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강제경매에 의해 경락된 부동산도 무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됨

사건번호 조심-2009-서-3705 선고일 2009.11.30

경락에 의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도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이상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동 의무불이행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동 산26 임야 1,0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2005.11.24.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09.7.9.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76,341,7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4.1.14. 조상묘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한 것으로 양도의사가 전혀 없었고, 강제경매로 경락된바 경매에 참여하지도 않았으며 1원의 배당도 받은 사실이 없어(경락대금 전액을 예금보험공사가 수령) 소득이 없는데도 세금을 부과함은 부당하며, 쟁점토지는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양도가액을 경락금액인 2억 6,551만원으로 실거래가액으로 결정하였다면 취득가액 또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처분청이 이를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안내도 없이 양도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시점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2005.3.4. 법원의 강제경매에 의해 채무의 소멸대가로 양도된 것으로 이는 유상양도에 해당하고, 쟁점토지는 2005.7.20.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로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인 경락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환산가액을 적용한 것이므로 정당한 부과결정이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강제경매에 의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의 적정여부

(2)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2005.12.31.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7.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000. 12. 29. 개정)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2005.12.31.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1999. 12. 28. 개정)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등기부등본 등의 심리자료에 의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가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의 신청에 의하여 2005.11.24. ○○○지방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2005.11.24. 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양도가액은 쟁점토지가 지정지역 안의 토지이므로 경락가액인 2억 6,511만원으로, 취득일자는 1985.1.1.로 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취득계약서 등 실제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취득가액은소득세법제1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 규정에 의해 환산가액인 477만원으로 하며, 신고불성실가산세 531만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1,795만원을 적용하여 2009.7.9.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76,341,770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4.1.14. 조상묘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한 것으로 양도의사가 전혀 없었고, 강제경매로 경락된바 동 경매에 참여하지도 않았으며 이에 대하여 1원의 배당도 받은 사실이 없어 소득이 없는데도 세금을 부과함은 부당하며, 쟁점토지는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양도가액을 경락금액인 2억 6,551만원으로 실거래가액으로 결정하였다면 취득가액 또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처분청이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나듯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에 의하여 2005.3.4. 법원에 강제경매개시 신청함에 따라 낙찰자 이○○○에게 양도된 것으로서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소멸대가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에 해당하고, 또한 쟁점토지는 2005.7.20.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로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실지양도가액은 경락가액으로 나타나나 실지취득가액은 청구인이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취득가액을소득세법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은 적법한 처분으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①의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적법하게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531만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1,795만원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안내도 없이 양도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시점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억울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 경락에 의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도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이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소득세법제1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동 의무불이행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소득세법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