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을 지급받았으므로 미수이자 상당액은 인정이자에 해당되어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가지급금을 지급받았으므로 미수이자 상당액은 인정이자에 해당되어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2009.5.6.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70,100,35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세무서장은 2007년 10월 ○○○건설(주)(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대주주인 청구인에게 2002~2006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 5,844,511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배당처분하고 2007.12.13. ○○○에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배당처분에 대하여 2008.1.31. 처분청에 2002년~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한 후 무납부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8.4.14. 청구인에게 2002년~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08년 5월 ○○○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시 위 배당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의 임원이라 하여 당초 배당처분을 취소하고 상여로 처분 지시하자 ○○○세무서장은 2008.6.25. 2003년~2006년 귀속 배당처분을 취소하고 상여처분하여 ○○○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9.5.6.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70,100천원, 2009.9.7. 2004년~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89,802천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청구인의 2002년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경과일은 2008.5.31.이고 2003년 부과제척기간 경과일은 2009.5.31.인 바, 처분청은 2002년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거의 출근하지 아니한 사무실로 송달하여 2002년 귀속분은 수령하지 못하였고, 2003년 귀속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2009.7.27. 수령하였으므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의 가지급금은 공사수주 목적 등 업무와 관련된 것이며 그 결과 5,658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데 기여하였으므로 가지급금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인정이자 계상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상여처분도 할 수 없는 것이며, 가지급금 정산시 기밀비 내지 접대비 등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데 금액도 크고 말 못할 사정이 많아 비용처리를 못한 것이므로 인정이자 계상 및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수주하는 데에는 그에 상응하는 각종 공식·비공식적 경비가 지출되며, 재건축조합에 대한 지출, 기존 세입자들에 대한 위로성 경비, 인허가 관련 경비 등 다양한 경비가 필수적으로 지출되었고 청구인은 공무원들에게 대가성 있는 금전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뇌물 공여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어 가지급금은 업무와 관련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으며 가지급금을 회수할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남아 있는 재산은 전부 압류 및 근저당설정되어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며,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기본통칙 4-0...6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하였으나 청구인에게 미수이자가 귀속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고,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 회수하지 못하면 회수한 것으로 강제한 내용은 국세기본법 및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은 모법인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4조 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통칙으로서 당연 무효이고 적어도 1년이내에 회수되지 아니할 경우 상여처분한다는 것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한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조항이므로 당연히 법령에 규정되어야 하는데도 통칙에서 이를 제정 운영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
(1)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고지일은 부과제척기간 만료(2008.5.31.) 전인 2008.4.6.이었으나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인하여 인정상여 재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며,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고지일은 부과제척기간 만료(2009.5.31.) 전인 2009.5.6.이므로 2002년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
(2)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고, 재개발사업 관련 뇌물공여, 사기 등의 죄명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으며,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한 것이고, 법인 수익계상 후 귀속에 따라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한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하다.
①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2002년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②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여처분의 당부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 국세기본법 제9조 【송달을 받을 장소의 신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을 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2007년 10월 ○○○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와 같이 대주주인 청구인에게 2002년~2006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 5,844,511천원을 배당처분하였으며, 청구인은 2008.1.31. 2002년~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한 후 무납부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8.4.14. 청구인에게 2002년~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다. <청구인에 대한 소득처분 내용>
(2) ○○○지방국세청장은 2008년 5월 부천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시 위 배당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의 임원이라 하여 상여로 처분 지시하자 ○○○세무서장은 2008.6.25. 2003년~2006년 배당처분을 취소하고 상여 처분하여 ○○○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2009.5.6.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70,100천원, 2009.9.7. 2004년~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89,802천원을 추가로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청구인에 대한 연도별 과세 내역>
(3) 법인등기부등록사항을 보면, ○○○은 1998.6.25. 설립등기되어 현재 대표이사는 ○○○이고,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의 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가 아닌 사업장으로 발송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서는 수령하지 못하였고,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서는 2009.7.27.(납부서 출력일) 수령하여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은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는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을 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은 납세의 고지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국세청 송달내역을 보면, 이 건 이전의 납세고지서를 2008.2.5. 청구인의 주소지인 ○○○에 송달하였으나 2008.2.22. 반송되어 청구인의 사업장인 ○○○ ○○○로 재송달하여 발송완료된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의 경우에도 2002년~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2008.4.14.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송달하였고 반송된 이력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추가로 고지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2009.5.6.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송달하여 직장동료인 ○○○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송달장소인 명의인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해당하는 점,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기 전에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한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어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재 송달되어 송달 완료된 점,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송달한 당초 2002년~2006년 귀속 납세고지서는 반송된 사실이 없고 2003년~2006년 귀속 납세고지서에 대하여는 송달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추가 고지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회사동료인 ○○○이 수령한 점 등으로 보아 납세고지서 2002년 귀속분과 추가 고지된 2003년 귀속분의 송달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납세고지서 2002년 귀속분은 2008.4.14., 추가 고지된 2003년 귀속분은 2009.5.6. 송달된 것으로 보아 송달 완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09.10.8. 제기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분과 추가 고지된 2003년 귀속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가지급금을 사용하여 뇌물 공여 등으로 처벌받아 업무와 관련이 있고, 청구인의 재산은 전부 압류되어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법인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기본통칙 4-0...6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하였으나 청구인에게 미수이자가 귀속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고, 이는 법인세법 제4조 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통칙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시한 ○○○(구 ○○○)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시공사인 ○○○ 및 ○○○조합간의 도급계약서(2000.4.)를 보면 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19~49평형 1,600세대 및 부대시설에 대하여 공사금액 1,228억원 상당으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02년~2006년 ○○○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액(분양수입)은 2002년 1,520억원(1,337억원), 2003년 3,154억원(3,123억원), 2004년 712억원(633억원), 2005년 184억원(172억원), 2006년 88억원(21억원)으로 나타난다. (다) ○○○지방법원 제23형사부 판결문(○○○ 2002.1.24.)에 의하면 청구인은 ○○○(현 ○○○) 대표이사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상법위반, 배임증재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범죄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과 공모하여 ○○○의 부도어음을 우회적으로 매수하는 형식을 취하여 저가에 회수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산업의 회사자금으로 자본금 5천만원을 납입한 자료 등을 등기소에 제출하고 자본금을 인출하여 주금납입을 가장하였고, ○○○과 공모하여 ○○○ 청산인인 ○○○에게 현금 2억원 등 총 4회에 걸쳐 8억원을 교부하였으며 아파트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과다계상하여 약 60%를 되돌려 받아 자금세탁을 거친 후 39회에 걸쳐 토지매입 또는 아파트 중도금 대납을 위한 대여 등의 명목으로 974,711천원의 회사자금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청구인은○○○의 회사자금으로 ○○○를 설립하면서 자본금 3억원을 가장 납입한 사실을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 소유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 소유 아파트는 2007.11.9. 및 2008.5.26. 부천세무서 및 처분청에 압류되었으며, 2006.5.24. ○○○금고에 채권최고액 168백만원, 2007.4.11. (주)○○○에 채권최고액 200백만원으로 하여 근저당설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2002.1.1.~2006.12.31. 기간동안 청구인의 연도별 근로소득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가지급금을 사용하여 뇌물 공여 등으로 처벌받아 가지급금을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고 청구인의 재산이 전부 압류되어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이며 통칙에 의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증거서류로 제출한 서울지방법원 제23형사부 판결문○○○, 2002.1.24.)에서 기술하고 있는 범죄 사실과 조합주택 신축공사로 ○○○의 매출이 증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사용한 가지급금이 ○○○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된 증빙자료로 부족하여 보이고, 청구인이 2002년~2006년 ○○○ 이사로 재직하면서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압류는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한 객관적인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을 결산상 미수이자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한 소득처분은 국세기본법제3조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의 실질과세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고 법령에 근거한 처분으로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등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