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은 개인사업장이 아닌 명의위장사업장으로서 청구법인이 직접 지배관리하면서 운영한 직영매장으로 볼 수 있고, 실제 귀속자인 유○○의 소득으로 보아 상여 등으로 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상여처분한 쟁점금액에서 11억원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사업장은 개인사업장이 아닌 명의위장사업장으로서 청구법인이 직접 지배관리하면서 운영한 직영매장으로 볼 수 있고, 실제 귀속자인 유○○의 소득으로 보아 상여 등으로 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상여처분한 쟁점금액에서 11억원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9.03.17. 청구법인에게 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747,622,480원 의 부과처분과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1,643,299,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1.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1,643,299,000원에서 11억원을 제외하도록 하며,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은 잦은 해외출장으로 김○○등4인과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몰랐다가 총괄 책임자인 유○○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분석하여 본 바 쟁점사업장을 직영하거나 대리점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쟁점사업장 4곳 중 1곳인 ○○매장은 임차매장이라 대리점으로 전환시키고 백화점 매장인 다른 곳은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지시하여 시행하게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착수시 문제가 있음을 알고 김○○ 등 4인 및 경○○ 등으로부터 확인한 바, 유○○은 중간관리자인 김○○ 등 4인과 청구법인 명의로 수수료 지급 계약후 김○○ 등 4인으로 하여금 매장만 관리하게 하고 운영실적에 따른 해당 수수료는 유○○이 결제하여 유○○이 직접관리하는 김○○등4인의 통장에 입금하였으며, 매장 급여 등 정상 지출분 외의 금액은 유○○이 그 직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회사를 기망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김○○등4인과의 거래당시는 모두 정상계약에 의한 실지거래이고 계약내용에 따른 정상거래로서 청구법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으며 위장계약과 위장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을 청구법인이 직영한 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은 유○○ 상무에게 일시 관리를 맡겼던 박○○의 배우자통장을 확인하여 보니 유○○이 2008.01.03. 1억원 및 2008.01.04. 4억원 총 5억원을 무단인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추궁하니 매장계약 및 안전한 곳에 투자하였다고 하여 이를 회수조치하고 유○○을 면직 조치한 바도 있으며, 청구법인은 내부조사하여 쟁점금액(1,484,475천원)을 포함한 2,875백만원에 대하여 2009.03.25. 유○○을 상대로 횡령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진행 중 유○○으로부터 18억원을 회수조치하였고 나머지 1,075,000천원도 청구법인이 승소하여 현재 구상권 행사중인 바, 처분청이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귀속자가 유○○이므로 유○○의 소득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관계회사 직원인 윤○○ ․ 박○○를 통하여 김○○등4인의 계좌에 대한 출금 ․ 이체 등이 이루어진 점, 김○○등4인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인건비 등을 무통장 입금한 점, 김○○등4인의 사업장이 각각 다른 장소(서울, 경기 이천, 대구)임에도 계좌개설 등의 금융거래가 청구법인의 사업장 인근인 국민은행 ○○○역지점에서 이루어진 점, 사업자등록 내역상 김○○등4인의 주소지 ․ 전화번호가 동일하고 사업장전화번호화 휴대폰 전화번호도 일부 동일한 점, 유○○이 청구법인에서 상무의 직책으로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김○○등4인이 운영하였다는 쟁점사업장을 청구법인이 직접 운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07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 수수료 중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1,484,475천원에 대하여 유○○이 편취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유○○이 수익을 편취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김○○에게 대여하였다는 11억원과 관련하여 김○○등4인이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김○○는 김○○의 배우자로서 부부간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는 그 신빙성이 없으며, 유○○의 횡령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1,484,475천원(쟁점금액)을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상여처분함은 정당하다.
(1) 쟁점사업장이 청구법인의 직영매장이 아니라 위탁판매사업장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쟁점금액은 타인이 횡령한 금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사업장이 청구법인의 직영매장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위탁판매사업장이라는 청구주장(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사실상 청구법인의 직영매장이라며 아래와 같은 심리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과 김○○등4인이 2007.04.01. 작성한 중간관리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 1년, 판매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8~25% 등으로 되어 있다. (나) 김○○등4인의 사업자등록 신청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김○○등4인의 사업장이 각각 다른 장소임에도 집전화번호가 모두 동일하고 사업장전화번호와 휴대폰번호도 일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성 명 상 호 사업장소재지 개업일 전화번호 비 고 김○○
○○○컴바인 120-09-○○○○○
○○시○○구○○동 159 ○○○○ 07.05.01 (사)2117-○○○○ (집)2249-○○○○ (휴)010-○○○○-○○○○ 소매/의류 오○○
○○○컴바인 104-06-○○○○○
○○시○○구○○1 ○○○○○본점 07.05.01 (사)2117-○○○○ (집)2249-○○○○ (휴)010-○○○○-○○○○ 서비스 /의류판매대리 신○○
○○○컴바인 이천점 126-22-○○○○○
○○도○○시○○동 166-13 07.02.01 (사) (집)2249-○○○○ (휴)016-○○○○-○○○○ 소매/의류 천○○
○○○컴바인 504-18-○○○○○
○○시○○동○○○ 714 ○○백화점 07.05.01 (사)2117-○○○○ (집)2249-○○○○ (휴)010-○○○○-○○○○ 도매 및 상품중개 /의류판매대리 (다) 청구법인이 김○○등4인에게 지급한 수수료 지급기안서에는 2007년 4~5월 판매분은 김○○(차장)이 기안하여 유○○(상무) 및 경○○(사장)의 결재를 득하였고, 2007년 6~12월 판매분은 유○○(상무)이 기안하여 경○○(사장)의 결재를 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경○○가 2009년 2월 처분청에 작성하여 준 확인서에는 경○○가 2005.05월~2008.02월 기간동안 청구법인의 사장(등기이사는 아님) 직책을 수행하였으나 매장관리는 대표이사 유○○상무에게 업무를 맡긴 터라 매장계약 및 수수료 지급수수료는 별 의심없이 결재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라) 김○○등4인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관계회사 직원인 유○○ ․ 박○○를 통하여 김○○등4인의 계좌에 대한 출금 ․ 이체 등이 이루어지고, 김○○등4인의 거래전표를 보면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김○○등4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소재의 주변이 아닌 청구법인 인근의 국민은행 ○○○역지점에서 출금 ․ 이체가 이루어지며, 김○○등4인의 통장에서 청구법인 명의로 인건비 등이 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김○○등4인이 2008.12.26.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김○○등4인은 유○○ 상무로부터 월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기로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점포운영 및 관리를 하였으며 본인들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유○○ 상무에게 맡기고 점포 운영자금은 유○○이 지급하였으며 세금 등 모든 문제는 유○○이 책임지겠다고 한 것과 본인들 계좌를 통해 김○○에게 대여한 11억원은 유○○ 소유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년에 김○○등4인에게 3,470,735천원을 지급수수료로 지급한 것에 대하여, “본건은 김○○등4인으로부터 명의차용하여 모든 관리를 청구법인에서 관리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건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도 청구법인에서 납부하였으며 원가추인 명세서 또한 실제로 김○○등4인 명의로 청구법인에서 지출하였으므로 명의대여자는 결정취소하고 실사업자인 청구법인에게 제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3,470,735천원을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면서 미지급부채 1,017,221천원(유보), 1,484,475천원(쟁점금액, 기타불분명 금액으로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기타 금액은 실경비 지출(642,527천원) ․ 원천세 납부(10,992천원) ․ 부가가치세 상당액(315,520천원)으로 기타 유출로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이 청구법인의 직영매장이 아니라 김○○등4인이 운영하는 위탁판매사업장이라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과 김○○등4인 각인과 2007.04.01. 작성하였다는 중간관리 계약서와 서약서를 제시하였는데, 김○○등4인은 보증금 각 1천만원을 청구법인에 예치하고 판매금액에 대해 월 단위로 일정비율의 판매 수수료를 지급(의류 18~25%, 액세서리 18~25%)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지급품의서 및 지출결의서 사본, 김○○등4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김○○등4인의 계좌내역(2007년도 중 총입금액 2,453백만원), 김○○등4인의 확인서, 김○○등4인이 청구외 김○○에게 대여하였다는 금전차용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김○○등4인과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중간관리자 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사업장을 김○○등4인이 위탁판매사업장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내역상 김○○등4인의 주소지 전화가 동일번호이고 사업장전화번호와 휴대폰전화번호도 일부 동일한 점, 유○○이 청구법인에서 실제 상무의 직책으로 근무한 점, 처분청은 김○○등4인의 계좌의 입출금이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관계회사 직원을 통해 이루어졌고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청구법인에서 납부한 것으로 조사 ․ 파악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사업장은 김○○등4인의 개인사업장이 아닌 명의위장사업장으로서 청구법인이 직접 지배관리하면서 운영한 직영매장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으므로 쟁점사업장이 청구법인의 위탁판매사업장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사업장에 지급하였다는 판매수수료를 부인하고 사외유출로 처분한 금액 중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쟁점금액(1,484,475천원)의 실제 귀속자는 대표이사 박○○이 아니라 유○○이라는 청구주장(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김○○등4인(김○○, 천○○, 신○○, 오○○)이 2007년에 청구외 김○○간에게 금원 합계 11억원을 대여하여 2009년에 원리금을 상환받는다는 금전차용증서(2007년 6월~2007년 12월에 천○○가 2억 2,000만원을 김○○에게 대여, 2007년 6월~2007년 11월에 신○○가 1억 8,000만원을 김○○에게 대여, 2007년 6월~2007년 12월에 오○○이 2억 4,000만원을 김○○에게 대여, 2007년 7월~2007년 12월에 김○○가 4억 6,000만원을 김○○에게 대여)를 제시하였고, 또한, 김○○등4인이 2008년 12월에 청구법인에게 작성해 주었다는 확인서를 제시하였는 바, 그 내용은 “김○○등4인은 쟁점사업장의 중간관리운영을 유○○ 상무로부터 월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기로 구두계약하고 계약서 내용대로 청구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은 본인들이 정상적으로 하였으며, 유○○ 상무와 일정액에 운영관리만 하기로 한 관계로 본인들 통장을 개설하여 유○○ 상무에게 맡기고 본인들은 점포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등 자금 필요내역을 유○○ 상무에게 지불을 요청하면 유○○ 상무가 대신 지급하거나 인출하여 주었으며, 유○○ 상무가 본 계약으로 많은 이익을 챙기는 것을 알았으나 유○○ 상무가 세금 등 모든 문제를 책임지겠다고 하고 본인들도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유○○ 상무로부터 받았고, 본인들이 지출한 운영비 및 본인 수수료 외에는 전부 유○○ 수입금액임을 확인하며, 본인들이 김○○에게 대여한 금액도 본인들 소유가 아닌 유○○의 소유이다”라고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2009.03.25. 유○○을 상대로 2,875백만원의 횡령금 청구의 소를 ○○지방법원에 제출하였는 바, “유○○은 청구법인의 재무담당 상무로 근무하였던 자로, 청구법인이 직영하는 매장의 매출금 중 김○○등4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2,875백만원을 받아 이를 보관하면서 자신이나 차명자들의 명의로 무단히 빌려주거나 임의 소비하였고, 유○○은 2007년 4월~2008년 3월 쟁점사업장의 김○○등4인의 차명계좌로 매출금 중 4,611,699,423원(김○○등4인의 차명계좌를 제시)을 받아 반환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은 2008년 3월 유○○이 회사자금을 유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내사하여 유○○에게 소명요구하였으나 유○○ 은 차명계좌만을 남기고 무단퇴사하였으며, 유○○은 46,11,699,423원 중 1,736,699,423원 을 쟁점사업장 직원의 급여와 관련세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2,875백만원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횡령한 것이다”라는 내용이다.
(3) 우리 심판원에서 청구법인이 유○○을 상대로 제기한 위(2)의 횡령액 2,875백만원의 내역에 대하여 청구법인에 문의한 바, 2007년의 횡령금액은 1,575,911천원으로서 쟁점금액인 1,484,475천원과 횡령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 등 금액 91,436천원의 합계액이며, 2008년의 횡령금액은 1,299,089천원으로서 2007년의 수수료 미지급분 1,017,221천원과 2008년에 지급한 수수료 998,763천원 등을 합한 금액에서 실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4) 2009.06.15. 유○○이 ○○지방법원 ○○지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 중에서 대여금 11억원에 대하여는 ‘첨부한 채권 양도양수계약서’의 기재와 같이 원고(청구법인)와 피고(유○○) 및 통장명의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모든 권리를 청구법인에게 귀속하여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는 바,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라며 채권양도양수 계약서〔‘양도대상물의 실소유주인 유○○은 양도대상물의 대여금(천○○ 2억 2천만원, 신○○ 1억 8천만원, 오○○ 2억 4천만원, 김○○ 4억 6천만원 합계 11억원)을 김○○등 4인이 양수인인 청구법인에게 양도합니다’라는 계약서로 유○○ ․ 김○○등4인 ․ 청구법인 3자간 작성한 것임〕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매장보증금 5억원과 대리점 보증금 2억원에 대하여도 원고와 피고 및 보증금채권반환청구권의 채권자인 소외 김○○와의 사이에 첨부한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기재와 관련 모든 권리를 원고에게 회복하여 주었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도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주장하였으며, 또한 유○○은 위 합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음을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5) 2009년 9월 청구법인은 “유○○○이 임의로 횡령한 금원 중 18억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제3채무자들의 동의하에 회수하여 주었으므로 회수부분에 대하여는 변제 내지 구상을 받은 것으로 하여 횡령액을 1,075백만원으로 감축한다”라는 청구취지감축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6) 2009.10.09. ○○지방법원 ○○지원은 “유○○은 2007.4경부터 2008.3경까지 청구법인의 재무담당상무로서 청구법인의 매출금 등 자금운용과 관리업무를 해오면서 청구법인이 직영하는 대리점 매출금 1,075백만원을 직원 김○○, 신○○, 오○○, 천○○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아 이를 임의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유○○은 청구법인에게 유○○이 횡령한 1,075백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라고 판결(사건 ○○○○가합○○○○, 횡령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우리 심판원은 유○○이 횡령하였다는 금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회수 조치 여부 등에 관한 자료를 추가제출토록 하였는 바, 실소유자가 유○○으로서 김○○등4인이 김○○에게 대여하였다는 11억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11억원을 미수금으로 계상한 상태에서 2010.01.22. 2억원, 2010.04.26. 3억 9,000만원, 2010.07.27. 2억원, 2010.09.20. 1억원 합계 8억 9,000만원을 회수하여 청구법인의 통장에 입금하였다는 통장내역과 나머지 잔액은 2010.12.26.에 회수할 예정할 예정이라는 관련자료를 제시하였으며, 법원판결에 의한 횡령액 1,075백만원에 대하여는 2007.10.27. 최고서를 발송하였고 현재 재산추적 등 법적조치를 진행중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8) 살피건대,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으로 사외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2007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한 쟁점금액은 1,484,475천원이고, 청구법인이 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2,875백만원(2007년 횡령금액 1,575,911천원, 2008년의 횡령금액 1,299,089천원)으로서, 당해 조세심판에서 제출된 여러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사재판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고 할 것(국심○○○○중, ○○○○, 2004.5.12. 같은 뜻)인 바, 쟁점금액 중 김○○등4인이 김○○에게 11억원을 대여하였으나 동 금액의 실소유자는 김○○이라며 김○○등4인 ․ 유○○ ․ 청구법인 3자간 합의하에 청구법인에게 인계하였다는 11억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현재 8억 9,000만원을 회수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청구법인의 채권으로 확보하여 회수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동 금액을 실제 귀속자인 유○○의 소득으로 보아 상여 등으로 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상여처분한 쟁점금액에서 11억원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