轉借人)들을 모집해 오면 ○○○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차인들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는 그 대가로 전차인들이 납부하는 구좌당 월 임대료 90만원 중 3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며, 동 약정 체결에 따라 청구인은 ○○○의 남편으로서 위 상가를 관리할 목적으로 2003년 2월경부터 2006.1.30.까지 상가번영회를 조직하여 그 회장을 맡아 위 상가 7·9구역(추후 8·10구역이 추가)의 운영, 전차인들의 모집·변경 등의 업무를 하면서 전차인들로부터 직접 보증금과 월 임대료, 관리비 등을 지급받아 ○○○에 일괄 지급하였다. ○○○의 대표자 ○○○은 2004.11월경 청구인에게 레스토랑과 미용실 매장의 영업부진으로 임대료 연체 등의 문제가 있어 새로 입점할 전차인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청구인은 친구인 ○○○으로부터 아울렛 매장사업을 잘 한다는 ○○○을 소개받아 2005.1.12. ○○○과 ○○○ 번영회 사이에 25억원에 위 매장 외에 컨테이너매장까지 전대차하기로 합의한 다음 가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주고 받았고, 2005.1.25. 청구인과 ○○○이 함께 ‘전대차 매매계약서’를 작성·날인하였으며, 위 계약에 따라 2005.1.12.부터 2005.4.4.,까지 13회에 걸쳐 11억2,500만원 중 5억2,630만원이 ○○○으로부터 ○○○ 계좌에 입금되었고, 나머지 5억9,870만원은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상가 분양사업이 여의치 아니하여 ○○○과 협의하던 중 2005.5.18. 청구외법인과 ○○○ 사이에 서울특별시 ○○○를 115억원에 매매하기로 하였고 ○○○이 사실상 2005.5.18.부터 위 상가분양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전적으로 행사하였으며, 경영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하였는 바, 이 건 계약과 관련한 양 당사자 사이의 최종 정산은 2006.1.16.에 하였고 이 때 ○○○이 인출해 간 8억2,880만원을 채권·채무에 반영하였으며 그 결과 ○○○이 청구외법인에 25억2,285만원을 더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계산되었고 이에 대한 지급담보로 청구인을 근저당권자로, 청구외법인을 근저당설정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0억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 상가 내의 점포 18개에 설정하였으며, 2009.5.14. 현재 위 미수금 25억여원은 전혀 받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의 전대금액 25억원 중 2005.4.4. 현재 13억7,500만원을 ○○○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 번영회에서 ○○○에 지급하기로 한 9억원과 전차인 모집 관련비용, 기존 전차인들에 대한 명도작업비용 등을 집행치 못해 상가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었으며, 이런 사유로 ○○○에게 수차에 걸쳐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독촉하였고, ○○○은 청구외법인 앞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가 분양대금에서 4억원을 융통하여 줄 것을 간청하였으며, 어차피 ○○○ 상가 매매대금 115억원을 정산할 때 ○○○이 융통해 간 금액은 청구외법인이 분양대금으로 받은 금액에서 제외하면 되므로 이를 승낙하게 되었고, 송금인은 그 귀속자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으로 하기로 함에 따라 4억원이 청구외법인 통장에서 송금인을 ○○○으로 하여 ○○○ 계좌로 입금되었다. 그 후, ○○○가 2005.9.29. 자신의 계좌에서 4억원을 인출하여 ○○○의 대표이사 ○○○의 아들 ○○○ 계좌로 송금함에 따라 4억원이 청구외법인 계좌에서 ○○○를 거쳐 위 ○○○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 상가 매매계약 체결일인 2005.5.18.부터는 ○○○이 사실상 시행사로서의 권한을 모두 행사하였는 바, ○○○이 분양사업을 전적으로 시행하고 청구외법인은 매매대금 115억원을 받을 때까지 자금관리업무만을 하였으며,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은 ○○○으로부터 115억원과 25억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어차피 정산할 때 위 4억원을 반영할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동의한 것이므로 ○○○을 그 귀속자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소득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시공사가 상가 리모델링공사를 당초 24억2,000만원(공급대가)에 도급 계약하였으나 총공사비는 세무조사시 시공사에서 확인한 17억5,500만원(공급대가)이 아니라 실질금액은 18억5,500만원(공급대가)이며, 2006.1.27. 청구인이 ○○○에게 지급한 1억원도 공사비라는 주장에 대해 시공사 대표 ○○○의 확인서(2009.6월 작성)를 제출하고 있으나, 상가 리모델링공사(2003년 4월~7월)의 공사비와 관련하여 당초 조사시 총공사비가 17억5,500만원임을 확인하였고, 2005.8.12~12.23. 기간동안 6억원의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2003년 귀속분에 대해 매출누락 6억원을 확인하였는데 총공사비가 실질적으로 18억5,500만원(공급대가)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계약서(합의서)등 객관적인 서류가 없으며 조사당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8억원은 본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투자자에게 모두 지급하였다고 소명한 바 있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8억원을 수취한 계좌에 대해 금융조회한 바 청구인이 투자자로 소명하지 아니한 ○○○에게 2006.1.27. 수표 1억원이 발행되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동 금액이 공사비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서외에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동 유출액이 시공사에 귀속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배당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통장에서 처 ○○○ 계좌로 2005.9.16. 입금된 금액 4억원에 대해 청구외법인과는 관련 없는 부당인출로 확인되어 실질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건에 대해, ○○○상가 전대금액 25억원 중 ○○○이 청구외법인 계좌에서 송금인을 ○○○으로 하여 2005.9.16. ○○○ 계좌로 입금하였고 ○○○는 동 금액을 2005.9.29. 인출하여 (주)○○○ 대표 ○○○의 아들 ○○○ 계좌로 4억원의 자기앞수표를 입금하였으며 동 금액이 ○○○의 채무변제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배당처분한 금액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 내용에 의하면 ○○○이 전대금액 25억원중 11억2,500만원을 2005.4.4.까지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미수금으로 13억7,500만원이 남아 있으며, 청구인은 지급받은 대금으로 (주)○○○에 2005.10.4.까지 9억2,0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지급내역을 보면 2005.3.4.자 4,000만원, 2005.4.4.자 3억8,000만원, 2005.9.27.자 4억원, 2005.10.14.자 1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5.9.29. ○○○ 계좌에서 4억원의 자기앞수표를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지급일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며 2005.9.27. 지급내역과 2005.9.29. 지급내역에 대한 실질내용이 불분명하고, 당초 조사시 송금 당사자인 ○○○은 청구인이 ○○○의 계좌로 회사자금을 인출하였음을 주장하였고 청구인이 ○○○ 계좌로 수취한 정황 및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며, 2005.9.16. 청구외법인의 자금이 유출될 당시에 ○○○은 청구외법인의 주주·임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에게 귀속될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6연도에 사외유출된 금액 1억원을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5연도에 사외유출된 금액 4억원을 주주인 청구인에게 배당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1998.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2005.2.19. 단서개정)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1998.12.31. 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1998.12.31. 개정)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시공자의 공사비와 관련하여 당초 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총공사비가 17억5,500만원임을 확인하였고, 2003년 귀속분에 대해 매출누락금액 6억원을 확인하였으며 조사당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8억원을 투자자에게 모두 지급하였다고 소명한 바 있고, 청구인이 8억원을 수취한 계좌를 금융조회한 바, ○○○에게 2006.1.27. 수표 1억원이 발행되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동 금액이 공사비라는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1억원을 상여처분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 상가 투자자들 중 매수할 의사가 없는 일부 투자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투자금을 돌려준다는 명목으로 청구외법인의 계좌에서 8억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 받았으며 그 중 7억원은 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었으나, 1억원은 시공사의 공사비 중 미지급금 1억원을 변제한 것으로서 주주 ○○○에게 1억원권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고 그 수표의 이면에 ○○○가 서명한 사실이 처분청의 금융조회결과 확인되었으며 시공사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도 공사비로 확인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배당처분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법인사업자 통합 조사서(2007.12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8억원을 청구외법인의 투자자에게 채무변제 목적으로 전액 사용하였음을 진술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 계좌의 이체 내용과 투자계약서, 투자자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8억원의 용처 중 비투자자(○○○)에게 지급된 1억원을 제외한 7억원은 부당인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1억원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07년 1월경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당초 조사대상이 아닌, 시공사의 매출누락금액 6억원을 적출하고 동 금액을 시공사에서 당초 신고한 매출금액 11억5,500만원에 포함하여 매출금액 17억5,500만원임을 청구외법인에게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여 확인해 주었으며, 처분청은 2005.11.30. 시공사의 주주 ○○○가 1억원권 수표에 이서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도급계약서, 공사비지급내역, 금융조사자료, 시공사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도 1억원이 주주 ○○○에게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1억원이 어떤 사유로 주주 ○○○에게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1억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인테리어도급계약서 및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회신내용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 상가에 대한 리모델링공사(공사기간 2003년 4월~7월)와 관련하여 시공사의 공사비 중 미지급금 1억원을 변제하였으며, 시공사와 청구외법인 간에 실제 거래(공사계약)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인테리어 도급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기간은 2003.4.14.~7.31.까지이며, 청구외법인의 쇼핑몰 내장공사를 24억2,000만원에 계약체결(추후 18억5,500만원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시공사의 공사비 중 미지급금 1억원을 변제한 증빙으로 시공사의 대표이사 ○○○의 확인서 및 인감증명을 제출하고 있으며, 위 ○○○은 확인서에서 시공사는 청구외법인 소유의 쇼핑몰 내장공사를 2003년 4월~7월 기간동안 시공하였고,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2006.1.27. 청구인으로부터 1억원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인은 1억원이 시공사의 주주 ○○○ 계좌에 입금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처분청의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대한 ○○○의 회신내용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동 회신내역에 의한 수표 배서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 발행의 1억원권 자기앞 수표○○○ 1매가 시공사의 주주 ○○○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한 1억원외에도 주주 ○○○ 계좌로 공사비를 입금받은 전례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 계좌에 입금된 공사비 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며, 동 내역에 의하면, 이 건외에도 2003년도에 주주 ○○○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공사비 5건, 11억5,500만원 중 3건, 2억7,000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처분청은 시공사의 주주 ○○○ 계좌에 입금된 금액 1억원을 공사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계좌에서 2006.1.27.자로 8억원이 청구인 계좌로 이체되어 7억원은 상가 투자자들에게 반환되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외법인 발행의 1억원권 자기앞수표 1매도 주주 ○○○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처분청의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대한 ○○○의 회신내용에 의해 확인되고, 시공사는 청구외법인 소유의 쇼핑몰 내장공사와 관련하여 2006.1.27. 청구인으로부터 1억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면서 대표이사 ○○○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이 건외에도 2003년도에 공사비 5건, 11억5,500만원 중 주주 ○○○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3건, 2억7,000만원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에 대한 시공사의 공사비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2005사업연도 인출액 4억원에 대하여 ○○○이 청구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데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2007고합478, 2007.12.7)에 의하면, 4억원의 지급일자가 2005.9.27.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그 지급일자를 2005.9.29.로 주장하고 있어 그 지급내역에 대한 실질내용이 불분명하고 조사당시 ○○○은 청구인이 처 ○○○ 계좌로 회사자금을 인출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청구인이 처의 계좌로 수취한 정황 및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며 2005.9.16. 청구외법인의 자금이 유출될 당시에 ○○○은 청구외법인의 주주·임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4억원이 ○○○에게 귀속될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소득처분은 적법하다는 주장이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처 ○○○가 2005.9.29. 자신의 통장에서 4억원을 인출하여 ○○○ 대표이사 ○○○의 아들 ○○○ 계좌로 4억원(1억원 자기앞수표 4매)을 송금하였는 바, ○○○ 상가 매매계약 체결일인 2005.5.18. 이후는 ○○○이 분양사업을 전적으로 시행하였고 청구외법인은 매매대금 115억원을 받을 때까지 자금관리업무만 하였으며,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은 ○○○으로부터 각각 115억원과 25억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이 ○○○ 상가 분양 후 정산할 때, 위 4억원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융통에 동의한 것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을 그 귀속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가) 서울지방법원 판결문(2007고합478, 2007.12.7)에 의하면, 4억원의 지급일자는 2005.9.27.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급일자는 2005.9.29.인 바, 그 실질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판결문 내용에 의하면, ○○○이 ○○○ 상가의 전대금액 25억원중 11억2,500만원을 2005.4.4.까지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미수금으로 13억7,500만원이 남아 있었으며, 청구인은 위 지급받은 대금으로 아래 <표1>과 같이 ○○○에 2005.3.4.부터 2005.10.4.까지 9억2,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청구외법인의 ○○○계좌(1005-400-*)에 의하면, 4억원이 2005.9.16. 청구인의 처 ○○○의 ○○○에 송금인을 ○○○으로 하여 입금되었다가 ○○○가 2005.9.29. 4억원을 인출하여 ○○○의 대표이사 ○○○의 아들 ○○○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은 위 판결문 상의 송금일자인 2005.9.27.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송금일자 2005.9.29.이 상이함을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신빙성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위 계좌 이체내역 등으로 볼 때, 위 판결문에 기재된 송금일자 2005.9.27.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송금일자 2005.9.29.의 오기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또한 처분청은 2005.9.16. 청구외법인의 자금이 유출될 당시에 ○○○은 청구외법인의 주주·임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4억원이 ○○○에게 귀속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 상가의 분양이 어려워지자 2005.5.18. ○○○ 상가를 ○○○에게 115억원에 인도한다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부속합의서에 의하면, ○○○과 상가의 분양업무를 대행할 주식회사 ○○○과의 사이에 체결한 합의서에 ○○○을 위 상가분양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라고 명기한 점 등으로 보아 ○○○이 ○○○ 상가의 매매계약 체결일인 2005.5.18. 이후는 사실상 위 상가분양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전적으로 행사하였고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대해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바,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2008.5.18. 이후는 ○○○이 분양사업을 전적으로 시행하였고, 청구외법인은 ○○○ 상가의 매매대금 115억원을 받을 때까지 자금관리업무에 전념한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세무대리인 ○○○은 2010.4.21. 우리 원 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였는 바, 의견진술인은 청구인이 ○○○회장직을 겸임하였고, 처 ○○○ 명의로 터미널 상가를 전대인(轉貸人) ○○○로부터 전차(轉借)받아서 월 임대료 90만원 중 30만원을 수령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청구외법인이 ○○○ 상가를 ○○○에게 115억원에 양도하였고, 터미널 상가내 ○○○의 번영회장인 청구인에게 상가 임차인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을 소개하였으며, ○○○를 25억원에 임차함으로써 결국 ○○○은 ○○○ 상가 115억원, ○○○25억원, 합계 140억원을 단기간(1년) 내에 납부해야 하는 큰 부담을 갖게 되었고, 분양도중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으며,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외법인에서 인출된 금액 8억원 중에서 7억원은 투자자에게 반환된 금액으로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1억원은 청구인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였는데, 그 1억원은 시공사의 공사대금으로서, 주주 ○○○에게 수표로 지급되었으며, 청구인의 처 ○○○에게 입금된 금액 4억원은 ○○○이 터미널 상가 전대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계좌이체 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에서 ○○○의 요구에 따라 송금한 사실이 계좌 사본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위 4억원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이 아닌, ○○○임을 진술하였다. (마)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2005.9.16. 청구외법인 계좌에서 4억원이 인출되어 청구인의 처 최*** 계좌에 이체되었다가 2005.9.29. ○○○ 대표이사의 아들 ○○○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계좌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매매대금 115억원 중 ○○○의 입금액 98억4,545만원을 차감한 미입금액에는 위 4억원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은 채무과중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자 4억원의 융통을 청구외법인 등에 간청하였고, 추후 분양대금에서 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융통해 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은 ○○○ 상가 115억원, 터미널 상가 25억원, 합계 140억원을 단기간(1년) 내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되었고, 분양도중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청구인 등에게 청구외법인의 자금 융통을 간청하였고 청구인 등이 이를 수락하였음이 의견진술인의 진술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위 4억원은 ○○○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차입하여 ○○○에 지급하여야 할 터미널 상가의 전대차 금액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위 4억원의 실질적인 귀속자로 보고 배당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