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방법신고서 및 내용연수신고서는 제출하였으나 내용연수벼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가상각 승인신청으로 볼 수 없음.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및 내용연수신고서는 제출하였으나 내용연수벼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가상각 승인신청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는 과세관청이 주식변동사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납세자가 주식이동을 통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 또는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2005.5.13. 참조). 따라서 이러한 납세자의 조세행정 협력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납세자가 과세관청이 과세자료로 사용할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오류 등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법의 규정을 들어 가산세를 부과하기 이전에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해 보정을 요구하여 제출자료를 보완하는 것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도록하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2008.9.30. KB금융지주회사가 설립되기 이전에는 주권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권상장법인이므로 매년 사업보고서 등에서 대주주의 주식변동에 대한 사항을 공시한 바가 있고,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증권예탁원은 매분기 단위로 청구법인의 주식 명의개서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통해서도 청구법인의 기중 대주주의 주식 변동은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납세자에게 과세자료 제출 협력의 의무로서 부과되고 있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에 오류가 있다고 하여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004.8.10. 참조).
2. 법인세법 제76조 제4항 부터 제7항까지, 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2) 법인세법 (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된 것) 제76조 【가산세】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변동상황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ㆍ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를 100분의 1로 하고,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9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외의 주주 등이 소유하는 주식 등
2. 제1호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등
③ 제2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소액주주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된 것)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⑤ 법 제76조 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161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③ 법 제119조 제2항 제1호에서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란 지배주주등을 말한다.
④ 제1항 제4호 및 법 제119조 제2항 제2호에서 “소액주주”란 소액주주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등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
2.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 다만, 코스닥상장 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와 중소기업의 주식을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한 주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 등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또는 소액주주등과 액면금액ㆍ시가 또는 출자총액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한다. 이 경우 어느 한 날이라도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면 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 보고, 어느 한 날이라도 소액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제4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8.2.22. 신설)
⑥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 등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 중의 주식 등의 변동사항
4. (삭제,2005.2.19.)
⑦ 제6항 제3호에서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ㆍ증자ㆍ감자ㆍ상속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ㆍ지분비율ㆍ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것)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⑤ 법 제76조 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 제6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8사업연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상의 기초 주식의 주주변동내역이 2007사업연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상의 기말 주식의 주주변동내역과 차이가 있어, 이를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으로 보아 과소 작성 제출된 변동주식(10,518,676주) 액면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08.9.30. KB금융지주회사가 설립되기 이전에는 주권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권상장법인이므로 매년 사업보고서 등에서 대주주의 주식변동에 대한 사항을 공시한 바가 있는 등 과세관청이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대주주의 주식변동에 대하여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므로 납세자에게 과세자료 제출 협력의 의무로서 부과되고 있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에 오류가 있다고 하여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상의 기초 주식수와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상의 기말 주식수가 차이가 있다고 하여 2008.1.1. 주주명부가 아닌 KB금융지주 설립과 관련한 주주명부 폐쇄일인 2008.7.30. 기준으로 주주명부를 착오로 작성․제출되었다고 소명하였다.
(4) 청구법인은 주요 주주의 변동내역을 아래 표와 같이 신고한 것으로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에 관한 제도는 과세관청이 주식 등의 변동상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납세자가 상속세,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하거나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법인에게 협력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제도인바, 주요 주주의 주식변동내역을 잘못 기재하여 제출한 이 건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 제5항 제1호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잘못 기재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동항 단서규정의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상 그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다른 기관에 신고한 자료에 의하여 그 변동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토록 한 관련 규정들을 사문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