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결혼기간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이혼으로 재산분할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임

사건번호 조심-2009-서-3711 선고일 2010.11.17

결혼기간 중에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이혼을 사유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재산분할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님

주 문

○○○세무서장이 2009.7.6.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348,830원의 부과처분은 ○○○ 아파트 148.74㎡, ○○○ 토지 1,982㎡, ○○○ 토지 884㎡, 같은 리 1315 토지 900㎡, ○○○ 토지 549㎡, ○○○ 토지 3,336㎡의 각각 2분의 1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4.9. 배우자 최○○○과 이혼하기 전, 2002.10.25. ~ 2002.11.15. 기간에 아래 <표1>의 ○○○ 148.74㎡ 및 ○○○ 임야 1,982㎡ 외 4필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배우자 최○○○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우자와 혼인 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이혼 위자료로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9.7.6.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348,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①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법적 이혼기간인 1999.7.28. ~ 2002.9.16. 기간 중에 취득한 재산이라하여 이를 모두 위자료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배우자와 이혼한 것은 손해배상청구를 피하기 위한 위장이혼으로서 사실상 결혼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쟁점부동산 모두를 위자료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을 포함한 가족 4인은 1999.7.14. ~ 1999.7.27. ○○○ 여행 중 ○○○ 친척집에 머물다가 친척의 부탁으로 우리나라 교포의 강박증에 대하여 최면 치료를 하였는데, 치료받은 환자는 치료 이후 상태가 악화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을 협박하여 여행기간을 단축해서 우리나라로 입국하게 되었고, 입국 다음날인 1999.7.28. 손해배상청구에 대비하여 형식적으로 이혼하고, 이후 계속된 협박에 청구인의 재산인 ○○○ 소재 ○○○아파트도 배우자인 최○○○에게 2000.3.10. 넘기게 된 것인 바, 형식적 이혼기간인 1999.7.28. ~ 2002.9.15. 중에도 배우자 및 자녀와 주민등록상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며, 배우자 및 자녀가 거주한 아파트 관리비 및 생활비 등이 배우자 최○○○이 관리했던 청구인의 계좌에서 계속하여 직접 납부된 점, 청구인의 카드 이용내역서상 주소지가 계속하여 배우자 및 자녀가 거주하는 주소지로 되어 있던 점, 청구인이 배우자 및 자녀들이 거주하는 주소지 인근 병원 및 약국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 기간 동안 청구인이나 전처 최○○○이 다른 사람과 재혼한 사실이 없고 전처 최○○○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한 확인서에서도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식적 이혼기간 중에 청구인은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 3차례에 걸쳐 모두 해외로 입·출국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혼 기간중에 취득한 재산임을 이유로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 모두를 위자료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명백히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2003.12.31., ○○○ 2008.1.29., ○○○ 2007.7.30., ○○○ 2004.3.5. 같은 뜻)

(2) 주위적 청구② 쟁점부동산 중 ○○○의 취득자금은 당시 청구인 소유의 ○○○ 소재 ○○○아파트의 전세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당초부터 청구인의 배우자 소유로 보아 위자료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며, 이를 제외한 쟁점부동산의 가액이 청구인의 전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1%에서 불과한 바, 본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이를 차감한 청구인의 나머지 재산으로 ○○○ 판례의 취지로 보더라도 명백히 민법상 재산분할이라 할 것이다. 쟁점부동산 중 ○○○ 취득당시 구입자금은 청구인의 배우자 소유의 ○○○를 전처 최○○○이 세입자인 이○○○에게 전세계약을 해주고 받은 180,000,000원을 2001.2.22. 온라인으로 179,000,000원 및 현금으로 1,000,000원을 받고, 동 일자에 156,000,000원을 수표 17매로 출금하여 ○○○(리모델링 후: ○○○)의 2001.3.5. 잔금 청산시 사용하였으며, 또한, ○○○ 취득당시 전 소유자인 최○○○의 부채 248,000,000원(원금 200,000,000원에 대하여 120% 채권최고액 설정)도 청구인이 취득시 인수하였다가 최○○○에게 증여하면서 부채도 함께 넘겨주었으므로 쟁점부동산 중 ○○○ 소재 ○○○아파트는 배우자 최○○○의 취득자금으로 구입한 것이다. 전처 최○○○(650219-2)은 이혼당시 한의사로서 한의원을 개업하고 있었고 특히 ○○○아파트 외 쟁점 5건 부동산인 ○○○ 소재 부동산 매입시 계약금은 청구인이 지급하고 중도금 및 잔금은 전처 최○○○이 지급하였으며, 이를 당시 중개업자인 정○○○이 확인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 6건을 배우자 최○○○에게 증여할 당시 쟁점부동산을 제외한 청구인 소유의 ○○○ 분양권과 ○○○의 가액의 합계액인 302,288,020원을 보유하고 있어, 쟁점부동산 중 배우자 최○○○이 취득자금을 투입한 ○○○를 제외하고 남은 쟁점 부동산 5건이 청구인의 소유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당시 전체 자산인 385백만 원(청구인 명의 기존 부동산 가액 308백만 원 + 83백만 원) 중 83백만원이 전체 청구인의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1%로서 ○○○ 국세심판원 판례의 취지로 보더라도 명백히 민법상 재산분할이라 할 것이다.

(3) 예비적 청구① 쟁점부동산 6건의 증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2002.10.21. 작성한 이혼합의각서상의 3번 항목에서 “갑은 위자료및 재산분할을 위해 쟁점부동산을 을에게 양도한다”라고 표시하고 있는 바, 이는 쟁점부동산을 민법상 재산분할의 의도로 증여하는 것이나 문구를 “위자료및 재산분할”이란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은 청구인의 실수이다. 설령 83,142,800원을 양도가액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증여시 그 금액이 구분되지 않을 때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을 각각 절반씩 계산한다”라는 ○○○ ○○○의 판례의 취지에 의하더라도 83,142,800원의 절반인 41,571,400원만을 위자료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4) 예비적 청구② 쟁점 부동산 중 ○○○아파트는 등기부등본상 소재지가 ○○○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의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국세청에서 고시한 기준시가를 다르게 적용한 처분에 대해 처분청에서는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제1항 규정에 의거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4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도 기준시가를 왜 다르게 적용했는지를 처분청이 밝히지 못하는 것은 부과처분을 잘못하였다는 반증이며, 대법원 판례(○○○ 1988. 4. 12.선고)를 참고하여 보더라도 처분청이 쟁점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다르게 적용한 것은 위법한 처분임이 명백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9.7.28. 이혼이 최면 치료에 따른 손해배상의 위험을 회피하고자 형식적으로 이혼신고만 하고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혼인생활을 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손해배상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고, 손해배상을 회피하고자 2000년 5월 ○○○소재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소유권 이전하였다고 하면서 1999년 9월부터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2003년 3월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한 이혼 등의 소장을 보면, 첫 번째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손해배상과 관련한 언급은 전혀 없고, 성격차이 및 청구인의 여자문제인 것으로 기술하고 있고, 이혼 후 생활에 대하여 ‘○○○에 있는 ○○○ 연구소에 살다가 아이들이 보고 싶을 때면 ○○○에 있는 집에 와서 생활을 해왔고, 표면적으로 남들에게는 이혼한 것을 알리지 말고 살지만 실질적으로 별거 생활을 하고 지내왔습니다.’라고 기술하여, 거주 여부 및 주변 인식과 관계없이 이혼한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다. 처음에는 재혼의 의사가 없었으나 배우자가 요청하여 재혼하게 되었다고 기술하였는바, 재혼 당시 혼인 상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제출한 2003년 1월의 청구인과 배우자간 전화녹취록에서도 확인되고, 재혼 직전 이례적으로 혼인 생활에 관한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로 볼 때, 재혼 이전의 생활이 실질적인 혼인 생활이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이를 종합하면 형식적인 이혼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청구인은 이혼하여 혼인상태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청구인의 고유재산의 이전으로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아니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목적 금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을 각각 절반씩 계산하여야 한다는 ○○○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를 배우자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상기 이혼 등 청구의 소에서 청구인은 방송출연료와 성형외과 출장료로 발생한 청구인의 소득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설령 배우자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더라도 이는 배우자가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취득자금이 자기소득이 아니라는 것만으로 등기부상 청구인의 소유권을 부인할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위적 청구①) 혼인전에 형성된 재산임을 이유로 증여한 재산 전부를 위자료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재산분할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위적 청구②) 증여한 ○○○아파트는 취득당시 배우자의 자금으로 구입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하며, 나머지 부동산은 청구인의 보유 부동산의 21% 수준으로 재산분할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예비적 청구①) 위자료로 본다 하더라도 ○○○아파트는 배우자의 자금으로 취득하였고 이를 제외한 금액 83,142,800원에 대하여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구분이 없으므로 1/2만을 위자료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예비적 청구②) 전부를 위자료로 본다 하더라도 ○○○아파트와 소재지가 다른 번지의 국세청기준시가를 적용함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는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배우자 최○○○과 1989.8.18. 혼인하였다가 1999.7.28. 이혼하였고, 2002.9.16. 재혼하였다가 2003.4.9. ○○○에서 이혼조정이 성립되어 2003.4.30. 이혼하였는데, 청구인이 최○○○과 1차로 이혼한 후인 1999.7.28. ~ 2002.9.16.기간 중에 취득한 쟁점부동산 6필지를 2차로 이혼하면서 이혼합의각서에 의하여 2002.10.25. ~ 2002.11.15. 기간에 쟁점부동산 6필지를 최○○○에게 증여로 이전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을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이유로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9.7.6.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348,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주민등록등본상 청구인과 배우자 최○○○의 주소변동내역을 보면, 각각 <표1>과 <표2>와 같으며, 청구인이 배우자와 위장이혼하였다고 주장하는 1999.7.28. ~ 2002.9.16. 기간 중 2000.4.18.~2001.1.31. 약 9개월 동안은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 아파트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1999.7.28. 배우자와 1차 이혼 후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2002.9.16. 배우자와 이혼한 이후인 2002.10.25. ~ 2002.11.15. 기간 중에 모두 배우자에게 증여하였고 2003.4.9. 배우자와 이혼조정성립으로 2003.4.30. 배우자와 2차 이혼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배우자 최○○○과의 1999.7.28. 1차 이혼한 것은 의료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을 피하기 위한 위장이혼이며, 실제 이혼한 시기는 2003.4.30.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1999.7.28. ○○○ 친척집에서 머물다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최면치료를 해주었다가 악화되어 국내 입국하자마자 손해배상청구를 피하고자 위장이혼하였고 법적 이혼기간인 1999.7.28. ~ 2002.9.16. 중에도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가족과 함께 출국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2009.7.30. ○○○이 발급한 자신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과 전 배우자 최○○○, 자녀인 김○○○ 김○○○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7.14. 출국하고 배우자 최○○○과 자녀 2명은 1999.6.21. 출국한 후 1999.7.27. 같은 날 모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0.12.28. ~ 2001.1.1., 2001.7.17. ~ 2001.7.24., 2001.12.28. ~ 2002.1.1. 3차례에 걸쳐 청구인과 배우자 최○○○, 자녀 김○○○, 김○○○가 함께 출국하였다가 입국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자신의 ○○○은행 계좌(275-011218-02-***) 사본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통장에서 ○○○의 관리비 및 상하수도료, ○○○ 월 렌탈료 등이 법적 이혼기간인 2001.1.31.까지 자동이체되었는 바, 현금을 찾은 CD기 번호는 ○○○번으로 이는 ○○○에 위치한 CD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급여통장의 신규가입일은 1994.4.14.이고 계좌해지일은 실제이혼일(2003.4.19.) 직후인 2003.5.27.로 되어있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1994.4.14. ~ 2003.5.27. 기간 중의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법적 이혼기간인 1999.7.28. ~ 2002.9.16. 기간에도 청구인의 월급으로 보이는 2,500,000원 ~ 3,000,000원의 금액이 입금자 ‘신구대’로 하여 매월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배우자 및 자녀가 거주한 ○○○호의 아파트관리비로 보이는 ○○○’로 기재된 250,000원 상당의 금액 및 ○○○가 인출된 사실이 나타나며, 2001년 5월부터 2002.11.28.까지 ○○○아파트의 관리비와 정수기 사용료가 인출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법적 이혼기간 중인 1998.2.27. ~ 2000.4.17. ○○○ 소재 아파트 및 ○○○ 소재 오피스텔에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상 나타나나 실제로 배우자 및 자녀가 주소지를 둔 ○○○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의원의 진료비 납입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년 6월 4차례, 2000년 4월과 6월 2차례, 2000년 7월 2차례의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법적 이혼기간 중인 2001.2.1 ~ 2002.9.16.에도 ○○○ 소재 아파트에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 소재 ○○○에서 발급한 진료비 납입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1.9., 2002.1.12., 2002.2.14., 2002.7.19., 2002.10.21.에 각각 처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또한 청구인은 자신이 2002.10.21.부터 ○○○소재 이○○○피부비뇨기과 의원에서 진료받은 진료확인서를 제시하며, 진료확인서상 기재된 주소지는 배우자 최○○○과 자녀의 주소지인 ○○○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나며, 2001.7.3.자 작성된 ○○○ 소재 ○○○치과에서 청구인이 진료받은 ‘의료보험자 진료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가 ○○○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2009.7.24. ○○○카드주식회사에서 발급한 청구인의 신용카드 청구서 변경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카드 청구지가 발급후부터 2001.2.26.까지 ○○○로 청구서를 수령하였으며 그 후로는 ○○○로 수령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2009.6.30. 법무법인 ○○○에서 공증한 최○○○과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1999.7.28. 이혼한 사실은 있었지만 한집에서 혼인생활을 계속하였으며, 최○○○은 청구인의 급여통장을 계속하여 관리한 것으로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혼인기간 중에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며, 위자료와 양육비조로 이전한 것이 아닌 쟁점부동산을 각자 공헌한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통하여 명의이전 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배우자 소유인 ○○○ 소재 아파트 전세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당초부터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바, 이를 제외하여야 하며, 나머지 재산도 청구인 보유 자산의 21%에 불과하므로 재산분할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 소재 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당시 배우자 최○○○의 소유인 ○○○ 소재 아파트의 전세계약 잔금 160,000,000원 중 156,000,000원과 담보되어 있던 부채 200,000,000원을 합하여 356,000,000원 정도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 소재 아파트의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2001.1.20. 당시 등기상 소유자인 배우자 최○○○이 이○○○에게 180,000,000원에 전세계약한 사실이 나타나며, 잔금 160,000,000원을 2001.2.28.에 지급받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2001.2.13.자 ○○○ 3층 연속간행물실에 소장되어있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부동산뱅크지 시세표에 의하면 당시 ○○○아파트 ○○○의 시세는 29,000만원 ~31,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47평형의 시세는 38,000만원~40,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중개업자라고 제시한 ○○○의 정○○○(530906-1)이 2009.8.4.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중 ○○○ 소재, ○○○ 소재, ○○○ 소재 2필지를 매매계약 당시 소유자를 대리하여 매매계약 및 토지대금을 직접 수령하였는데, 계약금은 청구인에게 수령하고, 중도금과 잔금은 최○○○에게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위자료로 보더라도 ○○○ 소재 ○○○아파트는 배우자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쟁점부동산 중 나머지 83,142,800원에 대하여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구분이 없으므로 2분의 1만을 위자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또한 쟁점부동산 중 ○○○아파트의 소재지는 ○○○인데, 이와 소재지가 다른 ○○○의 국세청기준시가를 적용함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는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7) 이와 같은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법무법인에서 2002.9.16. 공증된 청구인과 배우자 최○○○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최○○○과 혼인신고를 하면 최○○○은 청구인이 만나는 사람, 통화, 여행, 취미활동, 외박 등의 자유를 보장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2002.10.21. 청구인과 최○○○이 작성한 이혼합의각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위하여 최○○○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자녀 양육비는 매월 300만원 이상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03년 3월 배우자 최○○○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소장을 보면, 배우자와 심한 성격차이가 있었고, 1999.7.28.경 ○○○여행에서 서로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어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합의이혼을 하였으며, 당시 위자료로○○○소재 아파트를 모두 넘겨주었고 첫 번째 이혼 후 표면적으로는 이혼사실을 남에게 알리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별거생활을 하였고, ○○○ 소재 아파트에서 배우자와 자녀가 거주하였는데 배우자가 ○○○으로 투자이민을 간다고 하면서 혼인신고 및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요구하였고 두 번째 혼인신고는 청구인이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최○○○의 이민을 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이었으며, 청구인은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배우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이전해 주었고 혼인신고 후 진정한 혼인관계를 갖고자 설득하였으나, 이를 따르지 않으면서 마지막 재산인 아파트의 분양권을 빼앗으려 하여 혼인생활에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위자료 50,000,000원을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과 최○○○간에 2003.4.7.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서로 이혼하며 제시한 소는 모두 취하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더 이상 민사상 문제삼지 않으며, 더 이상 양육비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2003.4.9. ○○○ 조정조서(○○○ 이혼 및 재산분할 등)를 보면, 최○○○은 청구인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을 지급하며, 재산분할로 금 5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바)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간에 2003.1.21. 전화통화 녹취록에는 청구인이 병원에 입원중인 배우자에게 병문안 간다고 하면서 투자이민을 위해 혼인신고를 해주고 재산도 다 주었는데 왜 투자이민을 가지 않는지 묻고 있고, 배우자는 병문안을 반대하면서 청구인의 여자문제 등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사)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중 ○○○아파트의 대표지번이 ○○○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우선 첫 번째 주위적 청구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배우자 최○○○과 이혼한 기간인 1999.7.28. ~ 2002.9.16. 중에 취득하였는 바, 이는 결혼기간 중에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재산분할로 볼 수 없다하여 모두 위자료로 보았으나, 위장이혼이 손해배상청구를 피하기 위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명확한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법적 이혼 기간인 1999.7.28. ~ 2002.9.16. 기간 중에 2000.4.18. ~ 2001.1.31. 약 9개월 동안은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 아파트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법적 이혼기간 중에 청구인은 배우자 및 자녀와 3차례에 걸쳐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월급 계좌에서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관리비 및 정수기 렌탈료 등 생활비가 지출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 주소지 근처 병원 및 약국에서 청구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신용카드 청구지가 계속 청구인 배우자 및 자녀의 주소지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법적 이혼 기간인 1999.7.28. ~ 2002.9.16. 기간 중에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며 부부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기간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재산분할로 볼 수 없다 하여 모두 위자료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9) 두 번째 주위적 청구에서, 청구인은 배우자 소유인 ○○○ 소재 아파트 전세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당초부터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바,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전세계약서와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이외에 쟁점부동산의 취득계약서 등 취득금액 및 자금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주장을 보면 ○○○ 소재 아파트도 당초부터 청구인의 소유로서 손해배상청구를 피하기 위하여 배우자 소유로 명의만 변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배우자 소유의 ○○○ 소재 아파트의 전세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하여 이를 위자료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0) 예비적 청구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위자료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 중 ○○○아파트는 배우자의 자금으로 취득하였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구분이 없으므로 2분의 1만 위자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두 번째 주위적 청구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 중 ○○○아파트를 배우자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첫 번째 주위적 청구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기간에도 배우자와 부부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이며, 2002.10.21. 청구인이 배우자와 최종 이혼하면서 작성한 “이혼 등 합의각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위해 쟁점부동산을 최○○○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분명하게 확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전처 최○○○이 청구인과의 13년간의 결혼생활에서 재산형성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쟁점부동산의 절반은 재산분할조로 나머지 절반은 이혼 위자료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2001.12.17. 외 다수 같은 뜻)

(11) 추가 예비적 청구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 소재 ○○○아파트의 소재지는 ○○○1번지인데, 이와 소재지가 다른 ○○○번지의 국세청기준시가를 적용함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중 ○○○아파트의 대표지번이 ○○○로 나타나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아파트의 기준시가를 같은 동 759-3로 평가함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2) 따라서, 청구인이 배우자와 혼인 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쟁점부동산 전부를 이혼 위자료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보이며, 쟁점부동산 중 2분의 1은 재산분할조로, 나머지 2분의 1은 이혼위자료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