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3669 선고일 2009.10.30

청구인은 토지 소유 기간동안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에서 거주하였고, 거주지와 경기도 시흥시 소재 토지간 거리가 8km에 불과하더라도 서울시 금천구와 경기도 시흥시 사이에 경기도 광명시가 위치하고 있어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토지의 소재지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가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5.22. 개업하여 서울시 영등포구 ○○동 2에서 ‘○○정공’이라는 상호로 금형정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경기도 시흥시 ○○동 29-3 전 1,4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 곳 29-10 대 235㎡(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2004.5.24. 6억원에 취득하여 2007.8.1. 8억원에 양도하고, 쟁점외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 60%를 적용하고, 쟁점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 36%를 적용하고, 쟁점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 36%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중과세율 60%를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9.7.1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61,449,18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농촌지역 출신으로 1992년 8월 경기도 광명시 ○○동 635-1 전1,381㎡ 취득하여 채소 등 영농을 시작하였고, 2001년 11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약5년동안 경기도 시흥시 ○○동 162 전 1,600㎡를 임차하여 시금치 등 채소를 경작하여 농산물 시장에 납품하였으며, 2004년 3월에는 농지원부도 작성하였으며,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기도 시흥시 ○○동 29-10에서 청구인의 거주지인 서울시 금천구 ○○동 1095까지의 거리는 도로기준으로 약 8㎞에 불과하여 충분히 경작 할 수 있는 거리이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5년부터 ○○정공을 영위해 온 사업자로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에 대하여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취득자격 증빙으로 제시하는 농지원부는 쟁점토지에 대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2004.3.25.부터 거주해 온 서울시 금천구 ○○동과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기도 시흥시 ○○동은 연접한 시 ․ 군 ․ 구가 아니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법위】

① 제96조제2항 제8호 및 제104조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2007.12.31.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 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제168조 의8 【농지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 농지법 (2007.12.21. 법률 제8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토지와 쟁점외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2004.5.24. 6억원에 취득하여 2007.8.1. 8억원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1.17.부터 1996.7.15.까지 경기도 광명시 ○○동에서, 1996.7.16부터 2007.11.22.까지 서울시 금천구 ○○동에서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청구인의 거주지까지의 거리는 도로기준으로 8㎞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인터넷에서 출력한 지도를 제출하였다.

(3) 국세청 통합전산망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5.22.부터 계속하여 서울시 영등포구 ○○동 2에서 ‘○○정공’이라는 상호로 금형 ․ 정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기도 시흥시 ○○동 농지관리위원 이해○ 및 ○○동 8통 통장 박윤○의 2009.9.7.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5.24.부터 2007.7.30.까지 쟁점토지에 채소 등을 경작하였다고 확인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4.3.23. 최초 작성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농지원부상 청구인은 2001.11.1.부터 2007.4.18.까지 경기도 광명시 ○○동 162 전 1,600㎡를 임차하여 채소를 재배하였고, 같은 동 621-4 전 2,426㎡에 채소를 재배한 것으로 나타난다.

(5) 비사업용 토지의 법위를 규정한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규정하였으며, 같은 령 제168조의 8 제2항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랑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경기도 시흥시에 소재하는 쟁점토지를 소유하는 기간동안(2004.5.24.부터 2007.8.1.까지) 서울시 금천구 ○○동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토지의 소재지까지의 거리가 도로기준으로 8㎞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서울시 금천구와 경기도 시흥시 사이에는 경기도 광명시가 위치하고 있어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토지의 소재지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가 아니므로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2항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정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