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특별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3707 선고일 2010.03.11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쟁점위로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에 소재하는 ○○○비앤지/증권중개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2000.5.10. 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2006.5.29. 3년 임기로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나 대주주의 변경에 따라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2008.9.5. ○○○를 퇴사하였다.

  • 나. ○○○는 청구인이 퇴직하기 전인 2008.8.20. 이사회를 소집하여 청구인에게 퇴직금 411,949,999원 및 특별퇴직위로금 292,366,664원(이하 “쟁점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고, 2008.9.19. 청구인에게 쟁점위로금을 지급하면서 쟁점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였으나, 청구인은 2009.5.1. 쟁점위로금을 퇴직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여 달라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09.7.13. 쟁점위로금은 특정인에게만 적용되어 지급된 위로금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쟁점위로금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거하여 지급된 것이다.

○○○는 임원에 대하여 퇴직금지급규정을 규정하여 2001.5.28.부터 시행하였고, 제5조(특별퇴직위로금)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하거나 순직으로 퇴직, 재임 중 회사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임원이 퇴직할 때에는 특별퇴직위로금을 가산․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위로금이 임원 퇴직시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하여온 규정에 의한 지급액이라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여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후 ○○○ 임원을 대상으로 당해 규정을 2001.5.28.부터 변경 없이 계속 시행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위로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동 규정대로 당해 특별퇴직위로금의 대상에 해당하는 임원이 없어서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이지 특별히 청구인에게 별도의 이익을 주고자 지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에 규정된 퇴직소득의 범위 및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에 해당하므로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쟁점위로금은 청구인의 공로에 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된 것이다. 청구인은 ○○○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2년 4개월 동안 불안정한 실적을 보인 동종업체에 비해 ○○○가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는데 기여하여 ○○○의 재무상태를 견고히 하였다. 이사회에서는 이러한 청구인의 공로를 인정하여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여 청구인의 의결권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임 중 회사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특별퇴직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토론하여 쟁점위로금 지급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퇴직금은 후불임금으로서의 성격 이외에도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과 공로보상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것(대법원 1995.10.12. 판결 94다36186 선고 같은 뜻)으로 비추어 볼 때 공로를 인정하여 공로보상적 성격으로 청구인에게 지급된 쟁점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3)쟁점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은 ○○○가 가산세 등을 우려하여 보수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에 기인한 결과이고, 청구인과 쟁점위로금과의 상관관계를 명확하게 판단하여 원천징수한 것이 아니다. (4)○○○는 청구인에게 소득을 분여할 이유가 없다.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신설된 2001.5.28.에 청구인은 대표이사의 직위에 있지도 아니하였고, ○○○는 청구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대주주가 변경되었고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대표이사 및 임원들을 변경한 것으로 이 모든 상황들이 청구인과는 무관하게 일어난 일이며 ○○○ 및 대주주가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나 의도는 전혀 없이 ○○○에 대한 청구인의 공로를 바탕으로 쟁점위로금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위로금이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거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임원의 퇴직소득은 정관에 지급할 금액을 정하거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시마다 계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이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의 경우 청구인 이전에는 임원의 퇴직시 퇴직위로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퇴직위로금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기준도 없으며, 청구인에게만 퇴직위로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다수의 퇴직자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지급받은 특별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일시금
  • 바. 기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5조 (특별퇴직위로금)를 보면, 제1호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한 자’, 제2호의 ‘순직으로 퇴직한 자’, 제3호의 ‘재임 중 회사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에 해당하여 퇴임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특별퇴직위로금을 가산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금액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규정은 2001.5.28.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2008.8.20. 개최된 ○○○의 이사회 의사록을 보면, 참석자는 3명(대표이사, 상무이사, 사외이사)이고, 다음과 같이 특별퇴직위로금 및 퇴직금 지급의 건을 의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대표이사에 대한 특별퇴직위로금의 의결시에는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사 전원이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신설한 이후에 청구인 외에는 특별퇴직위로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위로금을 산정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3)○○○의 청구인에 대한 2008.1.1.부터 2008.9.5.까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쟁점위로금을 근로소득(상여)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4)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소득세 경정청구 기각통지서를 보면, 기각사유가 청구인이게 지급된 퇴직위로금은 특정인에게 적용되어 지급된 위로금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에 의거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임원 퇴직시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이라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5)○○○는 ○○○은행주식회사, 주식회사○○○은행, 주식회사○○○은행 등이 대주주였으나, 2008년 1월 대주주가 (주)○○○로 변경됨에 따라 청구인이 대표이사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를 퇴사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동안 ○○○와 동종업계인 ○○○주식회사(이하 ○○○한다) 및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의 수익성 지표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표] 당기순이익 등 비교○○○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보면, 청구인은 쟁점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가 임원퇴직금규정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재임 중 회사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4호에 의하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퇴직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위로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지급금액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채 쟁점위로금 지급에 관한 결정권한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고, 동 규정 신설 이후 청구인 외에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쟁점위로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국심 2005서222, 2005.7.21. 외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