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식양도시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09-서-3704 선고일 2009.12.18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에 해당하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하여 체결한 약정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기에 쟁점주식의 양도에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08.11.10. ○○○(이하 “○○○”이라 한다)의 주식 42,600주(○○○: 9,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2009.3.2. 양도소득세 기본세율(36%)을 적용하여 자진납부세액을 485,157,280원(○○○: 98,345,340원)하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소정의 자산에 해당하고 ○○○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7 소정의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8 소정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09.7.15. 청구인들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11,169,300원(○○○: 104,514,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게 되었던바, 쟁점주식의 양도가 비록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4항 제3호(2009.4.14. 기획재정부령 제71호로 신설된 것)의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동 규정을 확인적으로 보아 쟁점주식이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의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의 보유자산총액 중 토지·건물의 비율이 80.6%이고, 총발행주식 중 청구인들과 청구인 ○○○의 자녀 ○○○가 보유한 주식의 비율 및 양도한 주식의 비율이 각 81%이므로, 쟁점주식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소정의 자산에 해당하고, ○○○의 보유자산총액 중 비사업용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72.1%에 달하여 쟁점주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7 소정의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에도 해당하며, 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4항 제3호(2009.4.14. 기획재정부령 제71호로 신설된 것)가 시행되기 이전에 양도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양도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하여 체결한 약정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신설된 시행규칙의 요건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8에 따라 쟁점주식의 양도에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의 양도에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8 소정의 중과세율(60%)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나. 지상권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다. 주식 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8.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 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ㆍ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과 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제167조의7【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8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제15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104조의3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을 말한다.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5.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③ 영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ㆍ분진ㆍ악취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 안의 토지로서 그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 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④ 영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그 부실징후기업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2009. 4. 14. 기획재정부령 제71호 신설) 부 칙 (2009. 4. 14. 기획재정부령 제71호)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 및 청구인 ○○○의 자녀인 ○○○는 아래 <표>와 같이 ○○○의 총발행주식 60,000주의 81%인 48,600주를 보유한 주주로서, 2008.11.10. ○○○에게 보유주식 전부(쟁점주식 42,600주 포함)를 양도하였다. <표> 쟁점주식 양도당시 ○○○의 주주현황

○○○ (나) ○○○의 총자산가액은 61,217,513,155원이고 이 중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가액은 49,343,132,860원이며, 2008사업연도말 기준 건설부지 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의 가액은 44,134,191,309원이다. (다) 청구인들이 대주주로 있는 ○○○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였다거나, 이러한 약정에 따라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볼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8,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제167조의7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고,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 토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며,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고, 위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중과세율(60%) 적용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3) 2009.4.14. 기획재정부령 제71호로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4항 제3호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그 부실징후기업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칙 부칙 제1조는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부칙 제2조는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의 총자산가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비율이 80.6%(= 49,343,132,860원 / 61,217,513,155원)이고, 청구인들과 청구인 ○○○가 보유하고 양도한 주식의 비율이 81%(= 48,600주 / 60,000주)인바, 쟁점주식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의 총자산가액 중 비사업용 토지 보유비율이 72.1%(= 44,134,191,309원 / 61,217,513,155원)인바, 쟁점주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7 소정의 비사업용 토지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2009.4.14. 기획재정부령 제71호로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4항 제3호는 시행일인 2009.4.14.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부터 적용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볼 증빙도 제출되지 아니하여, 위 신설된 시행규칙의 요건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보이므로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8에 따라 쟁점주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이 적용된다고 보인다.

(5) 따라서,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8에 따라 중과세율(60%)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